[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이원호’ N번방 공범 ‘안승진’ 항소심 기각

4월 22일 목요일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원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가 지속되는 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으로서 성격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이 유지됩니다.

‘안승진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높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안승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엄벌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성착취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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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 모니터링 카드뉴스 2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과 검사가 미리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수차례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이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은 5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구속 만기 문제 때문에 5월 4일 공판이 2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될 듯합니다. 이날 피고인 조주빈의 신문 또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세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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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 모니터링 카드뉴스 1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3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1장

피고인 :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강*무, 천*진, 이*민, 장*호, 임*식 재판

일시 : 2021년 3월 30일 10시

장소 : 대법정 417호

기자 및 방청객 30명, 피해자변호인 4명, 피고인 변호인 6명 출석.

2장

1심과 달라진 것 : 1심에서는 성착취물 유포 혐의와 범죄 수익은닉죄가 별건으로 나뉘어져 재판 진행됐으나 2심에서는 병합됨. 피고인 구속 만기 문제와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책임 있게 신속히 응답하기 위한 재판부의 처사로 짐작됨.

3장

피고인들의 주장 :

① 조주빈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아니었다 주장.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심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판사가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오면 이차피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으로 협박받고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함.

4장

② 천*진

증거 취득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와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협박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 교제하는 사이였으므로 대화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며 증거물을 직접 봐야 한다고 증거 열람 신청함.

– 수사하다가 영장을 신청할 때에 목표한 범죄가 아니라 별건 혐의 증거를 발견하면 수사를 잠시 중단한 후 별건 범죄에 대해 새로 영장을 받아서 조사해야하나 당시 수사관 증거를 발견하고 임의 수사함. 이 때 얻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주장.

5장

③ 강*무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고의성 없었다 주장함. “조주빈이 돈 벌 생각 있냐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인 걸 알지 못 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양형 부당 요지의 진술함.

④ 그 외 이*민, 장*호, 임*식 양형부당. 양형조사 신청함.

6장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가해자들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쟁이’, ‘허위진술’이라 얘기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속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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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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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이 2020년 5월 검거되고 10개월이 지나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죗값에 맞는 선고형량은 무기징역이라고 다시 한 번 말한다.


‘갓갓’ 문형욱은 텔레그램에서 12개의 N번방을 개설하여 성착취물 3,700여개를 제작.유포하였으며 1,200회에 거쳐 몇 십 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였다. 피해 청소년 부모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경찰을 사칭하기도 하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 모두를 분노케 했다. 이런 문형욱에게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상해 등 총 12개의 혐의를 적용하여 작년 10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과 더불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였던 박사방 조주빈에 대해 2020년 10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주었으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숫자와 범행으로 인한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과 장기간의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박사방 조주빈보다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문형욱은 이번 1심에서 조주빈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갓갓’ 문형욱이 시작한 텔레그램 N번방은 이후 수많은 유사 N번방과 성착취방 운영자들을 생성시켰으며 박사방도 그중 하나였다.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문형욱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했다. 범죄 행위의 잔혹함과 더불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유사한 수많은 N번방과 수만 명의 가담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은 실로 상식적인 것이다.


그동안 소라넷, 위디스크, 텀블러, 다크웹, 각종 웹하드부터 N번방에 이르기까지 장소와 모습만 바뀌었을 뿐 수십 년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N번방과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솜망방이 처벌은 또 다른 온라인 성착취를 키워왔다. 그렇게 온라인 성착취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경각심 없이 가담해왔다. ‘국산 야동’이 취향이라고 쉽게 말해왔다. 온라인 성착취 근절은 제대로 된 처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촬영물은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으며 또 다른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온라인 성착취 사건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가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성착취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 내어서 지금까지의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제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명료히 인식한 우리사회는 온라인 성착취의 근절을 함께 해결해나갈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전했어야 할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되며, 그 죄책은 엄중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더 이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오늘 선고가 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흔히들 가해자 강력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 강력처벌은 사건 해결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제이다. 때문에 우리는 법과 제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모든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1년 4월 8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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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1.

박사방 주요 공범 1심 선고결과

박사 조주빈 징역 45년

부따 강훈 징역 15년

이기야 이원호 징역 12년

그 외 신상공개 안 된 공범

-강모씨 (조주빈과 살인 모의) 징역 13년 2개월

-한모씨 (청소년 피해자 성폭행 미수) 징역 11년

-천모씨 (전 거제시청 공무원) 징역 15년

-이모씨 (닉네임 태평약 박사방 운영 가담) 징역 15년

-임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8년

-장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7년

2.

2014년~ 2018년 5년간 디지털 성범죄자 5명 중 4명이 집행유예

피고인 1823명 중 1526명 (83.7%) 1심에서 짐행유예 처분

(대법원 야형위원회 양형자료 참고)

3.

이례적으로 박사방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기 때문

4.

범죄단체조직죄란

형법 제 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는 뜻

박사방을 보는 1심 재판부의 시각 : 재판부는 ‘박사방’을 단독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주범 조주빈이 악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착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닉네임’을 단 익명의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 것.

5.

조씨가 지시한대로 공범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

조주빈 강훈 피해자 물색, 유인

공범 한씨 조씨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성착취

이기야 이원호와 태평양 이모씨 조씨의 지시로 박사방을 관리 및 성착취물을 다른 방에 홍보

사회복무요원강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조씨에게 넘김

성착취 범행을 목저으로 한 ‘시민방’ 특정 내용의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

->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상품으로 취급하며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직체계를 갖췄음

6.

1월 26일 박사방 2심 공판 시작

주요 공범들은 모두 공범이 아니라 소비자였을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항소중

(1월 26일 2심 1차 공판)

‘태평양’ 이모씨 : 범죄단체 활동 사실오인, 법리오해다. 이용자에 불과함.

유로회원 장모씨 : 조주빈에게 속았을 뿐이다. (가입비로 낸 돈이)성착취에 쓰인다는 인식 없었다.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기 보다 이용자일 뿐.

7.

공범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 공모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였다고 주장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구조는 여성의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그 방에 입장한 모두의 참여로 완성됐다.

#그_방에_입장한_너흰_모두_살인자다

8.

텔레그램 성착취 주축 ‘조주빈’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 변명하며 1심에서 피해자들을 법적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해 추가적 피해를 입혔다.

9.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스니다. 2심의 쟁점은 ‘범단죄’의 적용 여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대 부탁드립니다.

2심 2차 공판 3월 9일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10.

참고 기사 한겨레 ‘박사방’ 사건 1심 판결문 분석 기획기사 기자 오연서 <그 방은 범죄조직, 그 방의 너희는 수괴 조주빈의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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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논평]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 1월 20일과 21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김승민” 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가해자 3인 모두 ‘박사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인정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되었다. 선고 결과, 이원호 징역 12년, 강훈 징역 15년, 한모씨는 징역 11년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

3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양형기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강훈은 범행 당시 만 19세였으며 가정과 학교생활을 모두 착실히 하였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되었다. 한모씨 역시 이전 범행이 없다는 점과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형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실제로 ‘박사방’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고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한모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조주빈의 기획, 지시하에 수동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모씨는 트위터 등에서 직접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 하는 등 “수동적”이라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갔다. 본인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를 마치 ‘박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해석한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분노한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서 상황을 모두 봐주는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재판부에 제출한 수많은 반성문과는 상반되게 모든 가해자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은 1심이 선고된 이후에도 2심, 3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관련 사건들에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월 22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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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논평]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2020년 4월 2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향후 대책 방향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대책에 대해 20대 국회의 의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1. 모든 성착취물 구매, 소지, 스트리밍 수요행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성착취는 남성중심으로 성적욕망이 승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적 이미지가 이미 게임, 광고, 방송 예능, 교육콘텐츠에서까지 횡행하고, 피해촬영물을 ‘야동’으로 거래하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해당 여성의 ‘수치심’으로 해석하며, 해당 여성의 문제로 낙인찍는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되어 왔다.

17년 동안 운영된 소라넷은 100만명의 가입자가 존재했으나 4명의 운영자 중 1명만이 처벌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이제 다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운영자에 대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다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매, 시청, 다운로드 함으로써 이익구조를 부양하고 가담한 자에 대한 가벌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예외없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모든 하나하나의 시청과 다운로드가 범죄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가담자에 대한 가벌성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구조를 뿌리 뽑으려면 성인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와 소지 뿐 아니라 스트리밍 같은 수요 행위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 물 외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 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도 성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소지, 시청 행위 처벌규정 신설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구매, 소지, 스트리밍을 포함하도록 보완되고, 무엇보다 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개원 일정을 마련하여 즉시 의결하라.

2.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전 연령대 피해자에게 일어난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을 ‘중대범죄’로 보고 ‘법정형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여 그동안의 기소유예와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 사태를 키웠음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범죄와 법정형 상향의 근거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전제가 있다면, 이는 현실과 다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3월20일 발표한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최소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58명은, 즉 80%의 피해자는 20세 이상 성인 피해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 통계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10대와 10대 미만 피해자는 20%, 20대 40.4%, 30대 10.8%, 40대 6.7% 50대 2.9%, 60대 이상 1.9% (연령 미확인 17.2%)였다.

성적이미지 유포협박, 유포-시청-수익구축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착취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실재하는 다양한 연령대 분포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과잉 대표화하여 엄벌 대책을 수립한다면, 아동 청소년을 벗어난 직후의 17세 이상, 20세 이상 여성에 대한 성적이미지 취득, 유포협박, 유포, 수익마련은 더 쉽게 가능한 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소지, 제작, 유포 등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이 이다지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전 연령대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착취과 같은 맥락에서 존재해 왔고, 그에 더해 특정 연령에 대한 범죄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오히려 위험 비용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이데 대한 분석과 대책 전환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 위주로 대책을 구성하면, 온라인 성착취의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은 더 깊이, 더 희소하게 유통되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3. 신고부터 제대로 받고, ‘성폭력’ ‘성착취’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처벌수위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정 반대이다. 온라인 성착취, 디지털 성폭력을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보아 온 점이 신고 접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였고, ‘성폭력 사안’으로 보지 않아 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 중반부터 피해자들이 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서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 신고반려가 반복되었다. 박사의 협박이 진행되는 그 시각 경찰로 달려간 피해자를 두 차례나 돌려보낸 사실도 있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통계를 보면 피해자 중 신고를 한 경우는 31.5%,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3.1%에 달한다. 경찰신고를 안내해도 피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없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 수위가 미약할 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포기했고, 신고나 경찰 상담을 했으나 경찰의 2차 가해, 신고 반려 등으로 신고 중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성착취는 ‘’성폭력’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갔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가명조서, 국선변호사안내,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성착취가 어떤 구조와 범죄들로 ‘구성’ 되는지를 파악하고 처음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의 비성폭력 범죄로 일반 형사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성폭력의 사안임을 추가로 파악하고 죄명을 구성해도, 성폭력 전담재판부로 병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소지는 물론 시청도 가해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국민들이 찾아다니도록 독려하는 것은 해당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또한 신고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은 그동안 웹하드 카르텔의 일부였던 디지털 장의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익을 올렸던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범죄 예비 음모죄와 함께 ‘유포협박’ 도 처벌해야

이번 대책에서는 ‘예비 음모죄’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죄이며, 살인 같은 중범죄에서 적용하던 것인데 디지털 성범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성착취는 ‘유포협박’이 예비적 과정이다. 피해자의 성적이미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부터 여러 범행들이 확산되고, 유포 협박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30%에 이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성적이미지와 개인정보 ‘유포 협박’이 핵심적인 범죄 구성이었다.

‘유포협박’은 아직도 성폭력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유포협박’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현장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 왔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이번 대책에도 빠져 있다.

5. 삭제 지원, ‘음란물’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피해 중심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물은 삭제하고 있으나, 성폭력을 암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고 특정하고, 성적 희롱을 부착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연관검색어, 댓글, 글 제목, 글 텍스트는 그대로 남고 영상과 이미지만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라고 뜨는 방식으로 남게 된다.

특정 각도, 거리, 부위를 따져 불법촬영 이미지 여부를 판단하는 2008년 대법원 판례 방식의 ‘음란물’ 관점의 판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협박이 되는 성적 이미지와 그 콘텐츠 형성은 이미지와 영상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피해자를 모욕하고 박제하고, 낙인찍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구성,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방심위의 삭제는 해외 사업자 사이트의 경우 사실상 접속 차단 조치이며, 이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 중 하나는 언론보도이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방 피해자가 OOO, XXX 직업이며 몇 명이 있다는 방식,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상세하게 피해자를 가리키고 특정하는 언론 기사가 13일 하루 사이에 20건 이상 보도되었다. 이에 조선일보, MBC 등 유수 언론이 다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런 문제적 보도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사들이 일일이 언론들,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6. 온라인 사업자, 2011년부터의 의무 조치는 이행 평가 필요

이번 대책에서는 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등 의무 조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영하는 바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는 이제까지 존재해왔다.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2015년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는가?

최근 한 1심 법원에서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드넓은 온라인 바다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삭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유포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동안의 주의 조치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국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음을 성찰해야 한다. 법적 미비점과 사각지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착취에서 플랫폼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수사기관 삭제지원 기관 등에 협조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있었는가 하면, 수사 협조 의뢰에 무시로 일관하고 오히려 가담자가 증폭되는 상황을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자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채증, 신고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한 플랫폼도 있었으나, 삭제 요청에 조롱을 일삼는 직원이 일하는 플랫폼도 존재했다. 플랫폼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협조’적이냐에 따라 범행은 지속되었다.

7. 온라인 성착취 대책, 여성폭력 대응계획과 함께 연동되어야

온라인 성착취는 현실 세계의 거울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정상화하며,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의 공백 위에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현실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은 더욱 나아갈 것이다.

성폭력을 상당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하는 문제, 산업화 된 성착취(성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보다 여성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던 문제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능했다. 새로운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해서 따라가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방향과 함께 대책이 마련될 때 변화는 가능하다.

20대 국회는 온라인 성착취 대한 대책, 여성폭력 대책에 대한 입법안 의결을 즉각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아우르는 젠더 기반 여성 대상 폭력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와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문 기구가 형성 되어 강력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는 ‘여성폭력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상세한 공소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자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책위원회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텔레그램 사건 박사방 사건에서 검찰 작성 43장의공소장과 14장의 범죄 일람표가 언론을 통해 상세한 내용으로 공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언론이 ‘단독’ 등의 타이틀을 달고 상세한 피해 내용을 보도 하고 있는가?

피해자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공소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해들이 언론을 통해 ‘단독’을 달고 보도되고 있다. 어떤 직업이며, 어떤 영상인지 등.
이 상황은 조주빈 등이 설계한 범죄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6만명의 가담자들은 영상과 피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성을 네이밍 하고 유통시켜왔다. 가담자들은 피해를 특정하고 재유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를 특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피해자 색출과 유포로 이어지고, 국내외 포털사이트는 ‘영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검색어와 텍스트, 댓글을 그대로 두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끔찍함을 하루하루 한주 한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언론이 취재 경쟁하는 성폭력 사안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공소장에 어디까지 최소한으로 적시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유출을 극도로 조심하고, 재판이 시작되어도 언론이 참석한 공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약 하는 등의 조심성을 기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피해자의 이름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히 처벌하기도 전에 조주빈 등이 설계하고 26만명이 가담하고 유통해온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과제다.

검찰은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명과 입장을 밝혀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라. 최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다.

시민들은 텔레그램 범죄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공소장2차가해당장그만 #언론은피해찾기기사를멈춰라 #성착취를반복하지말라 #우리는피해자가궁금하지않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연대 성명]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성명서]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 4월 13일 조주빈 구속 이후, 검‧경, 사법부, 언론, 시민들의 역할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4월 13일 조주빈 구속기소, 그 후까지

텔레그램 성착취가 발생한 2018년 중순부터 피해자들은 곳곳에서 신고하고, 2019년 여성 시민들은 잠입하여 고발하고, 언론들은 취재 보도해왔다. 지난해 11월경부터 경찰은 피의자 검거, 구속을 이어왔고, 검찰은 사건 수사를 거쳐 오늘, 박사방 운영자로 검거된 조주빈을 13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수십 건의 청원과 수백만 명의 청원 동의로 터지고 있다. 그간 디지털 기반 성폭력에 대해 반복되어온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은 싹 바뀌어야 하며, 영상을 사고 다운로드 받고 참여한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 주요 과제가 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0월부터 피해자 상담, 모니터링을 해온 단체들이 2020년 1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여 2월에 공식 출범했으며, 3월에는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4월 13일 검찰의 조주빈 구속기소에 기해,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향후 진행될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언과 계획을 발표한다.

1. 피해자를 배제한 검거 위주, 피의자 위주 수사 : 피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경찰에 신고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찾아간 경찰서는 “텔레그램이 뭐예요?” “못잡을 텐데” 등의 이야기를 2020년 2월까지 반복해왔다. 범죄자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이후로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수사과정에서 대해 피해자로서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경찰 및 검찰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어왔다. 피의자 검거가 제일 큰 과제이고, 암호화폐 추적 등을 통해 수사했고, 주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는 텔레그램 캡쳐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게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러나 피의자 검거, 수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과 최소한 양립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온 과정은 법‧제도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보해온 과정이었다. 남성중심적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가해자 위주로 정상 참작 및 양형 판단을 하여 성폭력이 사소화 된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진술을 존중, 보존하는 영상녹화, 신뢰관계자동석제도, 가명조서 제도를 만들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무료법률구조로 법정에 ‘피해자(변호사)’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와 판결에 반영되게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에서는 얼마나 피해자의 위치가 보장되어 왔는가? 그동안 경찰은 신고하는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검찰은 기소유예를 남발했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을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을 ‘성적인 호기심’, ‘남자들이라면 안 본 사람 없는 야동’, ‘음란한/그다지 음란하지도 않은 영상물’ ‘어차피 못 잡을 일’ 등으로 사소화, 정상화, 비범죄화해왔다. 그 결과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실제) 피해자가 없어도 되는 사건”이라 말하는 것은 문제적이다.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곳곳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당한 질문과 반려, 이해 부족을 맞닥뜨렸다. 피해자로서 가명조서와 국선변호사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를 확인한다. 검찰에 송치된 3월 25일 이후 4월 국선변호사가 일률 지정되어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있지만, 피의자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구속되는지, 빠진 범죄사실이나 가해 유형은 없는지, 피해자로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각각 어떤 좋은 점과 위험요소가 있는지, 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신고인으로서 안내와 조언을 받으며 사건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존재와 실재하는 피해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 조용히 보호되고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은 가해자의 서사로 채워지게 된다.
온라인 성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고 상품 등으로 부르며 유포하는 범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되어 버린 누군가를 일상 속 동료 시민으로 되살리고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다 시인했고,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서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피해자의 자리를 보장하지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이미지 파일과 증거 목록 속에 머물게 한다.

오늘 이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의자들이 기소되며, 재판부가 배당되고 공판이 시작된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삶의 관점에서 온라인 성착취의 구조와 범죄성을 판단해야 한다. 해당 범죄가 일으킨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 피해자 변호사로서 참여할 것이다. 공대위 소속 여성폭력대응 전문 단체와 기관들은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멈추기 위해 피해자와 동료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다.

2. 텔레그램 성착취의 개인정보유출, 유포 피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성적인 이미지와, 피해자와 가족들 등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를 심화시키고 지속시킨 범죄이다. 유포 피해와 유포 및 재유포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의 핵심을 이룬다.

먼저 삭제지원은 현재 경찰이나 상담기관 연계, 피해자 본인과 주변인의 신청을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영상과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국외 포털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이름이나 영상 등을 특정하는 검색어나 설명, 소개 등 ‘텍스트’가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있어서 영상이나 영상을 일컫는 텍스트는 같은 재유포 상태다. 이에 대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절차상 확보한 피해자 정보를 기소 전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 가명조서를 안내 받지 못해 피해자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서류 등은 다시 처리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의 개인정보는 가해자가 저지른 유출 범죄의 증거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반복해서 유출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다. 피의자 측과 피의자 법률 대리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자료를 한장 한장 한줄 한줄 꼼꼼히 검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요청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신고된 피해,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피해 사실이 적시된 자료 등이 공소내용을 통해서 공표될 것이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확보, 유지하고 있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우려도 표현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할 때부터 “신고하는 즉시 우리는 알 수 있다, 경찰 검찰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아차리고 보복성으로 유포했던 사실도 존재한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대한 훼방이다. 이러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이는 추가로 기소되어야 하며, 재판에서 반드시 가중처벌되어야 한다.온라인 성폭력, 성착취는 함께 ‘재유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에서 멈춘다.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특히 삭제 및 재유포, 유포 협박을 방지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만이 해내는 것은 드넓은 온라인 세계에서 쉽지 않다. 재유포를 막는 것은 피해에 공감하고 가해를 제지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하다. 재유포를 방치하고, 여전히 관련 검색어와 글, 댓글을 방치하고 있는 국내, 국외 포털사이트와 그 외 사이트들을 함께 감시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 영상을 방치하고 있는 플랫폼과 사이트를 적극 신고하고, 규제하자. 만에 하나 피해 관련물을 검색하거나 보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는 더 이상 없게 하자. 원치 않게 제작, 유포되는 영상과 이미지, 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들에 적극 대응하고 가해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자.


3. 온라인 성착취, 협업적 성착취의 ‘구조’를 밝히고, 제대로 된 처벌을 끌어낼 것이다

검찰은 4월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 할 것이며,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점에 대해서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기소유예를 넘어선 적극적인 수사 및 구형 방침을 환영한다.오늘 검찰은 조주빈을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등 13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했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휘 통솔 관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를 구조적, 조직적 범죄로 본다. 이 교묘한 형태의 착취에서 ‘구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연루된 피의자들은 어떤 아이디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뚜렷한 ‘조직도’를 그려낼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몇 단계를 거쳐 역할이 나누어지고, 현직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공공 전산망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고 제공하고, 광고하는 루트를 형성하고, 이의 형태가 2년 가까이 구축, 실행되어 왔다. 방에 가담한 사람부터 유료 회원, 직원, 운영진, 개설자 모두가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

검찰은 온라인 성착취 ‘구조’가 드러날 수 있게 계속 조사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공범자 및 ‘직원’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기소, 재판받고 있는데, 공동범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사건 병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그동안 사소하게 취급해왔다. 수년간 수만 개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어도 벌금형 또는 1-2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해결을 소홀히 했던 공백 위에서 설계된 악랄한 구조의 통합적 범죄다.
이제 사법부는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에 응답하여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리판단을 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참고, 반영해야 하며, 기존 형법과 관련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참고, 적용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어떠한가? 그동안 언론은 성폭력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변명이나 사정, 피해자를 의심하고 책임전가하는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하고 확산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아니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을 알기 위해 애썼다.
언론은 피해 자체에만 주목하거나 가해자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온라인 성폭력의 설계와 실행, 그 결과와 영향을 형성하는 ‘구조’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대응을 위해 관련자들의 제보, 해외자료, 유사사례와 판례, 연구와 논문 등 생산적인 자료를 찾고 이에 대해 보도할 책무가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가해자들의 재판을 전국 곳곳에서 방청하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SNS 채널을 통해 일정과 방청 기록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라인 성폭력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간과해왔던 우리 사회의 ‘방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어질 수사, 재판 과정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경험과 목소리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2020년 4월 1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걸레/니가 자초한 일이지/어린게 벌써부터/까진 년/쉬운 애/그러게 누가 그러래/따먹히고 싶어서 벗고 다니는 애/밤늦게 돌아다니는 년들은 다 그럴 마음이 있는거야)
이런 말을 듣거나, 혹은 들을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2. 우리는 모두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들을까봐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3.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4. 이런 말들이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말’들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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