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2심 선고 카드뉴스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엄벌 탄원 전문

6월 1일,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 피고인 6인의 2심 선고를 앞두고 5월 18일 부터 24일까지 일주일동안 박사방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였고, 8,086개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서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엄벌 촉구 탄원서로 전달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 #텔레그램n번방 #텔레그램성착취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탄원서

사 건 : 2020 노 2178

피고인 : 조주빈, 강0무, 천0진, 장0호, 임0식, 이0민

탄원인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외 단체 58개, 개인 8086명  

조주빈, 이지민, 강종무, 천동진, 장진호, 임영식은 6월 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 피고인들입니다. 이들은 ‘박사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서로 증폭시켜 왔음에도 하나같이 이를 부인하고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외 58개 단체와 개인 8086명은 이들을 ‘박사방 범죄조직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로 칭하고 이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9년 11월, 텔레그램 내에서 수십, 수백, 수만 명이 공범이 돼 무법적 ‘성착취 세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한겨레의 <텔레그램에서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피고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상을 캤고,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런 피고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성착취물을 본 남성들은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고, 공개된 피해자 집 주변 가게에 왔다며 인증샷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위협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짓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음란물의 제작과 구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실재하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사냥하고 지배하고 착취해 동등한 동료 시민, 인간이 아니라 존엄을 잃은 노예로 전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지배 행위를 전시하고 확산하면서 매우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여성들을 착취했고 이를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어 범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노예’를 만들고 착취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지속, 발달, 확산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제도를 기만하며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은 ‘나는 신고해도 잡히지 않고, 수사기관도 별것 아니다’는 허세를 피해자와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사 기관 내부를 찍어오도록 조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항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특정하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이름이 올라오게 명령했고, 영상을 더 보고자 했던 수없이 많은 공범들은 수사를 훼방하고 사법을 비웃으며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검거를 온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은 협력하여 수사 정보를 공유했으며, 법과 제도와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제재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수사기관과 엄정한 사법제도를 기만하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재판을 받고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천동진의 변호사는 “거짓말하고 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라며 피해자에 대해 거짓되게 진술 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조주빈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 4일 재판 때는 검사와 재판부의 수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여러 차례 노출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에 의해 짓눌린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은 5월 4일에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은 수사기관에서 준 대본을 받아 적었을 뿐이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진 진실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 진술하며 수사기관을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인 천동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절대 없앨 수 없고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은 저 아이가 언제 자살할지를 놓고 내기들을 하면서 키득대며 “걸x”, “뻔뻔한 x”이란 욕을 해댑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로 써주신 문장입니다. 아직 피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유포되면 상품이 되어 오랫동안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유포된 것을 지우기 위해 매일 검색하고, 삭제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삭제 지원 기관은 수십 명의 인원을 긴급 충원해야 했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막대합니다.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상 파괴와 고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비참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해고를 당했고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해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의 유포 문제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되며, 피해자의 인간적, 사회적 생존의 걸음걸음에 크나큰 좌절과 장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숨 쉬고 제대로 잘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 위협과 학업의 중단, 주변으로부터의 2차 피해와 위협,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 증상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 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자양분으로 해서 자라난 사건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웰컴 투 비디오’ 웹사이트를 통해 약 128만 명의 회원(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수입, 판매, 유포한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17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포, 강간 모의 등 성폭력 범죄를 전시, 조장하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소라넷에 대해서는 운영자 4명 중 단 한 명만이 처벌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해왔고, 이 피해는 셀 수 없는 개별의 피해자들에게 셀 수 없는 피해로 전가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피고인들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는 성착취 가해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착취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 이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가해자들의 동조자들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가슴을 졸이며 사법부의 엄벌 판단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선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을 협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성착취 영상물의 판매, 유포에 대한 법원의 엄밀한 인식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한 선고는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출발선입니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해 우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시어 피해자들이 향후 이 사건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위와 같은 탄원을 존경하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해자 법률지원단

2019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하여 전송받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범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위협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위 박사방,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기 불과 3개월 전인 2019년 12월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위 회의에서 다수의 의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아 성폭력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폭력과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이해로 인하여,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고, 결국 우리는 오늘날, 앞선 솜방망이 처벌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난 N번방, 박사방이라는 괴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인과 협박,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 등 역할분담을 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며, 괴물로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결제를 하도록 하여, 공범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범죄와 관련하여, 가족과 친지들의 정서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며, 1심 재판 때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에 상응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반면,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이 사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되면, 피해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 마련이지만,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 3월 공론화되자, 인터넷상에서는 N번방 혹은 박사방 영상이 고액의 가격표가 붙은 물건처럼 거래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의 체포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는 세계 최대 포르노 사이트에 ‘텔레그램 N 번’, ‘텔레그램 박사방’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현실은 가해자들이 검거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 내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확대되자, n번방, 박사방 내 성착취물은 ‘디스코드’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사망을 피해 더욱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은 계속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의 영구적이고 완벽한 삭제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가해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언젠가는 과거의 사건이 될 것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일상 파괴와 고통은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비참했습니다. 피해자 중 누군가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해고 이후 범죄피해자구조신청을 통해 받은 피해자 지원금은 겨우 1개월치 50만원만 인정된 경우도 있어 구조기금을 받는 것 자체에서 회의와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은 가족 친지의 질책도 받지만, 결국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다수가 성인피해자들인데, 성인 피해자들은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족들도 느끼게 될 것이, 부모님이 내가 딸자식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으로 자신처럼 자살충동을 느끼며, 평생 괴로워할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성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아동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며 법원의 선처 뒤에 그려질 희망찬 미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검색되어 나올지 모르는 자신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지금 우리 사회는 박사방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뿌리 뽑을 수 없는 고질적인 범죄’로 자리 잡을 것인지 또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사건 판결의 선고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한 잘못된 온정주의는, 더 이상 우리 사법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숨어서 이 판결을 지켜보는 다른 공범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죽이고 있는 재유포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의 경우 냉철하고 이성적인 계획하에 범죄집단을 조직하였고, 최대한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였습니다. 1심 법정에서는 스스로의 반성문에 도취되어 반성문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강0무는 1심에서의 최후변론 내내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피해자를 비난하였습니다. 피고인 천0진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전면무죄를 주장하고, 미성년자의 성적인 자유를 운운하는 등 개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장0호, 임0식의 경우는 성착취물 제작을 위한 자금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성도착적이고 가학적인 촬영자세를 취하도록 피고인 조주빈에게 요청하여 제작에 직접 가담하는 등 죄질의 수준이 앞의 피고인들과 동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가중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더는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것과 같은 해시태그를 하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끝으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피해자 가명 ㅇㅇㅇ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사건 발생 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반엔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약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한 소문이 돌아 저는 친구들을 거의 잃었습니다. 한동안은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지내며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평범했던 마음을 가졌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악몽을 꾸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사건 관련한 생각이 잠시 들어 현기증이 나고 10분이 넘게 식은땀이 흘러 몸에 힘이 풀려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이런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모르고, 저는 혼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저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재판부에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이렇게 상처받고 저처럼 힘들어하는 피해자가 정말 많을 텐데
저희를 잊지 말아주시고, 세상에 버려진 느낌을 저희가 안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피고인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바라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피해자 가명 ㅇㅇㅇ 부모님 탄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감에 떨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선 애써 아무렇지 않은척 했다가, 다시 내인생은 끝이라고 울부짖었다가를 반복하는 아이를 보면,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그 어떤 악마보다 나쁜짓을 한 놈은 절대로 이 사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오늘도 영상 삭제 요청을 하면서 우리딸이 오늘 하루도 더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 뿐입니다. 동영상은 절대 없앨수 없고,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저 아이가 언제 자살할지를 놓고내기들을 하면서 키득대며 “걸x” “뻔뻔한 x”이란 욕을 해댑니다. 그 무지막지한 손가락질을 작은 몸에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가는 아이의 가녀린 모습이 언제 소멸될지 몰라서 부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그 나쁜 놈을 사회에서 다시 마추치는 일이 없도록 엄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가명 ㅇㅇㅇ 부모님 탄원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자녀에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
한 판결을 소망합니다.

2021. 5. 4.

피해자대리인단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9개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 YMCA,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픈페미니즘,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국여성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 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진해여성의전화, 찍는페미,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총선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KAIST 여성주의연구회 마고

탄원서 연명 단체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경계너머인권교육센터, 고려대학교 석순, 광주여성센터, 광화문티비, 다음카페 여성시대, 다음카페 우동탕, 다음카페 쭉빵, 달기네, 대구풀뿌리여성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미대의 외침, 밀리토리네, 사)함께걷는길벗회, 사) 한국피해자지원협 충북지부, 사천여성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도열린지역아동센터, 20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널크, 성신여자대학교 레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RADSBOS), 성신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GPS, 성신여자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디어시스터즈, 소울드레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아름누리아카데미,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여성의당, 여성페미, 용인성폭력상담소 젠더연구위원회, 용인여성회, 우리 동네 목욕탕,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삼산동여성회, 울산여성회울주군지부, 울산울주구영여성회,20 유니브페미, 이화여성주의연합 Rad-E,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천 YMCA, 제천공동체, 제천성폭력상담소, 젠더연구회, 젠더인권연구회, 진주교육사랑방,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살림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특수교사연구회 18

개인 8090명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이원호’ N번방 공범 ‘안승진’ 항소심 기각

4월 22일 목요일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원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가 지속되는 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으로서 성격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이 유지됩니다.

‘안승진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높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안승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엄벌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성착취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 모니터링 카드뉴스 2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과 검사가 미리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수차례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이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은 5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구속 만기 문제 때문에 5월 4일 공판이 2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될 듯합니다. 이날 피고인 조주빈의 신문 또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세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 모니터링 카드뉴스 1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3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1장

피고인 :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강*무, 천*진, 이*민, 장*호, 임*식 재판

일시 : 2021년 3월 30일 10시

장소 : 대법정 417호

기자 및 방청객 30명, 피해자변호인 4명, 피고인 변호인 6명 출석.

2장

1심과 달라진 것 : 1심에서는 성착취물 유포 혐의와 범죄 수익은닉죄가 별건으로 나뉘어져 재판 진행됐으나 2심에서는 병합됨. 피고인 구속 만기 문제와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책임 있게 신속히 응답하기 위한 재판부의 처사로 짐작됨.

3장

피고인들의 주장 :

① 조주빈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아니었다 주장.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심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판사가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오면 이차피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으로 협박받고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함.

4장

② 천*진

증거 취득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와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협박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 교제하는 사이였으므로 대화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며 증거물을 직접 봐야 한다고 증거 열람 신청함.

– 수사하다가 영장을 신청할 때에 목표한 범죄가 아니라 별건 혐의 증거를 발견하면 수사를 잠시 중단한 후 별건 범죄에 대해 새로 영장을 받아서 조사해야하나 당시 수사관 증거를 발견하고 임의 수사함. 이 때 얻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주장.

5장

③ 강*무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고의성 없었다 주장함. “조주빈이 돈 벌 생각 있냐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인 걸 알지 못 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양형 부당 요지의 진술함.

④ 그 외 이*민, 장*호, 임*식 양형부당. 양형조사 신청함.

6장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가해자들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쟁이’, ‘허위진술’이라 얘기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속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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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

1.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없다.   _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유승희 변호사

2. 계속되는 추가 피해, 텔레그램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_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대독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경옥 공동대표)

3. 법원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   _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

4. 퍼포먼스

5.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 1 _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유승희 변호사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없다.
– 법률지원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 –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은 1심 재판에서 2020. 11. 27.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주빈의 선고 이후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계속되리라 생각했지만, 문형욱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안승진은 2020년 12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에 퍼지기 전 1심 선고를 받았던 문형욱의 공범들이 모두 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에 비하면 엄중한 처벌이라고 혹자는 말할지 모르나,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분과 공감 속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선고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또 무기력해져가고 있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던 갓갓, 문형욱을 결국 재판정에 세울 수 있었던 피해자들의 용기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혀 갓갓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범죄자 문형욱을 모두가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매일 반복되는 새로운 피해 속에서, 어렵고 지난한 수사 및 재판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용기가 가해자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 같은 경험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용기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내일은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였던 문형욱의 1심 재판 선고일입니다. 검찰은 문형욱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참여하며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이제는 이 사건의 재판부가 짧게는 피해자들의 용기에 답변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사건 재판부는 갓갓, 문형욱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시어 피해자들이 향후 이 사건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2 _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
계속되는 추가 피해, 텔레그램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텔레그램 성착취가 알려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2심 두번째 공판이 이번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갓갓 문형욱의 1심 선고일입니다.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고도 갓갓 문형욱이 검거된 것은 두 달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N번방이라는 이름의 성착취 공간을 만들어 내고, 수십만 명의 공모자들에게 여성들의 피해촬영물을 유포한 문형욱이 검거되었을 때, 조주빈이 검거되었을 때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아마 문형욱이 두 달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있었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분노와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들은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시간은 피해자들에게도 흐릅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힘을 내어 다시 일상을 찾아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공범들이 검거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당시의 피해촬영물과 피해자들의 신상은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텔레그램 피해 촬영물을 판매한다는 트윗 계정을 발견한 피해자분이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피해촬영물은 아니었지만, 피해 당시에 그 방에 올라오던 피해자의 촬영물이 거래되는 참담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입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른다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또 다른 가해자들 때문에 다시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바꾸면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텔레그램성착취사건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직접 목소리를 낼 때, 어떤 피해자분들은 또 다시 “텔레그램”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 입과 검색창에 오르내릴 것이라 걱정합니다. 자신의 혹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촬영물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고, 사람들의 접근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당시의 피해촬영물을 찾아내어 그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대위에서는 이렇게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해촬영물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강요하고,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 중 극히 일부 만이 사법적 처벌을 받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을 뿐, 여전히 피해촬영물이 온라인 공간 어딘가에서 거래되고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소지하고, 시청하고, 유포하는 그 피해 촬영물, 그리고 그를 이용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위협하고 협박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교묘하게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는 가해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더 이상의 디지털 성폭력 가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는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까지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함께 분노했던 시민들에게 정중히 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더 끈질긴 연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전대미문의 젠더폭력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 확인된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갓갓 문형욱의 1심 선고 뿐 아니라 앞으로 관련 재판들에 관심 갖고 지켜보며,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함께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끈질기게 싸우면 결국은 바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발언 3 _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
법원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 

오늘 2021년 3월 10일도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의 범죄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문형욱은 한 사람일지언정, 복제를 거듭한 수법과 유사정범은 이 땅에 널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었고, 그들 중 대다수가 남아 있으며, 그들이 향유한 능욕의 편린들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문형욱은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경찰 사칭과 협박을 번갈아 활용했고, 피해자의 인신을 구속하면서 자유자재로 부린 잔혹한 악질 성착취범입니다. 여성들을 노예 삼고, 게임이라 농하며 군림했던 그간의 범행에 걸맞는 처절한 댓가를 반드시 몸소 살아내야 마땅합니다. 

본 센터는 N번방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해당 사건이 가져온 막대한 변화와 아픔 가운데 그녀들이 이 시간들을 살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 사건, 매 피의자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고,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해자 강력처벌을 위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매순간을 떠올리고 증명해야 했단 말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진화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가해자들의 폭력을 버텨내고 생존하여 그들의 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안전한 사회-성평등한 사회-성착취 없는 사회를 향해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성착취 범죄 근절과 강력처벌이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과 수고로움에 기대서는 안될 말입니다. 

바로 그 출발은 내일(3/11) 있을 문형욱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형욱에게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적극 수렴하여 반드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또 응당 합당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합니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정확한 판결과 경종은 문형욱 본인은 물론, 그를 갓갓이라 칭송하고 동조했음에도 버젓이 남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판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금전적 편취나 이득의 정도가, 반성문 제출횟수로 집약되는 반성의 정도가, 그의 젊음이, 동종 전과 전력이나 그 밖의 것들이 그의 형량을 감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지 않았으면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 물색했을 것이고, 각종 흉기와 교묘한 협박을 이어가며 인신을 구속하고, 자해를 명령하고, 촬영물을 양산하고, 새로운 공모자들과 함께 그야말로 N개의 성착취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법원은 그가 검거 초기 천연덕스럽게 범행을 부인했던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공분과 경악 앞에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N번방에서 감방으로, 무기징역 선고하라!!!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 무기징역 선고하라!!!
무기징역 확정으로, N개의 성착취 끝장을 이어가자!!! 
■ 기자회견문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갓갓 문형욱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god)라는 닉네임을 쓰며 텔레그램 N번방에서 신처럼 군림했다. 갓갓은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총 1,275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으며, 3,762개의 성착취물을 배포했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 3명에게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2018년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갓갓 문형욱의 범죄는 더 악랄해져 2019년 2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영상물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갓갓의 N번방은 고담방으로, 다시 박사방으로 만들어졌다. 가담한 가해자만 3,75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악랄한 범죄의 시초에는 갓갓 문형욱이 있었다. 갓갓은 성착취물 제작을 ‘게임’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들이 도망쳤으니 벌칙을 준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 배포한 박모씨에게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모두 갓갓 문형욱과 같은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이다. 감형 사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서, 지인들이 선처를 구해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기에” 등이다. 다른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더 어이가 없다. 벌금형이 159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131건, 실형 16건, 무죄 5건 순이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아직도 텔레그램에 유령처럼 떠돌며 영상을 구걸하는 많은 성범죄자들이 있다. 우리는 제2의 문형욱의 탄생을 지켜만 볼 수 없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제2의 문형욱을 꿈꾸는 많은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시간이다.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외친다.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문형욱의 판결은 제2의 문형욱, 제2의 조주빈을 향한 경고장임을 잊지 마라!  

디지털 성착취는 더 악랄하게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잡으려는 경찰을 따돌리며 비웃었다. 검경, 법원에게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해야하는 임무가 있다.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하라.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1.

박사방 주요 공범 1심 선고결과

박사 조주빈 징역 45년

부따 강훈 징역 15년

이기야 이원호 징역 12년

그 외 신상공개 안 된 공범

-강모씨 (조주빈과 살인 모의) 징역 13년 2개월

-한모씨 (청소년 피해자 성폭행 미수) 징역 11년

-천모씨 (전 거제시청 공무원) 징역 15년

-이모씨 (닉네임 태평약 박사방 운영 가담) 징역 15년

-임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8년

-장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7년

2.

2014년~ 2018년 5년간 디지털 성범죄자 5명 중 4명이 집행유예

피고인 1823명 중 1526명 (83.7%) 1심에서 짐행유예 처분

(대법원 야형위원회 양형자료 참고)

3.

이례적으로 박사방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기 때문

4.

범죄단체조직죄란

형법 제 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는 뜻

박사방을 보는 1심 재판부의 시각 : 재판부는 ‘박사방’을 단독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주범 조주빈이 악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착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닉네임’을 단 익명의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 것.

5.

조씨가 지시한대로 공범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

조주빈 강훈 피해자 물색, 유인

공범 한씨 조씨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성착취

이기야 이원호와 태평양 이모씨 조씨의 지시로 박사방을 관리 및 성착취물을 다른 방에 홍보

사회복무요원강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조씨에게 넘김

성착취 범행을 목저으로 한 ‘시민방’ 특정 내용의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

->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상품으로 취급하며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직체계를 갖췄음

6.

1월 26일 박사방 2심 공판 시작

주요 공범들은 모두 공범이 아니라 소비자였을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항소중

(1월 26일 2심 1차 공판)

‘태평양’ 이모씨 : 범죄단체 활동 사실오인, 법리오해다. 이용자에 불과함.

유로회원 장모씨 : 조주빈에게 속았을 뿐이다. (가입비로 낸 돈이)성착취에 쓰인다는 인식 없었다.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기 보다 이용자일 뿐.

7.

공범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 공모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였다고 주장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구조는 여성의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그 방에 입장한 모두의 참여로 완성됐다.

#그_방에_입장한_너흰_모두_살인자다

8.

텔레그램 성착취 주축 ‘조주빈’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 변명하며 1심에서 피해자들을 법적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해 추가적 피해를 입혔다.

9.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스니다. 2심의 쟁점은 ‘범단죄’의 적용 여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대 부탁드립니다.

2심 2차 공판 3월 9일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10.

참고 기사 한겨레 ‘박사방’ 사건 1심 판결문 분석 기획기사 기자 오연서 <그 방은 범죄조직, 그 방의 너희는 수괴 조주빈의 조직원>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논평]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 1월 20일과 21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김승민” 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가해자 3인 모두 ‘박사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인정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되었다. 선고 결과, 이원호 징역 12년, 강훈 징역 15년, 한모씨는 징역 11년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

3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양형기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강훈은 범행 당시 만 19세였으며 가정과 학교생활을 모두 착실히 하였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되었다. 한모씨 역시 이전 범행이 없다는 점과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형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실제로 ‘박사방’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고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한모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조주빈의 기획, 지시하에 수동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모씨는 트위터 등에서 직접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 하는 등 “수동적”이라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갔다. 본인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를 마치 ‘박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해석한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분노한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서 상황을 모두 봐주는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재판부에 제출한 수많은 반성문과는 상반되게 모든 가해자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은 1심이 선고된 이후에도 2심, 3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관련 사건들에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월 22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기자회견-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11월 26일,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피고인 6명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을 위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일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선고 공판 직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사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사무국장

<발언1>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원을 바란다.

-법률지원 과정에서 바라본 문제점-

조은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오늘부로 박사방 주요 공범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주빈과 공동피고인들은 각각 ○○형을 선고받았고, 당분간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고, 수백만의 국민청원 동의를 이끌어내며,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새로운 조문이 신설되었고, 개정을 통해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라는 말이 일상에 자리 잡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이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가해자들의 폭력을 버텨내고 생존하여 그들의 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과 앞에 어떤 수사기관도, 어떤 법원도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어떤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과 절규를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일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형사법상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로서 피해자는 스스로가 원한다면 본인의 피해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자유로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와 배려,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은 피해자의 권리로서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시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인격을 지닌 엄연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진술 등은 단순 증거, 증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겪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가해자 처벌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범죄 피해의 기억을 껴안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찾는 경험은 생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량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미흡한 대처에 유감을 표하는 재판부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조차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진솔한 고백은 인상 깊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국민들의 공분 속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그와 같은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국 각급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뛰어난 이해도와 깊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홀로 법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어떤 설비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건 공판은 재판절차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존중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선고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법원 또한 1심 종결과 함께 모든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자가 안심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용기 낼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법원이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발언2>

피해자의 일상피해의 복구는 시작될 수 있는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대독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2020년 11월,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산했던 범죄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전국 법원에 수많은 여성 시민들이 한회도 빠지지 않고 방청을 갔으며, 피켓을 들고 외쳤고, 언론이 검거부터 재판까지 보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피해자들은 외로이 조용히 버티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먼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협박과 유포와 여성혐오 속에서 누군가는 파일이름이 되고, 품번이 되고, 영상이 되고 합성 편집 가공된 이미지가 되어 여전히 세계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그 이가 데이터 속에서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존엄한 시민으로 안전하고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데이터들이 박살나고 폐기되어 더이상 사람이 파일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죄의 값을 받기 시작할 때, 피해자 일상피해의 복구도 시작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이르러서야 디지털 성폭력을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시작된 과제입니다.

피해자들은 조주빈만이 아니라, 공범들, 아직도 잡히지 않는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은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해볼 만한 희망이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검찰은 확보한 가해자들의 증거목록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범죄자와 가담자들은 모두 공유하고 유통했는데, 피해자들은 매 피해마다 다시 고소하고 시작해야 하는 과정은 이에 대응하게 어렵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더욱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유포는 특정 영상 해시값과 특정된 url로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입증 역할을 피해자에게 부과할 뿐입니다. 유포 확산 차단은 이미 피해물을 유통하고 있는 광범위한 수요자층을 대대적으로 포획하고 차단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플랫폼마다 특정 패턴과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므로 해당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피해물에 대한 모든 텍스트, 댓글, 링크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삭제를 빠르게 계속 계속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말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명의 가해자를 유죄 선고 했다 하더라도 이후 셀 수 없는 같은 형태의 피해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이름과 등록 번호를 교체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방책에 불과합니다. 삶의 전반의 영역에서 신상 유출 피해가 불러오는 피해를 복구하는데 정책과 제도가 전 방위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가해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형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유포하지 않아서,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없어서, 영상제작 범죄는 얼굴을 또렷하게 만든 건 아니어서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가해자 중심 시각 중 일부를 아예 감경 기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을 제발 끝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섯가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바꾸는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의 일상회복의 시작일 수 있으려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용기있게 자신의 삶을 지켜온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또 내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3>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이 잡혔다는 기사가 보도될 때부터 공동대책위에서는 관련 사건들의 재판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모니터링의 이유는 분명했다. 사건 초기부터 등장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문장이 보여주듯이 성폭력 범죄에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판결을 내려온 검찰과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는 더하다. 2018년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징역을 선고받은 비율은 5.3%밖에 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에 비해 가볍게 치부하는 재판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공대위에서는 34명의 피고인, 30개 사건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금까지 4개 사건이 선고 확정되었고 6개 사건은 1심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판 참관을 위해 각 지역 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하고 있다. 공대위가 아닌 다양한 단체에서도 재판을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여성들의 꾸준한 방청연대와 관심에 재판부에서도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듯하다. 실제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공유한 ‘와치맨’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월,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사건이 이슈화되자 추가수사를 했다. 이후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고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과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8년,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이전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 검찰과 재판부가 성폭력 근절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분노스럽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목소리가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이전과 달라진 판결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첫 번째는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이다. 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피고인의 평소 품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품행이나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해서 그가 일으킨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가족인 어머니를 증인으로 승인한 재판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또 다른 가해자는 공무원인 부친의 동료들이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기도 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감형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가해자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스스로를 변호한다. 그러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이 다 무슨 소용인가.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양형기준과 적극적인 재판부의 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거의 모든 가해자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쌓이는 반성문의 숫자와는 다르게 법정에서 마주한 몇몇 피고인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방청 온 사람들을 노려보는 등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아직도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 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는 공대위 측에 사과를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할 거라면 그 대상은 피해자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정말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그에 걸맞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반성의 정도에 맞는 형을 내려야 한다.

두 번째는 유포와 소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여전히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포나 소지에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닉네임 ‘체스터’에게 아이디를 받아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김모씨는 작년에 검거되어 올해 1월,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이슈화 된 후 항소심이 재개되어 형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징역 10개월로 오히려 감형되었다. 이 방에는 8천여 명이 접속했다. 김모씨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자신의 영상을 지워달라는 피해자를 도리어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이 없었고 영상을 공유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는 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성착취물 2,200여 개를 구입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들은 재판부의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한번 유포된 영상같은 이미지물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손을 떠나 어디로든 떠다닐 수 있다. 이는 2차, 3차, n차 피해를 야기한다. 여성들은 이 유포 피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왔다. 그럼에도 이를 실재적 피해로 인지하지 않는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뿐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이제는 새롭지도 않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판결은 그 누구의 공감도 살 수 없다. 검찰과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의 특수성과 피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물론 높은 형량이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처벌은 가해자들의 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 사회가 그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지에 감정이입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에 사회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더딜수록 피해는 더 늘어난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발언4>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의 발언

대독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먼저 말을 꺼내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자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벌써 오늘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날은 아직도 생생한데 오늘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참 흐릿하네요.

국민들께서도 같이 분노해주시고, 그만큼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되어야 저의 피해사실에 대한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다가오시는 그 시선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번도 이런 언론화를 겪어보지 못한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사실과 가해자들의 수법을 가십거리 마냥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것을 보는게 더 치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재구성하며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요.

또 조주빈이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 마냥 그의 일생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마치 그가 그렇게 자라서 이런 짓을 한 게 이해가 된다는 것처럼 풀어내시곤 했죠.

그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에 따른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고

다시 한번 언론이 만든 피해자의 이미지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쳐있던 상황만큼 도와주겠다는 손길 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코 따뜻함 뿐만이 아니란 걸 알았던 순간엔 정말 외면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내렸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위치와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에서는 여성인권을 그리 지지한다 말씀하시면서 뒤에선 성희롱적인 발언을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내던지시고 그런 분들이 이 사건에도 어느정도 연관성 있게 수사에 참여했다는게 무척이나 소름 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끼리 뒤에서 물고 뜯고 서로 약점을 모은다는 것도 이런 경광을 처음 보는 제겐 너무나 경악스럽더군요,

세세하게 말하기 입 아프고 부당한 경험들로 말 못할 역겨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건 뒤 이런 경험을 가지신 피해자분들이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를 수단화하여 이익을 취하려 하셨던 모든 분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지하시고 모두 스스로 찔리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댓글과 의견들을 보며 사건이 일어난 후 제 잘못이 아닌가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해서 어떠한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언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적절한 선에서 용기 내어 말합니다.

잘못된 내용들도 많았고 그 중 정말 이건 아니야 라며 소리지르고 싶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피해자의 잘못이라 집어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말하고 싶은게 많지만 속으로 삼킵니다.

저의 잘못이라 인정하면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비난 당할 것 같고,

잘못이 아니라 호소하면 잘못 한 것이 맞다고 비난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범 조주빈이 선고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있습니다.

공범들은 사건이 진행 되고있고, 몇몇은 아직까지도 수사 진행중이죠.

숨고 싶었지만 제가 두렵다 피하면 그들이 웃을 것을 알기에

앞으로 살아갈 저에게 그들이 저를 피하는게 맞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매일 발전되가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암호화된 화폐, 암호화된 채팅방 그 안에서 이루어진 카르텔

이러한 발전이 되기 전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재판부는 앞으로의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공범들 처벌에 있어서도 엄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오늘 11월 26일, 조주빈 외 2인의 1심이 종료되었다.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8개월이 지났다. 작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 되고 나서 꼬박 1년이 더 걸린 셈이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검거되었으며,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000여 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단속한 공무원 149명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오늘 판결은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는 ‘박사’ 조주빈이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가해자이며, 시민 200만명이 조주빈을 엄중처벌하라고 청원한 바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 여성의 어떤 피해는 경험으로써 실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읽히지 않았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구제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출범하면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 착취가 종식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쏟아지는 전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 보았다가, 이내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 그 판결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끝장을 볼 것이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갈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연대활동

[연대성명]’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일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성착취 피해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조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웹하드로 불리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만 존재하였다. 본 개정안은 피해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루고 있고, 그 적용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의 개정 내용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온라인 성착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오랜 시간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보수언론에서는 <‘법 어겨서라도 전국민 대화 감시하라…’n번방 방지법‘의 역설> 따위의 제목을 사용해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까지 검열할 수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전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개인들의 플랫폼 이용에 대해 사업자가 전부 개입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방어를 이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소라넷부터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안 플랫폼에게 지워졌던 책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진호가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된 이후 1년 6개월째인 현재,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한 재판은 전혀 마무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는 사법구조 내에서 아직까지도 ‘웹하드 카르텔의 설계자’가 아니라 ‘직장 갑질’의 가해자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포털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특정하는 연관검색어가 버젓이 올라가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삭제 요청도 잘 들어주지 않는 실정이다.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의무 입법안의 반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억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옹호하고자 하는 사업의 자유가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검색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성착취 영상물의 대상이 된 여성을 품평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유통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공간은 결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기술은 가해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착취 영상물을 더욱 쉽게 유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의 온라인 공간은 여성에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를 방조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동안 그 플랫폼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으로 이용되고 거래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착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온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고, 온라인 성착취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펼쳐지기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18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