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기자회견(2022.02.10.)

o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1시

o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지하)

o 순서

사회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언1: 한정숙(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발언2: 이하영(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입장문발표 : 차경애(전YWCA회장), 이영분(기독여민회 총무)

[입장문]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한다

지금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의 후퇴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공약의 남발과 공방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겹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을 시민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킬 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2월3일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사드가)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드 추가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정세를 뒤흔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만한 언사를 사려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행한 <2016년 국방백서>에서도 당장 단거리 미사일 대응이 시급한 터에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도입은 현실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힌 대로, 사드라는 고고도(高高度) 미사일의 추가배치는 그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강화될수록 핵과 미사일 증강으로 맞서왔습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고통스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배치 주장이 나온 후 충남과 강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이러한 방안이 안보와 국익에 진정으로 기여할지에 대해 재고하기 바랍니다.

대다수 국가들의 군사전략에서 일촉즉발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맞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은 일반적이고, 한국에서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간 선제타격 강조는 상대를 자극하여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우리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미국의 선제타격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은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연료와 고정식 발사대에서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 기술로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선제타격의 효과성은 극히 낮습니다. 효과는 없이 무력충돌만 야기되었을 때 그 후 벌어질 일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간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이 보여주듯이, 위기관리와 군비경쟁 억제를 통한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 정부를 넘어 우리 현대사 속에서 국민의 지지와 함께 착실히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지도자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평화와 평등의 민주주의 정치를 원합니다.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돌봄과 상생,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성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정치화되어 여성혐오가 조장되고 남녀 갈라치기가 난무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격차 지수가 153개국 중 108위 그리고 성별임금 격차가 32.5%(2019)로 OECD 최하위인 국가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중으로 인해 우선 해고 등 구조적 성차별이 심화되는 것 또한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렸습니다. 성평등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은 사려 깊지 못한 이 일곱 글자에 환호성을 올리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후속 논의나 대안 제시의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은 끝났다”는 주장만 내놓은 채 남녀 고용차별과 임금 격차 문제에도,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도 눈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주장이 약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대선후보로서 진정으로 할 일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는 그간 꾸준히 이어온 성평등 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손상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성취의 모범적 사례로 호평받아 온 대한민국에서 반페미니즘이 증가하는 놀라운 기류에 해외 언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는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을 통해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UN의 정책에도 위배됩니다.

정무2장관실과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0년에 여성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성평등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한계 때문에 여성계의 적극적인 요구와 지원을 통해 출범하였습니다.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3법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완, 성매매방지법,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내어 여성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금도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양육비 이행강제 등의 사업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불법 촬영물과 더불어 횡행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여성가족부의 고유하고 주요한 역할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여성가족부가 더 많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역사적 노력과 성과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현실이 두렵습니다. 20-30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는 주거와 자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서 교육 구조와 노동 시장 관리에 실패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지만,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공공연히 거론하며 여성이나 여성가족부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사실 왜곡이 일어나는 현실은 정말 슬픕니다. 지엽적인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악용하는 분열의 정치도 두렵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평화롭고 성평등한 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에 달려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염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참여의 방식으로 함께 행동합시다! 동시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알립시다!

각 당의 대선후보는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공약을 폐기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국 사회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시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는 성평등 정책의 실제적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하십시오!

정치인들은 젠더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행동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2022210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일동(이하 가나다 순)

여성연구자(현재 78)

강수정(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강이수(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강정숙(사단법인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강혜경(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권혜원(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경희(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기선미(라마포 뉴저지주립대학교 교수). 김기원(신라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김미선(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김미주(울산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정(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성은(전,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수아(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김수정(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소장), 김양선(한국여성문학학회 연구자), 김엘리(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김영(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영미(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영선(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교수), 김유빈(지역공공정책 플랫홈 광주로 상임연구원), 김정난(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헌주(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혜경(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화순(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남윤주(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윤진(도쿄외국어대학교 교수), 박경숙(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령(신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박정미(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배성희(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건강간호학과 교수), 배은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백영경(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변은진(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소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손현숙(전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선(전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 학장), 안진(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안태윤(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은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유한희(전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강사), 윤보영(동국대학교 강사), 윤은성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시인), 윤혜영(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명예교수), 이건정(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건강간호학과 교수), 이경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상경(KAIST 교양학부 교수), 이선옥(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이송희(전 신라대학교 부총장), 이은선(세종대학교 명예교수), 이은영(전 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학장, 전 국회의원), 장미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장수정(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계향(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진아(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조영주(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진(한양대 사학과 겸임교수), 조애리(KAIST 교양학부 교수), 최형미(연세대학교 강사), 최희경(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교수), 한정숙(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허영란(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홍찬숙(한국여성연구소 소장), 황정미(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그외, 김명환(서울대학교 교수), 김동환(한성대학교 교수), 이병호(남북교육연구소 소장), 정경훈(아주대학교 교수), 조형근(소셜랩 접경지대 소장)

여성활동가(현재 110)

강은미(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강정희(울산여성회 회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공미해 (경남여성회 대표),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경실(전 민언련 이사), 김경인(움직이는 옷 대표), 김교신(춘천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김란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명현(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김묵순(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미영(수원여성회),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선희(파주여성민우회 대표), 김은수(전,울산여성의전화 대표), 김윤옥(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윤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아(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김지선(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김혜원(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희경(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김희경(수원여성회 대표), 김희경(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나인형(광주여성상담센터 소장), 남은주(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혜경(시인), 도영인(Deep Change 대표),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문애준(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민현정(사)강릉여성의 전화 대표), 박명희(관악여성회 회장), 박영숙(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현선(사)한가원 원장), 박해숙(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 박혜원(심리상담센터 원 대표), 박혜정(경남여성연대 대표),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향숙(부천여성의전화 대표), 배현주(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백희정((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공동대표),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서연우(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석연희(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손은정(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손정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송시내(사)우리역사바로알기 교육국장), 송영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신선(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여성부장), 양미강(동아시아평화를위한역사NGO포럼 상임대표),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혜경(사람과 평화 대표),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엄영숙(원주여성민우회 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염미봉(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오현선(공간엘리사벳 대표), 우미강(강원여성연대 운영위원), 유춘자(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 윤은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이경순(춘천여성민우회 대표), 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권명희(가치교육연구소‘쉼’ 소장), 이동하(시흥여성의전화 대표), 이문우(전,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선희(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이성엽(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이양신(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수연(성남여성의전화 대표), 이순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이영분(기독여민회 총무), 이유진(수원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윤상(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은정(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이임조(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이재희(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정자(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지희(수원여성의전화 대표), 이하영(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이현선(안산여성노동자회 대표), 이효임(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임보라(섬돌향린교회 목사), 임수정(광주여성의전화 대표), 자우녕(이웃예술&C, 대표), 장미화(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장선화(부산여성회 대표), 장세레나(광주여성회 대표), 장향숙(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정경숙(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 정미례(전,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이주여성교회 원로목사), 정윤경(강원여성연대 대표), 정현애(전,광주광역시 의원), 조보성(기독여민회 회장), 채숙희(전,광주여성의전화 대표), 차경애(전, YWCA 회장), 천경예(김포여성의전화 대표), 최광기(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상임이사), 최만자(전,YWCA 실행위원), 최영민(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소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장),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희연(광주여성민우회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황금명륜(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원장)

연대활동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 처벌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필요 없다 카드뉴스

[처벌조항 없는 인신매매 특별법은 필요없다!-인신매매 특별법 쟁점 정리]
 
1. 2020년 12월,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이라는 이름의 인신매매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2000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가 채택된 지 20년 만에 인신매매법을 갖게 된다.
 
2.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 따라 협약국은 인신매매를 ①예방(prevention)하고, 그 피해자를 ②보호 (protection)하고, 인신매매 범죄를 ③처벌(prosecution)하고,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국제적인 ④협력(partnership)을 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4. 정부는 기존의 형법으로 인신매매 범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5. 사례 1) 염전노예 사건
브로커에게 속아 섬에 있는 염전이나 양식장 또는 어선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염주나 선주의 허락 없이는 섬을 떠나는 배를 탈 수가 없어서 쉬는 날도 없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 2014년 신안 염전에서의 피해자만 63명에 달했다.
사례 2) 예술흥행비자 취업 사례
필리핀 여성들은 공연기획사를 통해 한국 클럽에서 가수로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국한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는 곳은 미군 기지 클럽이다. 정해진 임금은 없으며 손님에게 구걸을 해 술과 음료를 얻어 마셔야 돈을 벌 수 있기에 영업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6. 이 사례들은 인신매매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아주 강력한 지배 하(실력적 지배)에서 매매되었을 때 만을 인신매매로 정의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피해자를 기만하여 유인해 착취자에게 넘기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인신매매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부당한 처우로 축소 해석될 뿐이다.
 
7.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상 인신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준인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는 물론이거니와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나 ‘대가의 지급’이 불필요하다.
또한 현행법 상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한 경우에‘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인신매매에는 해당할 수 있다.
 
8. 가장 확실한 인신매매 예방 방법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강력한 처벌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특별법, 제대로 제정하라!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
연대활동

[연대활동]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참여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해고노동자 김진숙 위원의 복직을 위해 청와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김진숙 노동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용접공으로 1986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은 뒤 공권력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2018년 김진숙 위원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해고자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은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잔인했던 공권력에 책임을 묻고 김진숙 위원의 명예회복 및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정부는 사과하라!

노동자 김진숙을 일터로!

고용안정 없는 노동유연화 반대! #희망뚜벅이#김진숙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논평]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 1월 20일과 21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김승민” 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가해자 3인 모두 ‘박사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인정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되었다. 선고 결과, 이원호 징역 12년, 강훈 징역 15년, 한모씨는 징역 11년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

3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양형기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강훈은 범행 당시 만 19세였으며 가정과 학교생활을 모두 착실히 하였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되었다. 한모씨 역시 이전 범행이 없다는 점과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형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실제로 ‘박사방’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고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한모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조주빈의 기획, 지시하에 수동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모씨는 트위터 등에서 직접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 하는 등 “수동적”이라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갔다. 본인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를 마치 ‘박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해석한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분노한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서 상황을 모두 봐주는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재판부에 제출한 수많은 반성문과는 상반되게 모든 가해자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은 1심이 선고된 이후에도 2심, 3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관련 사건들에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월 22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1.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과 책임을 외면 말라!

○ 서울시(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는 2020년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근절 대책을 발표한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입장이 부재한 서울시의 근절대책은 허공에 대한 외침뿐이었다.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이유는 명확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새로운 대책은 발생한 문제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명 없이 수립 불가능하다.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 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그동안 서울시가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과 절차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절차가 존재하지만 성차별과 성폭력을 묵인해온 그동안의 모습을 봐 왔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조직이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접근하는지를 보며 향후 자신의 문제를 도움 요청할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부터 시작하는 ‘2차 피해 근절대책을 집행하라.

○ 이번 대책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어떤 직책이 새로 생기든지 아니든지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한 신뢰가 명료하게 있는 조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 누구에게 가면 되나, 비밀보장이 되나, 동료들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사건 처리 이후 낙인찍히지 않고 직장생활 할 수 있나” 위 네 질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대책인지 재 질문한다.

○ 서울시 대책 발표 일에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피해 대응과 방지를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부 대책 촉구” 1인 시위가 있었다. 이번 서울시 대책에서 2차 피해 분야로 “사건 발생 시 익명게시판 모니터링, 공무원 징계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등 마련”이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보라. 전 비서실장 등 최고 책임자가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퇴직한 전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징계절차 착수 등 단호한 대처를 분명히 요구한다.

○ 서울시 내 여성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더 불리한 소문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조직문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유출이 용이한 구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지원 방안, 조직 내 낙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 등이 필요한 바다.

 

3. 서울시는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진상 조사 및 징계결정 과정까지 반드시 직무정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직무정지를 집행해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조직 내 조사’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폭력 사건인지 시 조직 내 조사 시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대책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내 권익조사관 별도 채용안이 제안되었다. 가칭 권익조사팀 등 전담팀 소속 지원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위로 팀장, 과장이 있는 구조이며 보고를 안 하고 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조에서 비밀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 전담조직을 마련한다면 시장 직속의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할 수 있다. 1)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권익관련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2)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을 전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 외부 임기제가 권익조사관이나 전담팀에 배치된다면 공무조직의 특성상 해당 위치에 모든 책임을 떠 맡길 것이고, 공무원 조직의 생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조직 내 사건 조사나 제반 처리 등에서 업무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크다.

○ 서울시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조직내부에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서 즉시 피해자 진술 등 1차 조사를 한 후 여성가족부나 해당 기관(수사기관 고소 포함)으로 통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세대갈등과 성별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 서울시는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인지하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 등 세대갈등, 성별갈등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서분야 업무 지침 마련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비서의 거부권 규정’은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금지되어야 할 지시와 관행, 업무가 규정되고 철저히 준수되고 내부에서 감사 등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야기하는 것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이다. 여성을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조직문화가 문제를 만들고 해결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하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대책만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대책을 제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출된 대책은 허울만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

–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진행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하라!

–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차별과 성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 구축 등을 포함한 실질적 변화를 마련하라!

20201211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289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광주여성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충청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대학교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총 64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젊은여군포럼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앙대학교여성주의교지녹지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부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유니온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횡성군통합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화성여성회 휴샘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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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기자회견-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11월 26일,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피고인 6명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을 위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일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선고 공판 직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사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사무국장

<발언1>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원을 바란다.

-법률지원 과정에서 바라본 문제점-

조은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오늘부로 박사방 주요 공범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주빈과 공동피고인들은 각각 ○○형을 선고받았고, 당분간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고, 수백만의 국민청원 동의를 이끌어내며,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새로운 조문이 신설되었고, 개정을 통해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라는 말이 일상에 자리 잡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이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가해자들의 폭력을 버텨내고 생존하여 그들의 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과 앞에 어떤 수사기관도, 어떤 법원도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어떤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과 절규를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일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형사법상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로서 피해자는 스스로가 원한다면 본인의 피해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자유로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와 배려,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은 피해자의 권리로서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시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인격을 지닌 엄연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진술 등은 단순 증거, 증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겪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가해자 처벌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범죄 피해의 기억을 껴안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찾는 경험은 생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량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미흡한 대처에 유감을 표하는 재판부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조차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진솔한 고백은 인상 깊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국민들의 공분 속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그와 같은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국 각급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뛰어난 이해도와 깊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홀로 법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어떤 설비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건 공판은 재판절차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존중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선고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법원 또한 1심 종결과 함께 모든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자가 안심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용기 낼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법원이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발언2>

피해자의 일상피해의 복구는 시작될 수 있는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대독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2020년 11월,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산했던 범죄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전국 법원에 수많은 여성 시민들이 한회도 빠지지 않고 방청을 갔으며, 피켓을 들고 외쳤고, 언론이 검거부터 재판까지 보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피해자들은 외로이 조용히 버티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먼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협박과 유포와 여성혐오 속에서 누군가는 파일이름이 되고, 품번이 되고, 영상이 되고 합성 편집 가공된 이미지가 되어 여전히 세계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그 이가 데이터 속에서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존엄한 시민으로 안전하고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데이터들이 박살나고 폐기되어 더이상 사람이 파일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죄의 값을 받기 시작할 때, 피해자 일상피해의 복구도 시작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이르러서야 디지털 성폭력을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시작된 과제입니다.

피해자들은 조주빈만이 아니라, 공범들, 아직도 잡히지 않는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은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해볼 만한 희망이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검찰은 확보한 가해자들의 증거목록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범죄자와 가담자들은 모두 공유하고 유통했는데, 피해자들은 매 피해마다 다시 고소하고 시작해야 하는 과정은 이에 대응하게 어렵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더욱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유포는 특정 영상 해시값과 특정된 url로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입증 역할을 피해자에게 부과할 뿐입니다. 유포 확산 차단은 이미 피해물을 유통하고 있는 광범위한 수요자층을 대대적으로 포획하고 차단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플랫폼마다 특정 패턴과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므로 해당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피해물에 대한 모든 텍스트, 댓글, 링크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삭제를 빠르게 계속 계속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말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명의 가해자를 유죄 선고 했다 하더라도 이후 셀 수 없는 같은 형태의 피해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이름과 등록 번호를 교체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방책에 불과합니다. 삶의 전반의 영역에서 신상 유출 피해가 불러오는 피해를 복구하는데 정책과 제도가 전 방위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가해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형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유포하지 않아서,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없어서, 영상제작 범죄는 얼굴을 또렷하게 만든 건 아니어서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가해자 중심 시각 중 일부를 아예 감경 기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을 제발 끝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섯가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바꾸는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의 일상회복의 시작일 수 있으려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용기있게 자신의 삶을 지켜온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또 내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3>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이 잡혔다는 기사가 보도될 때부터 공동대책위에서는 관련 사건들의 재판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모니터링의 이유는 분명했다. 사건 초기부터 등장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문장이 보여주듯이 성폭력 범죄에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판결을 내려온 검찰과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는 더하다. 2018년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징역을 선고받은 비율은 5.3%밖에 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에 비해 가볍게 치부하는 재판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공대위에서는 34명의 피고인, 30개 사건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금까지 4개 사건이 선고 확정되었고 6개 사건은 1심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판 참관을 위해 각 지역 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하고 있다. 공대위가 아닌 다양한 단체에서도 재판을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여성들의 꾸준한 방청연대와 관심에 재판부에서도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듯하다. 실제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공유한 ‘와치맨’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월,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사건이 이슈화되자 추가수사를 했다. 이후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고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과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8년,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이전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 검찰과 재판부가 성폭력 근절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분노스럽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목소리가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이전과 달라진 판결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첫 번째는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이다. 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피고인의 평소 품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품행이나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해서 그가 일으킨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가족인 어머니를 증인으로 승인한 재판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또 다른 가해자는 공무원인 부친의 동료들이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기도 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감형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가해자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스스로를 변호한다. 그러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이 다 무슨 소용인가.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양형기준과 적극적인 재판부의 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거의 모든 가해자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쌓이는 반성문의 숫자와는 다르게 법정에서 마주한 몇몇 피고인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방청 온 사람들을 노려보는 등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아직도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 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는 공대위 측에 사과를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할 거라면 그 대상은 피해자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정말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그에 걸맞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반성의 정도에 맞는 형을 내려야 한다.

두 번째는 유포와 소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여전히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포나 소지에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닉네임 ‘체스터’에게 아이디를 받아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김모씨는 작년에 검거되어 올해 1월,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이슈화 된 후 항소심이 재개되어 형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징역 10개월로 오히려 감형되었다. 이 방에는 8천여 명이 접속했다. 김모씨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자신의 영상을 지워달라는 피해자를 도리어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이 없었고 영상을 공유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는 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성착취물 2,200여 개를 구입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들은 재판부의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한번 유포된 영상같은 이미지물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손을 떠나 어디로든 떠다닐 수 있다. 이는 2차, 3차, n차 피해를 야기한다. 여성들은 이 유포 피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왔다. 그럼에도 이를 실재적 피해로 인지하지 않는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뿐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이제는 새롭지도 않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판결은 그 누구의 공감도 살 수 없다. 검찰과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의 특수성과 피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물론 높은 형량이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처벌은 가해자들의 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 사회가 그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지에 감정이입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에 사회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더딜수록 피해는 더 늘어난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발언4>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의 발언

대독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먼저 말을 꺼내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자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벌써 오늘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날은 아직도 생생한데 오늘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참 흐릿하네요.

국민들께서도 같이 분노해주시고, 그만큼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되어야 저의 피해사실에 대한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다가오시는 그 시선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번도 이런 언론화를 겪어보지 못한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사실과 가해자들의 수법을 가십거리 마냥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것을 보는게 더 치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재구성하며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요.

또 조주빈이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 마냥 그의 일생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마치 그가 그렇게 자라서 이런 짓을 한 게 이해가 된다는 것처럼 풀어내시곤 했죠.

그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에 따른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고

다시 한번 언론이 만든 피해자의 이미지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쳐있던 상황만큼 도와주겠다는 손길 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코 따뜻함 뿐만이 아니란 걸 알았던 순간엔 정말 외면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내렸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위치와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에서는 여성인권을 그리 지지한다 말씀하시면서 뒤에선 성희롱적인 발언을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내던지시고 그런 분들이 이 사건에도 어느정도 연관성 있게 수사에 참여했다는게 무척이나 소름 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끼리 뒤에서 물고 뜯고 서로 약점을 모은다는 것도 이런 경광을 처음 보는 제겐 너무나 경악스럽더군요,

세세하게 말하기 입 아프고 부당한 경험들로 말 못할 역겨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건 뒤 이런 경험을 가지신 피해자분들이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를 수단화하여 이익을 취하려 하셨던 모든 분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지하시고 모두 스스로 찔리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댓글과 의견들을 보며 사건이 일어난 후 제 잘못이 아닌가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해서 어떠한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언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적절한 선에서 용기 내어 말합니다.

잘못된 내용들도 많았고 그 중 정말 이건 아니야 라며 소리지르고 싶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피해자의 잘못이라 집어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말하고 싶은게 많지만 속으로 삼킵니다.

저의 잘못이라 인정하면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비난 당할 것 같고,

잘못이 아니라 호소하면 잘못 한 것이 맞다고 비난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범 조주빈이 선고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있습니다.

공범들은 사건이 진행 되고있고, 몇몇은 아직까지도 수사 진행중이죠.

숨고 싶었지만 제가 두렵다 피하면 그들이 웃을 것을 알기에

앞으로 살아갈 저에게 그들이 저를 피하는게 맞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매일 발전되가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암호화된 화폐, 암호화된 채팅방 그 안에서 이루어진 카르텔

이러한 발전이 되기 전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재판부는 앞으로의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공범들 처벌에 있어서도 엄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오늘 11월 26일, 조주빈 외 2인의 1심이 종료되었다.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8개월이 지났다. 작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 되고 나서 꼬박 1년이 더 걸린 셈이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검거되었으며,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000여 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단속한 공무원 149명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오늘 판결은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는 ‘박사’ 조주빈이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가해자이며, 시민 200만명이 조주빈을 엄중처벌하라고 청원한 바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 여성의 어떤 피해는 경험으로써 실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읽히지 않았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구제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출범하면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 착취가 종식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쏟아지는 전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 보았다가, 이내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 그 판결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끝장을 볼 것이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갈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연대활동

[연대활동]토론회-디지털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2020년 10월 20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에서는 디지털성폭력 관련 양형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토대가 되는 다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범죄행위에 부합하게 조정되어야”함을 주장하며 성매매알선 범죄의 양형기준과 실제 적용에 대한 분석을 토론했습니다.

<토론문 전문>

양형기준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29년 3개월까지, 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안동지방법원은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해 무기징역을, ‘와치맨’에 대해서는 10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봤을 때, 이런 권고와 구형은 전국민적인 분노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토대가 되는 다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범죄행위에 부합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범죄의 처벌은 낮은 법정형, 그보다 낮은 양형기준, 그보다 더 낮은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본 토론에서는 ‘성매매’ 범죄, 특히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실제 범죄에서 이 양형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이것이 성매매알선 범죄를 판결문에서 하나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거의 처벌하지 않아 왔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런 처벌관행이 성매매처벌법을 무화시키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해 없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인에 대한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대가가 없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이 ‘8월-2년’, 대가수수는 10월-2년 6월’로 권고하고 있다. 성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는 법은 (대가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은 성매매 알선 등은 ‘4월-10월’, 대가가 있을 경우 ‘6월-1년 4월’을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형량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요소는 이 형량을 더 낮춘다.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성을 파는 행위 강요’는 (대가가 있을 경우) ‘6월-1년 6월’로 낮아지고, ‘성을 알선한 행위’는 ‘8월’까지로 낮아진다. 감경요소는 ‘디지털 성범죄’ 감형요소와 마찬가지로 문제적인데,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한 것과 ‘성매매 알선’ 모두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인자로 규정한다.
 
– 소극 가담: 성매매 강요와 알선에서 무엇을 소극 가담으로 볼 것인가. 성매매는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범죄에 개입하게 된다. 업소 실소유부터 여성들 관리, 알선, 카맨, 마담, 소개업자, 전주 등이 모두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이며 성매매 알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누구의 역할이 더 가볍다 말할 수 없다.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모든 성매매 영업/알선 처벌은 장부가 있거나 영업이익이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또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피해자 여성이 성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거나, 부지런한 수사관을 만난다면 업주의 카드전표를 통해 성매매 건수를 추정한다. 그럼에도 실제 영업한 기간과 이득액에 비해 수사대상이 되는 기간은 매우 짧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에 대해 그 업소에 일주일 있었던 여성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 영업은 일주일 한 것으로 수사가 이뤄진다. 이런 경우 당연히 실제 이득액도 일주일만 계산된다.
– 진지한 반성: 재판정에 서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 몇이나 될까. 진지한 반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 대부분의 성매매 알선자들은 재판 중에도, 심지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업소 운영을 계속한다. 이들은 진지한 반성을 통해 형을 감형받은 후이지만 업소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매매 범죄는 발생비율에 비해 처벌될 확률이 낮다. 재수가 없어 단속이 되고 처벌된다 해도 대개 벌금형에 그친다. 그런데 처벌 전력이 없기 때문에 감형을 해준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대로 처벌해야 처벌 전력이 생길텐데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처벌할 의지도 없으면서 처벌 전력이 없으니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처벌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양형기준이 실제 판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속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지원하여 진행한 사건 중 일부 판결문을 정리했다. 정리한 판결문은 총 13건인데 이중 실형을 받은 건은 4건에 불과했고 1건은 벌금형, 나머지 8건은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부분의 고소 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또는 벌금형이 나오는데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가 인정할만한 범죄혐의 및 증거가 충분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처벌은 경미했다.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리한 정상을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들고 있다. 증거가 충분하여 기소된 것이니 범행의 인정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감형의 요인으로 삼을 이유는 없으며, 진지한 반성 또한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없다.
 
– 사례11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을 계속하였다. 재판 과정 중에도 업소 운영을 하고 있어 상담소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판사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 해야 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월형에 처한다.
– 사례1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받았다.
– 사례 4는,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내렸다.
– 사례5는, 범죄일람표 230회를 특정하고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을 특별양형인자로 보았음에도 “동종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이처럼 양형기준은 오히려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감형요인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감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양형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판사들은 안 따를 이유가 없고 기계적으로 이를 적용하다 보니 성매매 알선 범죄는 ‘경범죄’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성매매 알선 역시 오프라인을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크고 피해를 호소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례 6과 사례 7은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에 광고 게시한 사례이다. 온라인에 광고하였다면 업소에 대한 성매매 후기,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등의 추가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위 사례는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두 사례 모두 “범행인정,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특별양형인자로 가중 받았음에도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접근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수준은 여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이해수준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검토, 마련하길 촉구한다.
연대활동

[연대활동]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

■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1. 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2. 사건 경과보고 | 김경숙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3. 발언
발언 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레티마이투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 2 | 성평등 감수성과 실천 없는 민주주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하영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언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조직에서
발생한다(배진경_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발언 4 | 조직 보신주의와 알리바이 행정을 넘어 성폭력을 해결하라
(김수경_ 민주노총 여성국장)
발언 5 | 서울시 공무원
(대독 _ 부천여성노동자회 송미례 사무국장)
발언 6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_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7 | 김지은_ <김지은입니다> 저자
(대독 _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4. 퍼포먼스
5. 출범선언문 낭독
6. 질의응답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1. 공동행동 출범배경

○ 여성들은 오랫동안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성폭력을 허용해왔던 한국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한국사회의 반복되고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로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성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조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을 조직하여, 성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왔습니다.

○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는 직장 내, 특히 공직기관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른바 ‘진보’와 ‘민주’라는 한정된 정치구조 내에서 배제되었던 젠더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철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8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고자 연대 액션, 기자회견,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촉구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 위 사건들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대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습니다. 정부 역시 선출직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됨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개선조치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부 세력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59만 6410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장례식을 강행하였고, 전직 비서실장들이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미투 운동 이전의 행태로 퇴행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차별, 성폭력 없는 직장을 위한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에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인 대응과 통합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2. 목표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대응

서울특별시장과 비서의 위력 관계 속에서 4년간 지속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권력 견제 및 성평등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견제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과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화 근절

여성노동자들이 조직 내에서 차별적인 성역할을 강요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노동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자 함

3. 공동행동 출범 경과

○ 2020.07.1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대응을 위한 1차 회의 개최. 이후 6차에 걸친 회의 개최

○ 2020.09.10 6차 회의에서 연대체 명칭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으로 결정

○ 2020.10.06. 제 단체에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참여 제안서 발송.

○ 2020.10.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4. 참여 단체 : 전국 288개 단체(10월 15일 현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광주여성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충청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대학교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총 64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젊은여군포럼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앙대학교여성주의교지녹지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부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유니온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횡성군통합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화성여성회 휴샘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5. 활동계획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

– 경찰 및 검찰 수사상황 모니터링 및 수사결과 발표 촉구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의 충실하고 신속한 조사 촉구

○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활동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대응활동

○ 직장내 성차별 및 성폭력 철폐를 위한 활동

– 공공기관내 성차별 성폭력 실태조사 및 토론회

– 공공기관의 성차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변화 촉구활동

○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 ‘선언’으로만 남아있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점검

– ‘견제’ 없는 지방자치장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한 대응책 촉구활동

– 시민들의 목소리로 성별 격차, 젠더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치적 과제로 의제화

○ 철처한 진상규명, 성차별·성폭력 철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에 단체 외에도 개인연대(연명)형태의 서포터즈 모집 및 구성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진상 조사 및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 시민(가)’ 온라인을 통한 연대서명 진행

■ 사건 경과보고 | 김경숙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1. 경과일지

  • 검찰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 고소장 제출, 피해자 경찰조사
  • 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 접수
  • 피해자 지원단체 피해자 상담, 박원순 시장 실종 · 사망
  • 서울시 서울시장(葬) 결정
  • 피해자 지원단체 제1차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 2020.07.15.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피해자지원단체 입장

: ‘그 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이익이었다.

– 2020.07.19. 공동변호인단 구성(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강윤영)

– 2020.07.22. 피해자 지원단체 제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 2020.07.28.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및 위원장 면담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제3차 기자회견,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2차 회의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회의 성명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측 강력 문제제기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3차 회의
  • 피해자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4차 회의
  • 지원단체·변호인단 의견서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준강간사건 기소 촉구)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5차 회의
  • 지원단체· 변호인단 탄원서 제출 : 북부지방법원 (준항고 기각 결정 촉구)
  • 위력 성폭력 성희롱 근절 공동행동(가칭) 활동가 비공개 간담회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6차 회의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7차 회의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8차 회의
  • 성폭력특별법 신원누설금지위반 고소장 접수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공문 발송 (청와대)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제4차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2.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수사 및 조사 상황보고

고소인 (고소일) 내용 현재 상황
피해자 (20.7.8)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➀강제추행 ➁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➂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중 (피해자 조사 완료)
피해자(20.7.13)피해자 진술서 유출 및 2차 가해행위 관련 형사고소사건수사중(피해자 조사 완료)
피해자(20.10.7)성폭력특별법 신원누설금지위반 수사중
 
제3자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20인)수사중
제3자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등 수사중
제3자피해자 변호인(김재련) 무고, 무고교사죄 피소경찰 수사중

1)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2) 검찰- 북부지방검찰청

제3자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중(피해자 참고인 조사완료)

3)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1) 직권조사 신청이유

진정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하며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판단을 하는 것임. 직권조사는 당사자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당사자 신청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조사 및 판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수 있음. 이번 사안의 성격은 특정 개인에 의한 일탈적 성추행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한정될 수 없으며, 위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한 규명, 재발방지, 제도적 변화 촉구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권조사’ 를 요청함

(2)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3) 현재상황

⚬ 피해자에 대한 조사관 조사가 있었음

⚬ 피해자 보유 핸드폰에 대한 인권위 포렌식 조사 진행 중

3. 전 서울시장 업무폰 준항고에 대한 탄원서 제출

사 건 준항고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및 망 박원순의 상속인 OOO, OOO, OOO 피신청인 서울성북경찰서 제 출 일 2020. 8. 27.제 출 인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부소장 김혜정,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미경, 사무처장 송란희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강윤영

■ 발언 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레티마이투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누구나 그랬겠지만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주여성이어서 한국의 정치 제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후 몇년 마다 바뀌는 한국의 대통령 이름도 순서대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서울시장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오래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자리인데, 그 자리에 여러번 선출되는 것을 보니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고 실망했고 안타까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진 힘이 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쁜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저 자신이 이주여성이면서 당사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일을 10년 넘게 해 왔습니다. 이주여성을 지원하다 보면 정말 이게 그렇게 한류로 아시아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은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한국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법도 있고, 쉼터 상담소도 있어서 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이주여성들에게는 이 제도들이 적용되지도 않고,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주민 여성이어도 이런 차별과 폭력을 받았을까,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까 싶은 사건들, 그래서 이주여성들은 참는 게 많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선주민 여성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 사건에서 이주여성이건, 선주민 여성이건, 여성이라면 모두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법과 제도가 한국 사람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생각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진 권력 때문에, 더구나 그분이 가진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피해자가 말을 했어도, 지원을 요청했어도 이미 있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선주민 여성에게는 적용되는 피해자 지원이 이주여성에게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저로서는 서울시장이라는 권력 앞에서 과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작동했을까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저지른 폭력의 내용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다른 일에 업적이 있다고 해서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밝혀져야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피해자 지원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사회 전반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이주여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한발 늦게라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여성으로서 피해자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피해자가 내 준 용기가 한국 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이고, 그것이 또 이주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2 | 견제되지 않은 권력 지방자치단체장, 우리는 더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하영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포문을 연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건으로 충격을 주더니 올해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대한민국의 1, 2위 도시의 장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동안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인권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심지어 이중 두 명은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기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운동에 오랫동안 큰 기여를 한 인권변호사이자 운동가였기에 이 사건을 접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어느곳에선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과 실망,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넘어 이제는 슬프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질문, 고민에 고민을 더하며 도달한 의문은 여성들에게 과연 민주주의가 있었는가입니다. 5.18과 6.10항쟁을 거치며 쟁취한 민주주의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탄핵하고 세운 민주정부에, 그 민주주의에 여성의 자리는 있나요?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미 문제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시도지사는 100%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시도지사도 100% 남성입니다. 이것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권력의 정점에는 여전히 남성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한팀이라고 만든 시도지사 후보들의 포스터에 100% 남성이고 여성이 단 한명 없는 포스터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의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내 성폭력을 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기관 내에 평등한 문화를 구축한다고 해도, 시도지사를 위시한 이들과 함께하는 핵심 집단에게 성평등은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었을까? 결국 이들은 큰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끈끈한 남성연대를 기반삼아 기존의 성차별 관행을 활용하고 성폭력을 큰일의 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타파하려 했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권력의 중심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자행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 후이지만,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외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려 합니다. 더 이상 성별에 눈감은, 그래서 남성에게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참지 않겠다.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권력에 지지 않겠다. 우리는 여성이 마음껏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표될 수 있는, 보다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 발언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조직에서 발생한다

(배진경_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라는 여성노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 새삼 깨닫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는 한 가지 문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상담으로 시작했는데 상사 기분을 맞춰라, 사적 돌봄을 해라라는 요구 끝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끝나는 상담이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으로 시작했는데 여성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 속에 일상적 폭언, 주요 업무 배제와 승진 누락 속에 오래 근속한 여자 선배가 없다는 상담도 있었다. 그야말로 직장 여성 잔혹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담 속의 개별 사건들은 하나하나 떼어서 볼 수 없다. 회사 분위기와 조직 문화, 조직운영방식은 결국 하나로 꿰어진다. 권위적이고 수직적 위계가 강할수록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조직 안에서 여성은 동료로서 인정받지 못 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성적 대상으로 소모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쉽게 발생하지만 용인되고 은폐된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자들을 하위직에 배치하면서 주요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조업무로만 배치되는 여성노동자들은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다. 경험을 쌓지 못한 여성들은 능력없다는 평가 속에 무시와 배제를 당해 승진에서 누락된다. 그 결과 여성은 유리천정으로 봉쇄당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경로를 밟을 수 없게 된다. 여성이 항상 권력의 하위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 와중에 여성노동자들은 업무 외적으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을 요구받는다. 직장 내 분위기나 상사의 기분을 맞추는 감정노동, 상사에 대한 사적 돌봄, 업무 공간의 돌봄노동,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꾸밈노동이 그것이다.

상사 책상 닦기, 탕비실 청소, 간식 주문과 나눔, 화초 돌보기 등. 정확한 업무로 분류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무실 돌봄노동은 당연하게 여성들만 하고 있다. 하면 티 안 나고 안 하면 티나는 일들이다. 무급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성별역할분리 공식이 공적 영역인 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공동의 영역에서 요구되던 돌봄노동은 상사의 사적 돌봄으로까지 확장된다. 매일 사장님 구두 닦기, 부장님 결혼기념일 챙기기, 개인용품 구매, 취미생활 수발까지. 상사는 당연히 자신이 처리해야하는 사적인 일들을 여성 하급자에게 요구한다. 상사들은 손쉽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을 편리를 추구한다. 그 뒤에는 여성노동자의 고통이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감정수발노동으로 이어진다. 결재를 받으러 갈건데 사장님 기분 좀 좋게, 경쟁PT에서 분위기 부드럽게 화사한 옷차림으로, 거래처 김부장 담당은 너, 나긋나긋하게 해줘야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등 여성노동자에게 온갖 감정수발노동을 요구한다. 그것이 마치 여성 능력의 전부인 양 취급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화장은 물론 통념상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끝없이 품평한다. 임금지급없이 뻔뻔스레 요구하는 꾸밈노동이다.

이런 노동들은 공사의 경계를 허물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흐려지게 한다. 예의와 상식이 실종되면 관계의 거리는 일방적으로 가까워진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존중없는 문화 속에 여성은 함부로 부려도 되는 사적 대상으로 소모되고 성적 대상화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 인권 침해인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된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당연히 그 사건 자체의 해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조직 운영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여성에게 부당하게 요구해 온 업무외 돌봄노동, 감정수발노동, 꾸밈노동을 중단해야 한다. 여성이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사회 직장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더이상 강압적이고 성차별적이며 여성혐오가 만연한 업무환경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이 모든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 발언 4 | 조직 보신주의와 알리바이 행정을 넘어 성폭력을 해결하라

(김수경_ 민주노총 여성국장)

어느 곳에서나 크고 작은 미투운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성폭력 사건 신고에 따른 피해자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쌍욕도 안했는데 저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저항에 수 없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성들이 겪어왔던 폭력과 괴롭힘을 호감과 조직문화라고 해왔던 사회적 기준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용어로만 존재하던 위력의 실체를 드러냈고, 위력의 실체가 촘촘하게 만들어진 조직안의 비상식적인 매뉴얼과 가해자연대 속에서 비롯된 점 또한 드러내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우리가 속한 가족, 학교, 일터, 공공기관을 포함해 작은 동아리나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과 평등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인정투쟁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성폭력사건은 앞선 투쟁들의 연장이며 우리가 바꿔야 할 또 하나의 편견과 잘못된 사회적 규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 넘어서지 못한 조직 보신주의와 취약한 규범을 급조해서 만들고 미투운동에 응답했다고 자만하는 알리바이 행정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걸림돌을 만날 것이기에 우리들은 지금 지치지 않고 한 걸음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부실한 성폭력 대응시스템을 온전히 바꾸고 성실히 본 사건을 대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인 2차 가해가 당장 중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평등이 없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돌아보고 제대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 발언 5 | 서울시 공무원 보통씨의 의견

(대독 _ 부천여성노동자회 송미례 사무국장)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다. 시장의 전비서가 성추행으로 고발한지 하루민이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상황이다.

고 박원순 시장님이 누구인가. 서울시장 최초 3선에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와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다. 참여연대를 설립했고, 부적격 정치인 낙선 운동, 소액주주 권치 찾기 운동, 결식 제로 운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한 것 뿐만 아니라, 1993년 당시 신문에서는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라 일컬었고 현재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라고 부르는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낸 사건의 원고 변호사였다.

재직기간 내내 젠더, 성인지 감수성 등을 강조하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페미니스트로 불렸던 분이다. 고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시장 한명의 문제일까?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보면 서울시의 오랜 관행과도 연관이 있다. 시장 비서실에서 5,6급 비서관들이 있고 젊은 여성 비서가 2명 있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시장님 사망시까지는 그랬다. 통상 시장실 여비서는 단정한 외모에 미혼의 경력이 짧은 꽃같은 아가씨 공무원들이 담당했다. 시장 비서실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고 대개의 경우에 경력이 짧은 신규보다는 수년간 업무 숙련이 된 직원이나 경험이 충분해서 비서업무에 이력이 난 직원을 선호하는데, 유독 시장비서실은 어린 미혼의 여자 공무원들이 계속 배치되어 왔었다. 누가 봐도 젊은 여성들이 분위기를 띄우거나 사무실의 꽃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업무처리 중심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인력배치가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내내 계속되었고,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되서 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인력배치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이 인력배치를 공식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시장실을 거쳐간 관리자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단 시장실 비서 배치가 아니더라도 관리자들의 성인지 인식 부족은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작년 11월에 여직원의 목을 잡고 식탁에 내려친 모 관리자가 직위해제된 일이 있었다. 인재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 창구를 통해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일 뒤에야 사건 은폐를 우려한 직원들을 통해 노동조합 지부장 명의로 조사과에 공익제보가 들어갔다. 여직원을 폭행한 모 관리자는 이미 여러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5년 복지건강실 근무할 때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직원과 신체접촉을 하는 등 소란을 벌인 적도 있고, 도시교통실에 근무했던 2018.2월경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휴직했다. 이후 선호부서인 인재개발원으로 복귀했다. 2019.11월에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모 관리자는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특별시의 고위직들이 술취한 남자 관리자가 여자화장실에 난입하거나 부서 회식에서 여직원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쯤이야 봐줘야 한다는 특별한 인식이 팽배해 있고, 문제직원을 선호부서에 배치할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특별하게 실천해왔다는 증거다.

인재개발원 모 관리자와 비서실 인력배치 이전에도 서울시 관리자들의 성인식 미비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다.

2014년 성희롱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여성공무원이 있었고, 그때도 물론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성희롱하면 최소 정직이고 부서장도 연계 책임이라는 종합대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런 대책과 무관하게 관리자들에 의한 성희롱 용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왔고, 2018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결정례집에는 무려 18건에 이르는 성희롱 사건들이 수록되고, 시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인사조치 강화한다며 보도자료를 뿌렸다. 굳이 신문에 나오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갑자기 관리자들이 대기발령 나는 상황은 작년 올해에도 수시로 발생하고 대부분은 성희롱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돈다.

결론은 아무리 간지가 좔좔 흐르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관리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태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봐주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관리자들이 아직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관리책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들 한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바뀔 때가 됐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서른 넘고 마흔 넘고 오십 넘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생존이 어려우면 바뀌기도 한다. 서울시가 수없이 외쳐왔던 그 수많은 종합대책대로 엄정한 조치를 실천한다면 그래서 막말을 일삼고 허락없이 직원을 만져대려는 직원들에게 철퇴를 내린다면 조금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울시 관리자들은 진정 조직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성희롱, 성추행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여 유사사례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주길 바란다.

■ 발언 6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_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박원순 성범죄사건 피해자 분께.

처음 사건 소식을 접하고 남 일 같지 않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가해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갈 트집 잡기에 열성이시더군요.

평소에 여성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정치적 진영에 갇혀

결국은 괴벨스가 무덤 속에서 땅 파고 나와 명명한 듯한 “피해호소인” 이라는,

피해가 완벽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호칭까지 만들어내더군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유독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남의 말 오래 가봤자 3일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피해자분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신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보란 듯이! 당당하게! 정년퇴직해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생존자 박윤정 드림

■ 발언 7 | 김지은_ <김지은입니다> 저자

(대독 _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사건을 고발하고 세 번째 가을입니다. 올해의 가을빛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잠시나마 기대했습니다. 두 번의 가을을 검찰 수사와 재판이라는 기나긴 통로 속에서 지냈고,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았기에 모든 고통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을의 단풍은 제게 사치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아직도 저 멀리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제 삶은 미투 이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책임 어린 사과와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채 해고 당했습니다. 힘겹게 쌓아왔던 제 경력과 노력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2차가해’를 일삼았으며, 가해자의 측근들은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이 사실인 양 돌아다니게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2차가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고 계시지만,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심한 욕설과 가혹한 비난들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 여전히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범죄의 사실을 입증하여도, 한낱 지라시에 밀려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법과 약속은 왜 있어야할까요? 지엄한 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속죄 없이 피해자를 다시 고통 속에 가두고, 버젓이 2차가해를 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인정받은 사람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법으로 공정한 수사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있을까요?

힘겨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롭게 나서준 일부 증인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가해자 측에 섰던 증인들은 2차가해를 하는 중에도 나라의 힘있는 자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진실의 편에 선 분들은 며칠 만에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외치는 유력 정치인조차 자신의 눈앞 현실에는 눈감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 속에서 우리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감히 평안을 소망해도 되는 걸까요?

박원순 사건 피해자 분께서 겪고 계시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난 시간을 반복해 보고 있다는 기시감이 듭니다. 노동자로서의 일상에 대한 보호, 사실에 대한 엄정한 판단, 2차가해자들에 대한 비판과 연대자에 대한 지지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폐쇄적인 조직 구조와 노동권의 문제, 권력 남용, 성차별 등이 만들어낸 사회문제입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의 가족, 나의 동료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고통의 깊이를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앞서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굳건한 연대와 변함없는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텨내셔서 내년 가을에는 일상의 햇볕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용기와 연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안녕하세요.

어렵고 귀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생활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법적 절차들의 상실과 그로 인한 진상규명의 어려움, 갈수록 잔인해지는 2차 피해의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막막함을 느끼며 절망하다가도 저를 위해 모아 주시는 마음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겨도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속에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특히 그 진원지가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몸서리치며 열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해소할 수 없는 괴로움과 믿었던 사람들에 의한 아픔 때문에 가슴이 막혀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운 날들을 겪고 있지만, 온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금 뜨거운 숨을 내쉬며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흘려보내며 매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과 안전, 심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꿈꾸는 미래. 당연한 것 같았지만 제 손에서 멀어진 많은 것을 바라보며 허망함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를 통해 앞으로 바뀌게 될 많은 일을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모여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나아가 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희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여성과 약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에서 일어났기에 더 절망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권운동가가 막강한 권력 뒤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깝고 믿었던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상대편이 절대적 약자일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진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약자의 인권에 대한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 있는 인사들이 이제라도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평생 약자를 위해서 싸워오신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0일, 저에게는 너무나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싶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큰 뜻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성명문 |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선출직 고위 공직자, 국민의 대표자,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다. 피해자들은 감내하고 침묵해왔던 고통을 용기를 내서 말하고, 다시는 누구도 그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한다.

고위 선출직 기관장은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에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성폭력을 자행했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적나라한 공백과 최악의 현실을 드러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로 4년간 근무했던 피해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9일 고소되었고,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첫째,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조직 내 성희롱, 성차별, 성역할이라는 일상문화 속에서 가능했다. 둘째, 피해자와 조직구성원, 국민에게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지도 않은 채 전 서울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음해, 심지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려는 시도까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2차 가해를 행하려는 사람들의 퇴행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288개 여성,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여기에서 시작하여,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선언한다.

1.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피해자가 고소한 성폭력과 그 배경인 조직 내 문화 및 구조 문제에 대해, 진상이 짚어져야 한다.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규명 역할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힘있는 변화와 실행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의 2차 피해는 이제 제발 멈춰져야 한다. “나의 대표자는 그럴 리 없다”며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행위는 모든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정책과 제도와 인식을 방해, 훼손하고 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2차 피해가 예방되도록 철저히 제도화, 실행되어야 한다.

3. 진보와 민주주의, 사회비전과 개혁의 구상 속에 성평등이 자리잡지 않는 한, 우리는 사회적 힘이 더욱 조직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고도화될 수록 더 큰 가해자의 힘과 더 깊은 피해자의 침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시선에서 평등과 인권, 평화와 자유를 이루어갈 것인지, 약자들의 목소리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등이 되어야 한다.

4. 성희롱, 성차별, 성역할이라는 조직문화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 성희롱 사안 처리 규정과 예방교육이 마련된지 20년이지만, 이 제도의 뒤에서 유무형의 힘을 일상적으로 행사하고, 노동을 침해하고, 이를 용인하는 구조와 문화의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일상의 공기가 바뀔 때까지 더 많은 말하기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희망과 믿음의 정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 평등과 체계가 자리한 일터를 원한다. 그것은 몇 마디의 말과 몇 장의 문서로 가능하지 않았다. 계속 성찰하고 쇄신하며, 갱신하는 점검과 제도화, 검증과 견제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간다. 시민들의 더 많은 연대와 참여를 요청드린다.

2020. 10. 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288개 참여단체, 10월 15일 현재)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