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3-2. 해외법 검토
민변 성착취대응TF 박예안

가. 온라인 성착취 관련 해외법 검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는 해외 법제와 그 적용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소개

●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라 ‘N번방’과 유사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착취 범죄라는 (sex extortion, sextortion 이라는 신조어로 사용하기도 함)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여 온라인 성착취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강요/협박/착취(Extortion)에서 확장된 개념임.
● 면책 혹은 특혜 제공의 대가로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를 뜻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유형도 포함.
● 주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체 사진 등을 얻어낸 후, 피해자가 성적으로 더 높은 수위의 사진 혹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피해 통계로 볼 때,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더불어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2) 캐나다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 관련 법률

● 캐나다는 형법으로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비동의 유포를 처벌함.
● 비동의 유포의 경우, 당사자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확인 부주의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또한 “사적인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보호 의지를 보임.

3) 미국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 관련 법률

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함.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처벌의 법정형은 법으로 엄중히 정해져 있으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매우 높음.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제작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형량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는 최소형량 25년에서 최대 50년, 누범의 경우 최소형량 3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 가능.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전송, 배포, 배포목적 복사, 광고, 판매, 판매 목적 소지의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15년 이상 40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 및 시청 목적 접근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병과 가능).

나)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미국 연방법에는 아직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 미국 내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현재와 같이 대응되는 연방법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심각한 인격 훼손을 유발하는 행위의 심각성에 비교해 최대 형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는 의견 존재.
●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키 스피어 (Jackie Speier) 하원의원과 뉴욕의 존 캣코 (John Katko)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로운 이미지 착취 방지 및 유포 제한법(SHIELD, Stopping Harmful Image Exploitation and Limiting Distribution Act of 2019)”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이는 온라인상에서 협박과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이미지를 유포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미국은 실무적 잠입 수사(온라인 언더커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크웹 사이트 폐쇄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다) 미국의 개별 주(州)의 입법 상황

● 온라인 성착취 범죄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주(州)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련된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음.
● 미국 형법상 협박, 그리고 컴퓨터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 등을 알아내는 행위는 20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사건에 따라 스토킹 방지법 등도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현재 미국 내 2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주(州) 법률로써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음.
● 특히 캘리포니아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고 있음.
4) 캘리포니아 법제 소개

● 캘리포니아는 2011년 당시 주 검찰총장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Kamala D. Harris)가 성착취를 포함한 온라인 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함.
● 이어 2015년에는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기술산업 분야의 모범운영기준, 법집행기관의 올바른 대응을 위한 훈련, 그리고 대중을 위한 예방과 교육 활동 등을 위한 사이버 착취 TF (Cyber Exploitation Task Force) 출범.
● 캘리포니아는 이미 온라인 성착취를 촉진·장려하고 이미지 삭제에 비용을 부과하는 웹사이트는 협박·갈취죄에 해당한다고 명문화하였음.
● 2016년에 신설된 법안은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수색영장의 발부와 관할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음.
● 캘리포니아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도 다양하게 갖추었음.
● 2015년 7월 이래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됨.
● 법원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의 유포에 대한 한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해외 판례

미국, 케빈 볼라트 (Kevin Bollaert) 판결, 2015

● 피고는 익명의 개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과 영상 등을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있는 온라인 성착취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음.
● 캘리포니아 주의 데이비드 길(David Gill) 판사는 피고에게 8년의 징역형과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함.

미국, 루이스 미장고스 (Luis Mijangos) 판결, 2011

●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기 전 발생한 사건.
● 피고는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을 득한 후, 이의 유포를 빌미로 더 높은 수위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피해자에게 협박·강요함.
● 조지 킹 (George King) 판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직접 처벌할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킹에 대한 범죄를 적용하여 6년형을 선고함.

미국, 마크 피 반웰 (Mark P. Barnwell) 판결, 2019

● 이 사건은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
● 피고 마크 반웰은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던 43명의 피해자를 온라인을 통해 고수익 모델 일을 미끼로 유인함.
● 피해자에게 모델 포즈라는 명목으로 성적인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단 사진을 보내주면 이에 대한 유포를 빌미로 점차 수위를 높인 성적인 신체 사진 요구함.
● 피고는 연방 법원으로부터 35년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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