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3-1. 국내법 검토

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행위유형 정리 [별지 도식 참고]

1. 조주빈 외 수행원 등 운영진

1) 1유형
조주빈이 아르바이트 등 광고 통해 피해자 물색
피해자에게 신분증 등 요구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취득
피해자의 신상을 빌미로 성착취하고 결과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

2) 2유형
조주빈이 아르바이트 등 광고 통해 피해자 물색
피해자에게 신분증 등 요구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취득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조주빈의 수행원 등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폭력 행사 후 이를 불법촬영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담은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성착취하고 결과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

2. 후원자

1) 소극 가담자
조주빈의 광고 등에 의해 ①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특성과 의도를 알면서도 ② 조주빈 등 운영진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성착취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면 이를 향유하기 위한 의도에서 ③ 가입비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가입하여 영상을 관전. 시청 이외 일절의 발화 행위, 예를 들어 가학적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 특정 유형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영상을 시청만 하였다는 유료 회원 중 이른바 ‘단순 이용자’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조주빈 등의 범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이들의 가입비는 조주빈 등 운영진이 성착취를 통해 해당 방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음.

2) 적극 가담자
일부 회원의 경우 단순 관전, 시청을 넘어 ④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욕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발화하여 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주빈 등의 가학적 행위를 부추겼으며, ⑤ 추가 성착취물의 제작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는 조주빈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⑥ 조주빈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회원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과시할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 제작하여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⑦ 조주빈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조주빈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화방 내외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성착취 하였음. ⑧ 조주빈의 방에서 얻은 성착취 영상물을 무작위로 유포하거나 새로운 거래 채팅방을 만든 경우도 있음.

3. 무료 이용자
조주빈이 대화방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한 무료 맛보기방의 이용자. 조주빈이 광고 목적으로 이따금 제공하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 텔레그램의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다운로드 되어 안드로이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캐쉬 폴더에 저장되므로 시청과 동시에 불법촬영물 소지.

Ⅱ. 행위유형에 따른 적용 가능 법률

1.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 성착취영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유포
(적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강요, 협박,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학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적용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행위) 성착취영상물 제작, 공유
(적용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2. 후원자

해당 사안은 불법동영상을 제작한 자가 온라인 메신저로 이를 단순 유통 시키거나 온라인 메신저로 소통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우연히 불법 동영상이 유통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이 신속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음. 유료회원인 소위 ‘후원자’들은 대화방을 가입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착취 영상물 시청을 통해 조주빈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품평과 적극적 의견 표출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제공자, 주문자·소비자들임. 이들 중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한 자들도 단순 소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의 ‘공범’에 해당함. 공범에는 (i)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공동정범, (ii) 정범에 비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교사 또는 방조범이 있는 바, 후원자 대다수는 공동정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세부적인 행위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나누어서 검토함.

1)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1) 공동정범의 요건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의 요건은 ① 공모와 ②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2012도4662)
공동가공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2001도4792)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됨. (98도30)

또한 판례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실행행위의 분담 인정. (2012도4662)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016도15084)

(2) 사안적용

조주빈은 가입자들을 모을 때 ‘노예’ 등의 광고 문구를 통하여 해당 방에서 실존하는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영상물이 제작되는 곳이라는 점을 명시함. 조주빈은 3단계의 유료대화방을 운영. 각 방의 가입비에 따라 회원들이 누리는 ‘혜택’도 차등적이었음. 가장 고액의 가입비를 내는 방은 피해자들에게 갖가지 가학적인 지시를 할 수 있었음.

후원자들은 ① 해당 방에 공유되는 영상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 예상하고 있었음. ② 이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신원 노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회피가능성 있었음에도 가입상태 유지. ③ 가입비 지금, 미션 달성, 품평 등을 통하여 특정 내용의 성착취를 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요구. 이는 단순히 조주빈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조주빈과 일체가 되어 조주빈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내용의 영상을 ‘주문’하고 영상 제작 활동에 기여한 것. 즉 조주빈의 가입비‧신상 공개 요구는 이를 수락할 경우 후원자들의 뜻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제안이며 후원자들이 이에 따른 것은 영상 제작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가입 시기에 따라 순차적인 공모. 조주빈에게 특정 요구를 하지 않고 관전만 하였다고 주장하는 ‘단순 이용자’ 또한 후원금을 지불한 이상 공모 인정되므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주빈에게 영상 내용을 요청한 다른 후원자들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져야 함.

기능적 행위지배의 경우 조주빈은 후원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성착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 조주빈은 회원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후원금’이라고 칭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방의 성착취영상물은 유료 회원들의 ‘후원’을 통한 의견 표출, 조주빈의 의견 반영 등 쌍방향적 소통 과정을 통해 제작. 즉 유료 회원들이 지급한 가입비는 조주빈 등의 기존 성착취 행위에 대한 대가이자 앞으로 벌어질 성착취 영상물 제작비·후원금인 셈. 이들의 후원금 지급, 특정 행위 요구 등은 제작비용을 분담하고 제작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 조주빈에게 성착취 행위 및 제작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 텔레그램은 대화 메신저이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도 인정.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유료 회원들은 후원자로서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 공동정범에 해당함.

2) 교사범, 방조범 등 협의의 공범 해당 가능성

(1) 교사범

판례에 따르면 교사범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 함. (2012도7407)
또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91도542)
(2) 방조범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함. (2018도7658)

(3) 사안적용

조주빈은 ‘회원이 없는 박사방은 무의미 하다’며 회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착취를 계속하고 결과물도 공유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힘. 즉 유료회원들의 불법촬영물 시청은 조주빈 및 운영자들의 불법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무형적, 정신적으로 교사 내지 방조하는 행위.

또한 유료회원들은 조주빈이 불법영상물을 제작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 예견하고 있었음. 이는 교사 내지 방조의 구성요건인 정범의 고의 충족.

그 외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본인이 자행한 성폭력 등에 대한 적용 법률은 별도 경합.

Ⅲ. 운영진과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처단형 범위

판례 중 협박·강요·강제추행·아청법상 제작 혐의 경합된 사안에서 판례가 5년에서 30년 가량 처단형 명시한 바 있음. 일부 판례 중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고려하면 처단형의 하한에서 작량 감경할 필요성 없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음.

Ⅳ. 결론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 변호인 등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원인. 세 기관 모두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 음란물로 치부,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 간과. 스튜디오 성폭력 사건에서 확인하였듯이 법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의 양식을 가장하여 성착취 발생할 가능성 있음. 그만큼 성착취의 피해자와 제작, 기획자는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권력관계가 기울어져 있기 쉬움. 특히 아동성착취영상물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제작이 곧 아동학대이고 시청은 제작을 부추기는 행위로 아동학대에 가담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한 동영상쯤 누구나 보는 것’이라는 만연한 인식하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을 적용·구형하고,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공격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결국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아동혐오,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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