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기자회견-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11월 26일,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피고인 6명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을 위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일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선고 공판 직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사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사무국장

<발언1>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원을 바란다.

-법률지원 과정에서 바라본 문제점-

조은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오늘부로 박사방 주요 공범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주빈과 공동피고인들은 각각 ○○형을 선고받았고, 당분간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고, 수백만의 국민청원 동의를 이끌어내며,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새로운 조문이 신설되었고, 개정을 통해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라는 말이 일상에 자리 잡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이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가해자들의 폭력을 버텨내고 생존하여 그들의 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과 앞에 어떤 수사기관도, 어떤 법원도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어떤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과 절규를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일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형사법상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로서 피해자는 스스로가 원한다면 본인의 피해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자유로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와 배려,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은 피해자의 권리로서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시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인격을 지닌 엄연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진술 등은 단순 증거, 증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겪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가해자 처벌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범죄 피해의 기억을 껴안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찾는 경험은 생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량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미흡한 대처에 유감을 표하는 재판부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조차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진솔한 고백은 인상 깊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국민들의 공분 속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그와 같은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국 각급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뛰어난 이해도와 깊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홀로 법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어떤 설비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건 공판은 재판절차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존중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선고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법원 또한 1심 종결과 함께 모든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자가 안심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용기 낼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법원이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발언2>

피해자의 일상피해의 복구는 시작될 수 있는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대독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2020년 11월,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산했던 범죄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전국 법원에 수많은 여성 시민들이 한회도 빠지지 않고 방청을 갔으며, 피켓을 들고 외쳤고, 언론이 검거부터 재판까지 보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피해자들은 외로이 조용히 버티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먼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협박과 유포와 여성혐오 속에서 누군가는 파일이름이 되고, 품번이 되고, 영상이 되고 합성 편집 가공된 이미지가 되어 여전히 세계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그 이가 데이터 속에서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존엄한 시민으로 안전하고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데이터들이 박살나고 폐기되어 더이상 사람이 파일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죄의 값을 받기 시작할 때, 피해자 일상피해의 복구도 시작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이르러서야 디지털 성폭력을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시작된 과제입니다.

피해자들은 조주빈만이 아니라, 공범들, 아직도 잡히지 않는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은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해볼 만한 희망이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검찰은 확보한 가해자들의 증거목록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범죄자와 가담자들은 모두 공유하고 유통했는데, 피해자들은 매 피해마다 다시 고소하고 시작해야 하는 과정은 이에 대응하게 어렵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더욱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유포는 특정 영상 해시값과 특정된 url로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입증 역할을 피해자에게 부과할 뿐입니다. 유포 확산 차단은 이미 피해물을 유통하고 있는 광범위한 수요자층을 대대적으로 포획하고 차단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플랫폼마다 특정 패턴과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므로 해당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피해물에 대한 모든 텍스트, 댓글, 링크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삭제를 빠르게 계속 계속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말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명의 가해자를 유죄 선고 했다 하더라도 이후 셀 수 없는 같은 형태의 피해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이름과 등록 번호를 교체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방책에 불과합니다. 삶의 전반의 영역에서 신상 유출 피해가 불러오는 피해를 복구하는데 정책과 제도가 전 방위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가해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형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유포하지 않아서,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없어서, 영상제작 범죄는 얼굴을 또렷하게 만든 건 아니어서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가해자 중심 시각 중 일부를 아예 감경 기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을 제발 끝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섯가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바꾸는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의 일상회복의 시작일 수 있으려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용기있게 자신의 삶을 지켜온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또 내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3>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이 잡혔다는 기사가 보도될 때부터 공동대책위에서는 관련 사건들의 재판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모니터링의 이유는 분명했다. 사건 초기부터 등장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문장이 보여주듯이 성폭력 범죄에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판결을 내려온 검찰과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는 더하다. 2018년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징역을 선고받은 비율은 5.3%밖에 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에 비해 가볍게 치부하는 재판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공대위에서는 34명의 피고인, 30개 사건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금까지 4개 사건이 선고 확정되었고 6개 사건은 1심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판 참관을 위해 각 지역 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하고 있다. 공대위가 아닌 다양한 단체에서도 재판을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여성들의 꾸준한 방청연대와 관심에 재판부에서도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듯하다. 실제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공유한 ‘와치맨’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월,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사건이 이슈화되자 추가수사를 했다. 이후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고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과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8년,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이전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 검찰과 재판부가 성폭력 근절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분노스럽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목소리가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이전과 달라진 판결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첫 번째는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이다. 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피고인의 평소 품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품행이나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해서 그가 일으킨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가족인 어머니를 증인으로 승인한 재판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또 다른 가해자는 공무원인 부친의 동료들이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기도 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감형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가해자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스스로를 변호한다. 그러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이 다 무슨 소용인가.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양형기준과 적극적인 재판부의 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거의 모든 가해자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쌓이는 반성문의 숫자와는 다르게 법정에서 마주한 몇몇 피고인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방청 온 사람들을 노려보는 등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아직도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 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는 공대위 측에 사과를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할 거라면 그 대상은 피해자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정말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그에 걸맞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반성의 정도에 맞는 형을 내려야 한다.

두 번째는 유포와 소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여전히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포나 소지에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닉네임 ‘체스터’에게 아이디를 받아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김모씨는 작년에 검거되어 올해 1월,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이슈화 된 후 항소심이 재개되어 형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징역 10개월로 오히려 감형되었다. 이 방에는 8천여 명이 접속했다. 김모씨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자신의 영상을 지워달라는 피해자를 도리어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이 없었고 영상을 공유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는 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성착취물 2,200여 개를 구입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들은 재판부의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한번 유포된 영상같은 이미지물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손을 떠나 어디로든 떠다닐 수 있다. 이는 2차, 3차, n차 피해를 야기한다. 여성들은 이 유포 피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왔다. 그럼에도 이를 실재적 피해로 인지하지 않는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뿐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이제는 새롭지도 않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판결은 그 누구의 공감도 살 수 없다. 검찰과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의 특수성과 피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물론 높은 형량이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처벌은 가해자들의 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 사회가 그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지에 감정이입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에 사회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더딜수록 피해는 더 늘어난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발언4>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의 발언

대독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먼저 말을 꺼내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자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벌써 오늘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날은 아직도 생생한데 오늘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참 흐릿하네요.

국민들께서도 같이 분노해주시고, 그만큼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되어야 저의 피해사실에 대한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다가오시는 그 시선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번도 이런 언론화를 겪어보지 못한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사실과 가해자들의 수법을 가십거리 마냥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것을 보는게 더 치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재구성하며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요.

또 조주빈이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 마냥 그의 일생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마치 그가 그렇게 자라서 이런 짓을 한 게 이해가 된다는 것처럼 풀어내시곤 했죠.

그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에 따른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고

다시 한번 언론이 만든 피해자의 이미지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쳐있던 상황만큼 도와주겠다는 손길 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코 따뜻함 뿐만이 아니란 걸 알았던 순간엔 정말 외면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내렸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위치와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에서는 여성인권을 그리 지지한다 말씀하시면서 뒤에선 성희롱적인 발언을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내던지시고 그런 분들이 이 사건에도 어느정도 연관성 있게 수사에 참여했다는게 무척이나 소름 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끼리 뒤에서 물고 뜯고 서로 약점을 모은다는 것도 이런 경광을 처음 보는 제겐 너무나 경악스럽더군요,

세세하게 말하기 입 아프고 부당한 경험들로 말 못할 역겨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건 뒤 이런 경험을 가지신 피해자분들이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를 수단화하여 이익을 취하려 하셨던 모든 분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지하시고 모두 스스로 찔리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댓글과 의견들을 보며 사건이 일어난 후 제 잘못이 아닌가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해서 어떠한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언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적절한 선에서 용기 내어 말합니다.

잘못된 내용들도 많았고 그 중 정말 이건 아니야 라며 소리지르고 싶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피해자의 잘못이라 집어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말하고 싶은게 많지만 속으로 삼킵니다.

저의 잘못이라 인정하면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비난 당할 것 같고,

잘못이 아니라 호소하면 잘못 한 것이 맞다고 비난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범 조주빈이 선고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있습니다.

공범들은 사건이 진행 되고있고, 몇몇은 아직까지도 수사 진행중이죠.

숨고 싶었지만 제가 두렵다 피하면 그들이 웃을 것을 알기에

앞으로 살아갈 저에게 그들이 저를 피하는게 맞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매일 발전되가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암호화된 화폐, 암호화된 채팅방 그 안에서 이루어진 카르텔

이러한 발전이 되기 전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재판부는 앞으로의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공범들 처벌에 있어서도 엄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오늘 11월 26일, 조주빈 외 2인의 1심이 종료되었다.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8개월이 지났다. 작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 되고 나서 꼬박 1년이 더 걸린 셈이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검거되었으며,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000여 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단속한 공무원 149명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오늘 판결은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는 ‘박사’ 조주빈이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가해자이며, 시민 200만명이 조주빈을 엄중처벌하라고 청원한 바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 여성의 어떤 피해는 경험으로써 실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읽히지 않았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구제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출범하면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 착취가 종식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쏟아지는 전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 보았다가, 이내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 그 판결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끝장을 볼 것이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갈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연대활동

[연대활동]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

■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1. 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2. 사건 경과보고 | 김경숙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3. 발언
발언 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레티마이투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 2 | 성평등 감수성과 실천 없는 민주주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하영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언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조직에서
발생한다(배진경_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발언 4 | 조직 보신주의와 알리바이 행정을 넘어 성폭력을 해결하라
(김수경_ 민주노총 여성국장)
발언 5 | 서울시 공무원
(대독 _ 부천여성노동자회 송미례 사무국장)
발언 6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_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7 | 김지은_ <김지은입니다> 저자
(대독 _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4. 퍼포먼스
5. 출범선언문 낭독
6. 질의응답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1. 공동행동 출범배경

○ 여성들은 오랫동안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성폭력을 허용해왔던 한국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한국사회의 반복되고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로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성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조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을 조직하여, 성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왔습니다.

○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는 직장 내, 특히 공직기관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른바 ‘진보’와 ‘민주’라는 한정된 정치구조 내에서 배제되었던 젠더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철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8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고자 연대 액션, 기자회견,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촉구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 위 사건들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대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습니다. 정부 역시 선출직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됨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개선조치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부 세력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59만 6410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장례식을 강행하였고, 전직 비서실장들이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미투 운동 이전의 행태로 퇴행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차별, 성폭력 없는 직장을 위한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에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인 대응과 통합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2. 목표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대응

서울특별시장과 비서의 위력 관계 속에서 4년간 지속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권력 견제 및 성평등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견제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과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화 근절

여성노동자들이 조직 내에서 차별적인 성역할을 강요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노동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자 함

3. 공동행동 출범 경과

○ 2020.07.1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대응을 위한 1차 회의 개최. 이후 6차에 걸친 회의 개최

○ 2020.09.10 6차 회의에서 연대체 명칭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으로 결정

○ 2020.10.06. 제 단체에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참여 제안서 발송.

○ 2020.10.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4. 참여 단체 : 전국 288개 단체(10월 15일 현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광주여성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충청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대학교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총 64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젊은여군포럼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앙대학교여성주의교지녹지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부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유니온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횡성군통합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화성여성회 휴샘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5. 활동계획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

– 경찰 및 검찰 수사상황 모니터링 및 수사결과 발표 촉구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의 충실하고 신속한 조사 촉구

○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활동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대응활동

○ 직장내 성차별 및 성폭력 철폐를 위한 활동

– 공공기관내 성차별 성폭력 실태조사 및 토론회

– 공공기관의 성차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변화 촉구활동

○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 ‘선언’으로만 남아있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점검

– ‘견제’ 없는 지방자치장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한 대응책 촉구활동

– 시민들의 목소리로 성별 격차, 젠더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치적 과제로 의제화

○ 철처한 진상규명, 성차별·성폭력 철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에 단체 외에도 개인연대(연명)형태의 서포터즈 모집 및 구성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진상 조사 및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 시민(가)’ 온라인을 통한 연대서명 진행

■ 사건 경과보고 | 김경숙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1. 경과일지

  • 검찰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 고소장 제출, 피해자 경찰조사
  • 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 접수
  • 피해자 지원단체 피해자 상담, 박원순 시장 실종 · 사망
  • 서울시 서울시장(葬) 결정
  • 피해자 지원단체 제1차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 2020.07.15.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피해자지원단체 입장

: ‘그 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이익이었다.

– 2020.07.19. 공동변호인단 구성(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강윤영)

– 2020.07.22. 피해자 지원단체 제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 2020.07.28.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및 위원장 면담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제3차 기자회견,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2차 회의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회의 성명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측 강력 문제제기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3차 회의
  • 피해자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4차 회의
  • 지원단체·변호인단 의견서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준강간사건 기소 촉구)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5차 회의
  • 지원단체· 변호인단 탄원서 제출 : 북부지방법원 (준항고 기각 결정 촉구)
  • 위력 성폭력 성희롱 근절 공동행동(가칭) 활동가 비공개 간담회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6차 회의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7차 회의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8차 회의
  • 성폭력특별법 신원누설금지위반 고소장 접수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공문 발송 (청와대)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제4차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2.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수사 및 조사 상황보고

고소인 (고소일) 내용 현재 상황
피해자 (20.7.8)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➀강제추행 ➁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➂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중 (피해자 조사 완료)
피해자(20.7.13)피해자 진술서 유출 및 2차 가해행위 관련 형사고소사건수사중(피해자 조사 완료)
피해자(20.10.7)성폭력특별법 신원누설금지위반 수사중
 
제3자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20인)수사중
제3자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등 수사중
제3자피해자 변호인(김재련) 무고, 무고교사죄 피소경찰 수사중

1)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2) 검찰- 북부지방검찰청

제3자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중(피해자 참고인 조사완료)

3)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1) 직권조사 신청이유

진정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하며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판단을 하는 것임. 직권조사는 당사자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당사자 신청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조사 및 판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수 있음. 이번 사안의 성격은 특정 개인에 의한 일탈적 성추행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한정될 수 없으며, 위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한 규명, 재발방지, 제도적 변화 촉구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권조사’ 를 요청함

(2)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3) 현재상황

⚬ 피해자에 대한 조사관 조사가 있었음

⚬ 피해자 보유 핸드폰에 대한 인권위 포렌식 조사 진행 중

3. 전 서울시장 업무폰 준항고에 대한 탄원서 제출

사 건 준항고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및 망 박원순의 상속인 OOO, OOO, OOO 피신청인 서울성북경찰서 제 출 일 2020. 8. 27.제 출 인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부소장 김혜정,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미경, 사무처장 송란희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강윤영

■ 발언 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레티마이투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누구나 그랬겠지만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주여성이어서 한국의 정치 제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후 몇년 마다 바뀌는 한국의 대통령 이름도 순서대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서울시장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오래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자리인데, 그 자리에 여러번 선출되는 것을 보니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고 실망했고 안타까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진 힘이 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쁜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저 자신이 이주여성이면서 당사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일을 10년 넘게 해 왔습니다. 이주여성을 지원하다 보면 정말 이게 그렇게 한류로 아시아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은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한국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법도 있고, 쉼터 상담소도 있어서 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이주여성들에게는 이 제도들이 적용되지도 않고,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주민 여성이어도 이런 차별과 폭력을 받았을까,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까 싶은 사건들, 그래서 이주여성들은 참는 게 많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선주민 여성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 사건에서 이주여성이건, 선주민 여성이건, 여성이라면 모두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법과 제도가 한국 사람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생각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진 권력 때문에, 더구나 그분이 가진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피해자가 말을 했어도, 지원을 요청했어도 이미 있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선주민 여성에게는 적용되는 피해자 지원이 이주여성에게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저로서는 서울시장이라는 권력 앞에서 과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작동했을까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저지른 폭력의 내용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다른 일에 업적이 있다고 해서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밝혀져야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피해자 지원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사회 전반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이주여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한발 늦게라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여성으로서 피해자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피해자가 내 준 용기가 한국 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이고, 그것이 또 이주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2 | 견제되지 않은 권력 지방자치단체장, 우리는 더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하영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포문을 연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건으로 충격을 주더니 올해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대한민국의 1, 2위 도시의 장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동안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인권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심지어 이중 두 명은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기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운동에 오랫동안 큰 기여를 한 인권변호사이자 운동가였기에 이 사건을 접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어느곳에선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과 실망,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넘어 이제는 슬프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질문, 고민에 고민을 더하며 도달한 의문은 여성들에게 과연 민주주의가 있었는가입니다. 5.18과 6.10항쟁을 거치며 쟁취한 민주주의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탄핵하고 세운 민주정부에, 그 민주주의에 여성의 자리는 있나요?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미 문제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시도지사는 100%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시도지사도 100% 남성입니다. 이것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권력의 정점에는 여전히 남성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한팀이라고 만든 시도지사 후보들의 포스터에 100% 남성이고 여성이 단 한명 없는 포스터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의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내 성폭력을 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기관 내에 평등한 문화를 구축한다고 해도, 시도지사를 위시한 이들과 함께하는 핵심 집단에게 성평등은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었을까? 결국 이들은 큰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끈끈한 남성연대를 기반삼아 기존의 성차별 관행을 활용하고 성폭력을 큰일의 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타파하려 했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권력의 중심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자행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 후이지만,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외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려 합니다. 더 이상 성별에 눈감은, 그래서 남성에게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참지 않겠다.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권력에 지지 않겠다. 우리는 여성이 마음껏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표될 수 있는, 보다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 발언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조직에서 발생한다

(배진경_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라는 여성노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 새삼 깨닫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는 한 가지 문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상담으로 시작했는데 상사 기분을 맞춰라, 사적 돌봄을 해라라는 요구 끝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끝나는 상담이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으로 시작했는데 여성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 속에 일상적 폭언, 주요 업무 배제와 승진 누락 속에 오래 근속한 여자 선배가 없다는 상담도 있었다. 그야말로 직장 여성 잔혹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담 속의 개별 사건들은 하나하나 떼어서 볼 수 없다. 회사 분위기와 조직 문화, 조직운영방식은 결국 하나로 꿰어진다. 권위적이고 수직적 위계가 강할수록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조직 안에서 여성은 동료로서 인정받지 못 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성적 대상으로 소모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쉽게 발생하지만 용인되고 은폐된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자들을 하위직에 배치하면서 주요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조업무로만 배치되는 여성노동자들은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다. 경험을 쌓지 못한 여성들은 능력없다는 평가 속에 무시와 배제를 당해 승진에서 누락된다. 그 결과 여성은 유리천정으로 봉쇄당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경로를 밟을 수 없게 된다. 여성이 항상 권력의 하위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 와중에 여성노동자들은 업무 외적으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을 요구받는다. 직장 내 분위기나 상사의 기분을 맞추는 감정노동, 상사에 대한 사적 돌봄, 업무 공간의 돌봄노동,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꾸밈노동이 그것이다.

상사 책상 닦기, 탕비실 청소, 간식 주문과 나눔, 화초 돌보기 등. 정확한 업무로 분류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무실 돌봄노동은 당연하게 여성들만 하고 있다. 하면 티 안 나고 안 하면 티나는 일들이다. 무급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성별역할분리 공식이 공적 영역인 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공동의 영역에서 요구되던 돌봄노동은 상사의 사적 돌봄으로까지 확장된다. 매일 사장님 구두 닦기, 부장님 결혼기념일 챙기기, 개인용품 구매, 취미생활 수발까지. 상사는 당연히 자신이 처리해야하는 사적인 일들을 여성 하급자에게 요구한다. 상사들은 손쉽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을 편리를 추구한다. 그 뒤에는 여성노동자의 고통이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감정수발노동으로 이어진다. 결재를 받으러 갈건데 사장님 기분 좀 좋게, 경쟁PT에서 분위기 부드럽게 화사한 옷차림으로, 거래처 김부장 담당은 너, 나긋나긋하게 해줘야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등 여성노동자에게 온갖 감정수발노동을 요구한다. 그것이 마치 여성 능력의 전부인 양 취급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화장은 물론 통념상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끝없이 품평한다. 임금지급없이 뻔뻔스레 요구하는 꾸밈노동이다.

이런 노동들은 공사의 경계를 허물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흐려지게 한다. 예의와 상식이 실종되면 관계의 거리는 일방적으로 가까워진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존중없는 문화 속에 여성은 함부로 부려도 되는 사적 대상으로 소모되고 성적 대상화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 인권 침해인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된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당연히 그 사건 자체의 해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조직 운영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여성에게 부당하게 요구해 온 업무외 돌봄노동, 감정수발노동, 꾸밈노동을 중단해야 한다. 여성이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사회 직장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더이상 강압적이고 성차별적이며 여성혐오가 만연한 업무환경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이 모든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 발언 4 | 조직 보신주의와 알리바이 행정을 넘어 성폭력을 해결하라

(김수경_ 민주노총 여성국장)

어느 곳에서나 크고 작은 미투운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성폭력 사건 신고에 따른 피해자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쌍욕도 안했는데 저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저항에 수 없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성들이 겪어왔던 폭력과 괴롭힘을 호감과 조직문화라고 해왔던 사회적 기준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용어로만 존재하던 위력의 실체를 드러냈고, 위력의 실체가 촘촘하게 만들어진 조직안의 비상식적인 매뉴얼과 가해자연대 속에서 비롯된 점 또한 드러내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우리가 속한 가족, 학교, 일터, 공공기관을 포함해 작은 동아리나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과 평등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인정투쟁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성폭력사건은 앞선 투쟁들의 연장이며 우리가 바꿔야 할 또 하나의 편견과 잘못된 사회적 규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 넘어서지 못한 조직 보신주의와 취약한 규범을 급조해서 만들고 미투운동에 응답했다고 자만하는 알리바이 행정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걸림돌을 만날 것이기에 우리들은 지금 지치지 않고 한 걸음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부실한 성폭력 대응시스템을 온전히 바꾸고 성실히 본 사건을 대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인 2차 가해가 당장 중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평등이 없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돌아보고 제대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 발언 5 | 서울시 공무원 보통씨의 의견

(대독 _ 부천여성노동자회 송미례 사무국장)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다. 시장의 전비서가 성추행으로 고발한지 하루민이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상황이다.

고 박원순 시장님이 누구인가. 서울시장 최초 3선에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와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다. 참여연대를 설립했고, 부적격 정치인 낙선 운동, 소액주주 권치 찾기 운동, 결식 제로 운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한 것 뿐만 아니라, 1993년 당시 신문에서는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라 일컬었고 현재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라고 부르는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낸 사건의 원고 변호사였다.

재직기간 내내 젠더, 성인지 감수성 등을 강조하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페미니스트로 불렸던 분이다. 고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시장 한명의 문제일까?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보면 서울시의 오랜 관행과도 연관이 있다. 시장 비서실에서 5,6급 비서관들이 있고 젊은 여성 비서가 2명 있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시장님 사망시까지는 그랬다. 통상 시장실 여비서는 단정한 외모에 미혼의 경력이 짧은 꽃같은 아가씨 공무원들이 담당했다. 시장 비서실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고 대개의 경우에 경력이 짧은 신규보다는 수년간 업무 숙련이 된 직원이나 경험이 충분해서 비서업무에 이력이 난 직원을 선호하는데, 유독 시장비서실은 어린 미혼의 여자 공무원들이 계속 배치되어 왔었다. 누가 봐도 젊은 여성들이 분위기를 띄우거나 사무실의 꽃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업무처리 중심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인력배치가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내내 계속되었고,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되서 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인력배치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이 인력배치를 공식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시장실을 거쳐간 관리자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단 시장실 비서 배치가 아니더라도 관리자들의 성인지 인식 부족은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작년 11월에 여직원의 목을 잡고 식탁에 내려친 모 관리자가 직위해제된 일이 있었다. 인재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 창구를 통해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일 뒤에야 사건 은폐를 우려한 직원들을 통해 노동조합 지부장 명의로 조사과에 공익제보가 들어갔다. 여직원을 폭행한 모 관리자는 이미 여러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5년 복지건강실 근무할 때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직원과 신체접촉을 하는 등 소란을 벌인 적도 있고, 도시교통실에 근무했던 2018.2월경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휴직했다. 이후 선호부서인 인재개발원으로 복귀했다. 2019.11월에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모 관리자는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특별시의 고위직들이 술취한 남자 관리자가 여자화장실에 난입하거나 부서 회식에서 여직원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쯤이야 봐줘야 한다는 특별한 인식이 팽배해 있고, 문제직원을 선호부서에 배치할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특별하게 실천해왔다는 증거다.

인재개발원 모 관리자와 비서실 인력배치 이전에도 서울시 관리자들의 성인식 미비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다.

2014년 성희롱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여성공무원이 있었고, 그때도 물론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성희롱하면 최소 정직이고 부서장도 연계 책임이라는 종합대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런 대책과 무관하게 관리자들에 의한 성희롱 용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왔고, 2018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결정례집에는 무려 18건에 이르는 성희롱 사건들이 수록되고, 시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인사조치 강화한다며 보도자료를 뿌렸다. 굳이 신문에 나오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갑자기 관리자들이 대기발령 나는 상황은 작년 올해에도 수시로 발생하고 대부분은 성희롱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돈다.

결론은 아무리 간지가 좔좔 흐르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관리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태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봐주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관리자들이 아직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관리책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들 한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바뀔 때가 됐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서른 넘고 마흔 넘고 오십 넘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생존이 어려우면 바뀌기도 한다. 서울시가 수없이 외쳐왔던 그 수많은 종합대책대로 엄정한 조치를 실천한다면 그래서 막말을 일삼고 허락없이 직원을 만져대려는 직원들에게 철퇴를 내린다면 조금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울시 관리자들은 진정 조직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성희롱, 성추행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여 유사사례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주길 바란다.

■ 발언 6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_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박원순 성범죄사건 피해자 분께.

처음 사건 소식을 접하고 남 일 같지 않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가해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갈 트집 잡기에 열성이시더군요.

평소에 여성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정치적 진영에 갇혀

결국은 괴벨스가 무덤 속에서 땅 파고 나와 명명한 듯한 “피해호소인” 이라는,

피해가 완벽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호칭까지 만들어내더군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유독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남의 말 오래 가봤자 3일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피해자분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신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보란 듯이! 당당하게! 정년퇴직해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생존자 박윤정 드림

■ 발언 7 | 김지은_ <김지은입니다> 저자

(대독 _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사건을 고발하고 세 번째 가을입니다. 올해의 가을빛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잠시나마 기대했습니다. 두 번의 가을을 검찰 수사와 재판이라는 기나긴 통로 속에서 지냈고,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았기에 모든 고통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을의 단풍은 제게 사치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아직도 저 멀리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제 삶은 미투 이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책임 어린 사과와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채 해고 당했습니다. 힘겹게 쌓아왔던 제 경력과 노력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2차가해’를 일삼았으며, 가해자의 측근들은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이 사실인 양 돌아다니게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2차가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고 계시지만,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심한 욕설과 가혹한 비난들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 여전히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범죄의 사실을 입증하여도, 한낱 지라시에 밀려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법과 약속은 왜 있어야할까요? 지엄한 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속죄 없이 피해자를 다시 고통 속에 가두고, 버젓이 2차가해를 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인정받은 사람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법으로 공정한 수사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있을까요?

힘겨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롭게 나서준 일부 증인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가해자 측에 섰던 증인들은 2차가해를 하는 중에도 나라의 힘있는 자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진실의 편에 선 분들은 며칠 만에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외치는 유력 정치인조차 자신의 눈앞 현실에는 눈감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 속에서 우리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감히 평안을 소망해도 되는 걸까요?

박원순 사건 피해자 분께서 겪고 계시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난 시간을 반복해 보고 있다는 기시감이 듭니다. 노동자로서의 일상에 대한 보호, 사실에 대한 엄정한 판단, 2차가해자들에 대한 비판과 연대자에 대한 지지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폐쇄적인 조직 구조와 노동권의 문제, 권력 남용, 성차별 등이 만들어낸 사회문제입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의 가족, 나의 동료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고통의 깊이를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앞서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굳건한 연대와 변함없는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텨내셔서 내년 가을에는 일상의 햇볕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용기와 연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안녕하세요.

어렵고 귀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생활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법적 절차들의 상실과 그로 인한 진상규명의 어려움, 갈수록 잔인해지는 2차 피해의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막막함을 느끼며 절망하다가도 저를 위해 모아 주시는 마음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겨도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속에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특히 그 진원지가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몸서리치며 열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해소할 수 없는 괴로움과 믿었던 사람들에 의한 아픔 때문에 가슴이 막혀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운 날들을 겪고 있지만, 온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금 뜨거운 숨을 내쉬며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흘려보내며 매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과 안전, 심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꿈꾸는 미래. 당연한 것 같았지만 제 손에서 멀어진 많은 것을 바라보며 허망함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를 통해 앞으로 바뀌게 될 많은 일을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모여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나아가 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희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여성과 약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에서 일어났기에 더 절망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권운동가가 막강한 권력 뒤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깝고 믿었던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상대편이 절대적 약자일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진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약자의 인권에 대한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 있는 인사들이 이제라도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평생 약자를 위해서 싸워오신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0일, 저에게는 너무나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싶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큰 뜻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성명문 |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선출직 고위 공직자, 국민의 대표자,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다. 피해자들은 감내하고 침묵해왔던 고통을 용기를 내서 말하고, 다시는 누구도 그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한다.

고위 선출직 기관장은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에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성폭력을 자행했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적나라한 공백과 최악의 현실을 드러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로 4년간 근무했던 피해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9일 고소되었고,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첫째,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조직 내 성희롱, 성차별, 성역할이라는 일상문화 속에서 가능했다. 둘째, 피해자와 조직구성원, 국민에게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지도 않은 채 전 서울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음해, 심지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려는 시도까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2차 가해를 행하려는 사람들의 퇴행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288개 여성,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여기에서 시작하여,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선언한다.

1.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피해자가 고소한 성폭력과 그 배경인 조직 내 문화 및 구조 문제에 대해, 진상이 짚어져야 한다.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규명 역할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힘있는 변화와 실행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의 2차 피해는 이제 제발 멈춰져야 한다. “나의 대표자는 그럴 리 없다”며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행위는 모든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정책과 제도와 인식을 방해, 훼손하고 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2차 피해가 예방되도록 철저히 제도화, 실행되어야 한다.

3. 진보와 민주주의, 사회비전과 개혁의 구상 속에 성평등이 자리잡지 않는 한, 우리는 사회적 힘이 더욱 조직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고도화될 수록 더 큰 가해자의 힘과 더 깊은 피해자의 침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시선에서 평등과 인권, 평화와 자유를 이루어갈 것인지, 약자들의 목소리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등이 되어야 한다.

4. 성희롱, 성차별, 성역할이라는 조직문화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 성희롱 사안 처리 규정과 예방교육이 마련된지 20년이지만, 이 제도의 뒤에서 유무형의 힘을 일상적으로 행사하고, 노동을 침해하고, 이를 용인하는 구조와 문화의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일상의 공기가 바뀔 때까지 더 많은 말하기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희망과 믿음의 정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 평등과 체계가 자리한 일터를 원한다. 그것은 몇 마디의 말과 몇 장의 문서로 가능하지 않았다. 계속 성찰하고 쇄신하며, 갱신하는 점검과 제도화, 검증과 견제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간다. 시민들의 더 많은 연대와 참여를 요청드린다.

2020. 10. 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288개 참여단체, 10월 15일 현재)

연대활동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4.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4.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이하영(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더욱 진화하는 성착취의 양상을 목도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착취의 종식을 위해 활동해왔던 단체들과 이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은 지난 2020년 2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지금까지의 남성문화를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2020년의 여성들 역시 더 이상 그 누구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외쳤습니다.
이제 세상을 경악케 했던 ‘박사’가 검거되었습니다. ‘박사’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200만명을 훌쩍 넘었고 정부와 국회 등 온 나라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소라넷’이 1999년 개설되고 2016년 폐쇄되기까지 만18년이 걸렸습니다. 2019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박사’가 검거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100만 회원을 자랑했던 ‘소라넷’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운영자 단 1명뿐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강간을 모의하고 집단강간을 벌였던 남성 중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소라넷’의 후예들이 ‘박사들’이 되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무수한 플랫폼으로 퍼진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듯이 2020년 현재와 제대로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세대, 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놀이 도구로만 취급하는 세대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호히 전진할 때입니다. ‘박사’를 포함한 성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현행 법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잡을 수 없다던 ‘박사’를 검거하였고 익명의 26만명을 공모자로 지목하였으며 성착취방을 조직범죄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는 앞다투어 텔레그램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여가부에서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의지표명과 첫걸음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착취는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거나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 혐오적 욕망의 발현이며,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남성강간문화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성착취, 그리고 남성강간문화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는 좌절하는 내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며 공대위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나가려 합니다.

첫째,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성폭력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조력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 중에는 성폭력 범죄로 포섭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로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에 대한 이해 없이 ‘음란물’ 여부만 국가가 판단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반복하는 모습은 안 됩니다. 최대한의 법적용, 가해자들의 어떤 반격에도 범죄의 핵심을 유지하는 것,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공백없이 피해자를 조력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대위는 텔레그램 등 성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의 성착취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 주변인 등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경우 비밀상담으로 어려움을 나눠주십시오. 가해자들이 해왔던 모든 협박은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고 그동안 들었던 비난과 모욕 또한 협박입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조력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안심하고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상담소는 모든 법적 단계에서 동행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의료・심리적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착취 영상물을 삭제하는 지원체계와도 연결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고 있는 사람들은 꼭 전국의 상담소를 통해 보다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성착취방과 유포협박, 성착취 영상물의 다운로드 및 매매를 멈추기 위해, 20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원포인트 개원으로 성착취물의 소지(스트리밍 포함), 유포협박죄를 신설하여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더 이상 제2, 제3의 ‘박사’와 성착취 공모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성착취가 가능한 토양을 해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제・개정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2. 텔레그램 성착취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3.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두가 공범이다!
4.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연대활동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3-2. 해외법 검토
민변 성착취대응TF 박예안

가. 온라인 성착취 관련 해외법 검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는 해외 법제와 그 적용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소개

●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라 ‘N번방’과 유사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착취 범죄라는 (sex extortion, sextortion 이라는 신조어로 사용하기도 함)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여 온라인 성착취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강요/협박/착취(Extortion)에서 확장된 개념임.
● 면책 혹은 특혜 제공의 대가로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를 뜻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유형도 포함.
● 주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체 사진 등을 얻어낸 후, 피해자가 성적으로 더 높은 수위의 사진 혹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피해 통계로 볼 때,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더불어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2) 캐나다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 관련 법률

● 캐나다는 형법으로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비동의 유포를 처벌함.
● 비동의 유포의 경우, 당사자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확인 부주의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또한 “사적인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보호 의지를 보임.

3) 미국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 관련 법률

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함.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처벌의 법정형은 법으로 엄중히 정해져 있으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매우 높음.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제작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형량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는 최소형량 25년에서 최대 50년, 누범의 경우 최소형량 3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 가능.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전송, 배포, 배포목적 복사, 광고, 판매, 판매 목적 소지의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15년 이상 40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 및 시청 목적 접근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병과 가능).

나)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미국 연방법에는 아직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 미국 내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현재와 같이 대응되는 연방법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심각한 인격 훼손을 유발하는 행위의 심각성에 비교해 최대 형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는 의견 존재.
●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키 스피어 (Jackie Speier) 하원의원과 뉴욕의 존 캣코 (John Katko)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로운 이미지 착취 방지 및 유포 제한법(SHIELD, Stopping Harmful Image Exploitation and Limiting Distribution Act of 2019)”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이는 온라인상에서 협박과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이미지를 유포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미국은 실무적 잠입 수사(온라인 언더커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크웹 사이트 폐쇄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다) 미국의 개별 주(州)의 입법 상황

● 온라인 성착취 범죄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주(州)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련된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음.
● 미국 형법상 협박, 그리고 컴퓨터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 등을 알아내는 행위는 20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사건에 따라 스토킹 방지법 등도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현재 미국 내 2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주(州) 법률로써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음.
● 특히 캘리포니아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고 있음.
4) 캘리포니아 법제 소개

● 캘리포니아는 2011년 당시 주 검찰총장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Kamala D. Harris)가 성착취를 포함한 온라인 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함.
● 이어 2015년에는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기술산업 분야의 모범운영기준, 법집행기관의 올바른 대응을 위한 훈련, 그리고 대중을 위한 예방과 교육 활동 등을 위한 사이버 착취 TF (Cyber Exploitation Task Force) 출범.
● 캘리포니아는 이미 온라인 성착취를 촉진·장려하고 이미지 삭제에 비용을 부과하는 웹사이트는 협박·갈취죄에 해당한다고 명문화하였음.
● 2016년에 신설된 법안은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수색영장의 발부와 관할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음.
● 캘리포니아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도 다양하게 갖추었음.
● 2015년 7월 이래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됨.
● 법원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의 유포에 대한 한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해외 판례

미국, 케빈 볼라트 (Kevin Bollaert) 판결, 2015

● 피고는 익명의 개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과 영상 등을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있는 온라인 성착취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음.
● 캘리포니아 주의 데이비드 길(David Gill) 판사는 피고에게 8년의 징역형과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함.

미국, 루이스 미장고스 (Luis Mijangos) 판결, 2011

●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기 전 발생한 사건.
● 피고는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을 득한 후, 이의 유포를 빌미로 더 높은 수위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피해자에게 협박·강요함.
● 조지 킹 (George King) 판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직접 처벌할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킹에 대한 범죄를 적용하여 6년형을 선고함.

미국, 마크 피 반웰 (Mark P. Barnwell) 판결, 2019

● 이 사건은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
● 피고 마크 반웰은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던 43명의 피해자를 온라인을 통해 고수익 모델 일을 미끼로 유인함.
● 피해자에게 모델 포즈라는 명목으로 성적인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단 사진을 보내주면 이에 대한 유포를 빌미로 점차 수위를 높인 성적인 신체 사진 요구함.
● 피고는 연방 법원으로부터 35년형을 선고받음.

연대활동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3-1. 국내법 검토

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행위유형 정리 [별지 도식 참고]

1. 조주빈 외 수행원 등 운영진

1) 1유형
조주빈이 아르바이트 등 광고 통해 피해자 물색
피해자에게 신분증 등 요구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취득
피해자의 신상을 빌미로 성착취하고 결과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

2) 2유형
조주빈이 아르바이트 등 광고 통해 피해자 물색
피해자에게 신분증 등 요구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취득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조주빈의 수행원 등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폭력 행사 후 이를 불법촬영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담은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성착취하고 결과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

2. 후원자

1) 소극 가담자
조주빈의 광고 등에 의해 ①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특성과 의도를 알면서도 ② 조주빈 등 운영진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성착취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면 이를 향유하기 위한 의도에서 ③ 가입비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가입하여 영상을 관전. 시청 이외 일절의 발화 행위, 예를 들어 가학적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 특정 유형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영상을 시청만 하였다는 유료 회원 중 이른바 ‘단순 이용자’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조주빈 등의 범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이들의 가입비는 조주빈 등 운영진이 성착취를 통해 해당 방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음.

2) 적극 가담자
일부 회원의 경우 단순 관전, 시청을 넘어 ④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욕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발화하여 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주빈 등의 가학적 행위를 부추겼으며, ⑤ 추가 성착취물의 제작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는 조주빈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⑥ 조주빈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회원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과시할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 제작하여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⑦ 조주빈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조주빈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화방 내외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성착취 하였음. ⑧ 조주빈의 방에서 얻은 성착취 영상물을 무작위로 유포하거나 새로운 거래 채팅방을 만든 경우도 있음.

3. 무료 이용자
조주빈이 대화방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한 무료 맛보기방의 이용자. 조주빈이 광고 목적으로 이따금 제공하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 텔레그램의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다운로드 되어 안드로이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캐쉬 폴더에 저장되므로 시청과 동시에 불법촬영물 소지.

Ⅱ. 행위유형에 따른 적용 가능 법률

1.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 성착취영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유포
(적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강요, 협박,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학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적용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행위) 성착취영상물 제작, 공유
(적용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2. 후원자

해당 사안은 불법동영상을 제작한 자가 온라인 메신저로 이를 단순 유통 시키거나 온라인 메신저로 소통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우연히 불법 동영상이 유통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이 신속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음. 유료회원인 소위 ‘후원자’들은 대화방을 가입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착취 영상물 시청을 통해 조주빈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품평과 적극적 의견 표출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제공자, 주문자·소비자들임. 이들 중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한 자들도 단순 소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의 ‘공범’에 해당함. 공범에는 (i)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공동정범, (ii) 정범에 비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교사 또는 방조범이 있는 바, 후원자 대다수는 공동정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세부적인 행위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나누어서 검토함.

1)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1) 공동정범의 요건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의 요건은 ① 공모와 ②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2012도4662)
공동가공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2001도4792)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됨. (98도30)

또한 판례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실행행위의 분담 인정. (2012도4662)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016도15084)

(2) 사안적용

조주빈은 가입자들을 모을 때 ‘노예’ 등의 광고 문구를 통하여 해당 방에서 실존하는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영상물이 제작되는 곳이라는 점을 명시함. 조주빈은 3단계의 유료대화방을 운영. 각 방의 가입비에 따라 회원들이 누리는 ‘혜택’도 차등적이었음. 가장 고액의 가입비를 내는 방은 피해자들에게 갖가지 가학적인 지시를 할 수 있었음.

후원자들은 ① 해당 방에 공유되는 영상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 예상하고 있었음. ② 이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신원 노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회피가능성 있었음에도 가입상태 유지. ③ 가입비 지금, 미션 달성, 품평 등을 통하여 특정 내용의 성착취를 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요구. 이는 단순히 조주빈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조주빈과 일체가 되어 조주빈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내용의 영상을 ‘주문’하고 영상 제작 활동에 기여한 것. 즉 조주빈의 가입비‧신상 공개 요구는 이를 수락할 경우 후원자들의 뜻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제안이며 후원자들이 이에 따른 것은 영상 제작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가입 시기에 따라 순차적인 공모. 조주빈에게 특정 요구를 하지 않고 관전만 하였다고 주장하는 ‘단순 이용자’ 또한 후원금을 지불한 이상 공모 인정되므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주빈에게 영상 내용을 요청한 다른 후원자들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져야 함.

기능적 행위지배의 경우 조주빈은 후원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성착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 조주빈은 회원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후원금’이라고 칭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방의 성착취영상물은 유료 회원들의 ‘후원’을 통한 의견 표출, 조주빈의 의견 반영 등 쌍방향적 소통 과정을 통해 제작. 즉 유료 회원들이 지급한 가입비는 조주빈 등의 기존 성착취 행위에 대한 대가이자 앞으로 벌어질 성착취 영상물 제작비·후원금인 셈. 이들의 후원금 지급, 특정 행위 요구 등은 제작비용을 분담하고 제작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 조주빈에게 성착취 행위 및 제작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 텔레그램은 대화 메신저이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도 인정.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유료 회원들은 후원자로서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 공동정범에 해당함.

2) 교사범, 방조범 등 협의의 공범 해당 가능성

(1) 교사범

판례에 따르면 교사범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 함. (2012도7407)
또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91도542)
(2) 방조범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함. (2018도7658)

(3) 사안적용

조주빈은 ‘회원이 없는 박사방은 무의미 하다’며 회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착취를 계속하고 결과물도 공유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힘. 즉 유료회원들의 불법촬영물 시청은 조주빈 및 운영자들의 불법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무형적, 정신적으로 교사 내지 방조하는 행위.

또한 유료회원들은 조주빈이 불법영상물을 제작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 예견하고 있었음. 이는 교사 내지 방조의 구성요건인 정범의 고의 충족.

그 외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본인이 자행한 성폭력 등에 대한 적용 법률은 별도 경합.

Ⅲ. 운영진과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처단형 범위

판례 중 협박·강요·강제추행·아청법상 제작 혐의 경합된 사안에서 판례가 5년에서 30년 가량 처단형 명시한 바 있음. 일부 판례 중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고려하면 처단형의 하한에서 작량 감경할 필요성 없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음.

Ⅳ. 결론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 변호인 등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원인. 세 기관 모두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 음란물로 치부,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 간과. 스튜디오 성폭력 사건에서 확인하였듯이 법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의 양식을 가장하여 성착취 발생할 가능성 있음. 그만큼 성착취의 피해자와 제작, 기획자는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권력관계가 기울어져 있기 쉬움. 특히 아동성착취영상물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제작이 곧 아동학대이고 시청은 제작을 부추기는 행위로 아동학대에 가담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한 동영상쯤 누구나 보는 것’이라는 만연한 인식하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을 적용·구형하고,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공격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결국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아동혐오,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임.

연대활동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
_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

첫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촉구합니다.
현재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름과 사진을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피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성폭력 범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는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상에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매일 같이 온갖 매체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신고하느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와 다름 없는 반인격적 행위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를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형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서비스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에 “텔레그램 n번방 OOO”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로 인하여 수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피해자가 요청하여 삭제된 적도 있지만, 최근에 다시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로 피해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상위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피해자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임시조치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게시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임의로 삭제 및 게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는 모든 게시물을 피해자가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며,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스로 인적사항을 유통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적사항이 퍼질까 두려워 매일매일 모니터링과 신고를 하느라 일상 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각 포털 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로 오르지 않도록 필터링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진이나 영상물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24시간 이내에 삭제조치를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게시된 경우에는 일반 게시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진을 유포하는 것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이고,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또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삭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한 삭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여 일일이 신고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2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대활동

[연대기자회견 및 성명서]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 진행순서 ❚

사회 : 최원진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
박 진 | 다산인권센터
윤택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다혜 | 변호사
이재용 | 삼성 해고노동자
김영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균열 | 향린교회 사회부장
황연주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삼성 본사 (강남역 8번 출구 앞)
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올림, 부산여성단체연합,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 새언론포럼, 새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성명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린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를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경영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행태는 전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올림, 부산여성단체연합,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 새언론포럼, 새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업소 관리자 1명과 성매매여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30일 강동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화재의 원인은 직접적인 한정은 불가하나 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와 관련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 건물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한 피의자 A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천호동 공대위는 본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촉구하며 강동경찰서장, 강동구청장, 강동구의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망자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경찰서는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렇다 할 경과보고를 공대위 및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4월 25일 강동경찰서가 발표한 수사결과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 공대위가 파악하고 있는 상당수 사실과도 불일치하여 수사 방향과 향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업주는 현재 구속된 총괄 운영자 A가 아니다. 이는 화재 직후 사망자의 유류품을 통해 실업주를 확인하였고 이를 강동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계좌 또한 실업주 딸의 명의였으며 생존자의 증언으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실업주가 아니라 실업주의 동생 A를 총괄 운영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명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는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고소된 상태였으며 “내가 다 뒤집어쓰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찰은 화재와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화재 직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한 정황을 다수 발견하였고 비상구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경찰관과 공대위 대표들이 이를 함께 확인하였음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오랜 시간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벌어들인 각종 불법 수익으로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의 배를 불려온 명백한 범죄 공간에서 일어난 참사다.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경찰과 행정기관은 이를 방치·묵인해왔으며, 그러던 중 성매매여성을 비롯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사망한 여성들과 살아서 그 기억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들, 그리고 아직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있는 여성들, 나아가 성매매로 인해 착취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임을 믿는다.

이를 위해 천호동 공대위, 천호동 화재사건의 유가족과 생존자는 그간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실업주, 행정당국, 소방당국, 경찰당국을 고소·고발하려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화재참사의 진상을 밝혀라!
수사당국은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성매매집결지의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다. 정부는 제대로 된 폐쇄정책 및 여성지원정책을 마련하라!

2019년 5월 7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동북권여성단체네트워크(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노원여성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성인권상담소 보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성공센터 W-ing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경원사회복지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밥플러스 협동조합 성매매피해 상담소 “With Us”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나누리회 부설 헤아림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경남 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누리봄 둥굴레청소년지원시설 로뎀의 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소망의집 수지의 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 집 안뜨레봄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한국여성의 집 해뜨는 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 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