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4년 6월 9일
1차개정 : 2007년 2월 9일
2차개정 : 2010년 2월 4일
3차개정 : 2014년 2월 12일
4차개정 : 2014년 8월 20일
5차개정 : 2018년 2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명칭)

본회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라 칭한다.

2(소재)

본회의 (주)사무실은 서울시에 위치한다.

3(목적)

1. 본회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신매매,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인식 및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성매매여성들을 옹호,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성매매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를 위한교육, 홍보 및 연구사업

2. 법률 및 제도개선활동

3.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

4. 정부정책참여 및 감시활동

5. 인신매매 및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대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2장 회원

5(회원의 구분과 자격) (개정2007년2월9일, 개정2014년8월20일)

1. 본회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⑴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⑵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단체추천과 활동경력들을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부설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의 경우 대표단위가 가입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 한다.

3. 회원 및 회원단체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진행한 단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및 제명 등을 결정한다.

제3장 조직과 회의

8(총회의 구성) (개정2014년8월20일)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총회 구성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9(총회개최 및 통지)(개정2014년8월20일)

대표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및 본회의 해산

2. 임원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

3.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정

11(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총회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제반 업무 및 기타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에는 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2(임원)(개정 : 2010년 2월4일)

1. 본회는 3인 이내의 대표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며 2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3(특별위원회)(신설: 2014년 2월 12일 개정으로 신설)

1.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해 특별사업, 특히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과 과제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4(사무국)

1. 본회의 의결사항과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부설기관(신설 개정 : 2018년 2월8일)

15(부설기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목적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한다.

16(부설기관의 직무와 임명)

① 부설기관은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부설기관장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장은 부설기관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본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7(부설기관구성 및 운영)

부설기관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시설

18(재정)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타 수입 및 사업비로 운영한다.

2. 회비의 종류와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19(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0(재산의 관리)

1. 본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1(예산 및 결산)

1.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심의한다.

2.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창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3(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24(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1/3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3.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25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1(시행) 이 정관은 창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