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
_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

첫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촉구합니다.
현재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름과 사진을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피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성폭력 범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는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상에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매일 같이 온갖 매체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신고하느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와 다름 없는 반인격적 행위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를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형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서비스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에 “텔레그램 n번방 OOO”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로 인하여 수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피해자가 요청하여 삭제된 적도 있지만, 최근에 다시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로 피해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상위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피해자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임시조치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게시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임의로 삭제 및 게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는 모든 게시물을 피해자가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며,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스로 인적사항을 유통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적사항이 퍼질까 두려워 매일매일 모니터링과 신고를 하느라 일상 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각 포털 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로 오르지 않도록 필터링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진이나 영상물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24시간 이내에 삭제조치를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게시된 경우에는 일반 게시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진을 유포하는 것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이고,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또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삭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한 삭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여 일일이 신고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2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