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

  • ■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15분 (선고 직후)
  •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 주최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 ■ 사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진 활동가
  • ■ 기자회견 순서
  1. 피해경험자 기고글 발췌 낭독 _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랑활동가
  2. 박사방 대법원 판결의 의미 _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은호 변호사 
  3.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_한국성폭력상담소 감이 활동가

■ 발언 1 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랑활동가

나의 피해사진과 영상은 아직도 유포되고 있다

– 피해경험자 기고글 발췌 낭독 –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나의 나체사진을 소지한 사람에게서 협박이 오기 시작했다. 협박은 밤에 시작되어 다음날 날이 밝을때까지 계속되었다.

처음 내가 협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늦은 밤이었지만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지금 누군가 내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유포시킨다며 협박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며…. 경찰은 지금 사이버수사대도 퇴근을 한 상태이고 자신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날이 밝는 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고, 가해자의 협박은 계속되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사진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다 뿌려버리고, 본인의 말을 들으면 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한 가해자는 나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자극적인 사진들을 찍으라고 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유포하기 시작한다며 카운트를 셌다. 나는 그 카운트가 끝나기 전에, 그 사람 말에 따라 더 자극적인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협박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가학/피학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는 걸로 멈추지 않았다. 자신과 사귀어야 한다고 했으며, 평생 다른 남자는 만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걸로도 모자라서, 또 다른 여자의 몰카를 찍어와야 나의 사진이 유포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협박범에게 시달리며 밤을 꼬박 지샜다. 다음날 날이 밝았다. 그는 자신이 자고 일어나 다시 연락하겠다며 연락을 끊었다. 나 또한 그 뒤 공포에 떨면서 잠을 청했다. 낮쯤 되었을까, 내가 잠에서 깬 뒤 나의 SNS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연락이 가득했다.

(중략) 

나의 사진은 빠른 속도로 성인 사이트와 남초 사이트에 공유가 되고 있었으며, 내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나란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나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 사실을 안 친한 동생이 나보고 ‘창피하다’며 연락을 끊고 지내자고 했다. 아는 남자 지인은 나에게 ‘아무리 삭제하려 애를 써도 솔직히 지우기 힘들 거다. 시사 프로그램 못 봤냐, 야동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던 본인 영상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그 여자 영상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아직도 돌아다닌다. 너도 그만 포기하고 삭제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말했다. 피해 회복을 하려 해도, 죽어서도 유포는 끝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말이었다. 

이 피해를 겪으며 느꼈던 것은 사람이 가장 잔인하다는 것이다.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누군가에게는 재밌는 일이고 흥미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삭제할 수 없다, 계속해서 나를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이상 완벽히 지워낼 수 없다. 내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마주할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다. 

생각을 해봤다. 죽을까..? 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살 바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사진과 영상 삭제 요청은 누가하지.. 가족들이 더 힘들겠다는 고민을 비롯해 끝나지 않는 우울한 고민들이 꼬리를 물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끝나지 않고 범인은 잡힐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하루에 몇십 개씩 올라오는 나의 사진과 영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도 울며 사진을 지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봤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하루하루 자살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버티듯 발버둥쳤다. 

범인을 잡는 것을 도와준다는 TV 시사 프로그램을 믿고 인터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막상 얼굴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저런 자식한테 그렇게 시달렸다니 화도 났고, 그렇게 무섭게 협박하던 사람이 잡혔다는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범인이 잡힌 뒤, 내가 인터뷰한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을 했다. 예상을 전혀 빗겨간 내용이었다. 신상이 혹시나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던 나를 안심시킨 PD였지만, 모자이크 처리나 목소리 변조를 신경 썼다고 보기 힘들었다. 지인이 본다면 무조건 나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였다. 심지어 약속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며, 피해자를 오히려 탓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PD한테 연락해서 이게 뭐냐 했더니, 오히려 내가 본인이 말한 스토리텔링대로 따르지 않아 방송내용이 달라진 거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중략) 

방송 욕심만 내고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처사에 욕이 절로 나왔지만 이미 방송이 나가버린 걸 어쩌겠나. 다시보기에서 내 부분을 빼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 다음날 피디는 사과와 함께 상품권 20만 원을 보내왔다. 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가? 범죄를 주로 다루는 그 시사 프로그램을 나는 이제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 후 가장 많이 겪은 것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협박이다. 

(중략) 

지금도 협박 메시지나 조롱은 자주 온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도와주는 단체와 몇 안 되는 좋은 언론 덕에, 현재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협박이나 조롱은 대놓고 오지 않는다. 외국, 주로 중국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런 협박과 조롱의 SNS 메시지는 이제는 무시하고 넘어간다. 신고도 하지 않는다. 외국 유저들은 어차피 경찰이 잡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협박, 조롱 쪽지들을 하나하나 캡쳐해 다 모아서 경찰서에 갔지만, 결론은 시간과 감정 낭비였다. 

피해 이후의 내 삶에서, 초기와 현재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포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시간이 약이라고, 협박이 오면 다음 날 밤에 나를 검색해 본다. 내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신고를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내 사진이 지워질 때도 있고, 한 달이 넘게 걸릴 때도 있고…. 근데 어차피 볼 사람은 다 보았겠지, 이런 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까 봐 매번 두렵다. 

(중략)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감정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되는대로 살되, 더 여기서 나빠지지 않도록, 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자리를 잃어야 했지만, 이런 피해와 상관없는 나의 다른 재능을 이용해 일을 늘려 바쁘게 살면서, 나 스스로가 일을 통해 이 사건을 잊으려 계속해서 노력한다. 

나의 이런 피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만 만나며 일에 치이도록 바쁘게 지내는 일상에서, 다시 글을 쓰며 피해를 떠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의 삶은, 피해자가 외롭게 오롯이 감당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주변사람들이 깜짝 놀랄정도로, 평소에 내가 겪은 피해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며 밝은 모습으로 살지만, 속은 상처투성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인이 잡혀도 절대 끝나지 않는다. 내가 겪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인이 잡혀도 잠재적 범죄자 투성이며, 인터넷 상에서 도는 피해 사진과 영상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고 광활한 인터넷을 통해 외국으로도 뻗어나간다.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는 나의 사건에 대한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언젠가 구원받길 바란다.

피해경험자 기고글 출처 : https://www.ildaro.com/9160

■ 발언 2 _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은호 변호사

누구도 다른 이의 존엄을 놀잇거리로 삼을 수 없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유죄 확정의 의미-

 2021. 10. 14. 오늘 대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주범들의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42년형을 선고받고,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판결로, 법원은 온라인 공간의 성범죄가 오프라인 공간의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고,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며, 살인, 강도에 비견될 정도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범행이 가상공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디지털 공간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를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설시하며, 디지털성범죄의 파급력과 심각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집단으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및 공판에 이르자 자신의 범행을 사소한 일탈, 개인적 욕구 탓으로 축소하며 박사방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디지털 공간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면밀히 살핀 결과 박사방은 범죄단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2020. 4.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법원뿐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인지 몰랐다, 피해자가 고통받을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더 이상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섣부른 기대 역시 더는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의 성착취물을 한낱 유희거리로 치부하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것은 포르노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성을 침해한 범죄의 산물입니다. 당신들의 범죄는 더 이상 호기심으로 포장되지 않을 것이며,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긴 시간 사건에 관심 가지고, 연대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과 우리사회의 인식을 한 걸음 전진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입니다. 어제 우리는 피해자로서 홀로 울었지만, 오늘 우리는 생존자로서 함께 웃을 것이고, 내일 우리는 연대자로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인격과 존엄성을 착취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_한국성폭력상담소 감이 활동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우리는 기억한다.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여성을 노예로 칭하며 번호와 별명을 붙여 물건처럼 취급하고, 성적으로 조롱하고,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홍보하고, 구입/재유포하며 가해했던 수 만 명의 공모자들을. 

우리는 기억한다.텔레그램성착취 피해자들이 유포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피해를 신고하려 했을 때,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온라인이라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서버가 외국에 있어 수사가 어렵다”고 피해자를 단념시키고 돌려보내던 공권력을. 

우리는 기억한다.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줄줄이 딸려 올라오던 수많은 가해자들의 면면.어디서든 흔하게 만날 수 있던 평범한 시민의 모습을 한 가해자들의 실명과 얼굴은 경찰청의 진지한 회의를 거쳐 엄숙하게 공개되었다. 반면 각종 검색 포털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들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텔레그램 혹은 N번방의 연관 검색어로 오르내렸다. 피해자와 피해촬영물을 찾아 헤매던 또 다른 성착취의 그물망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디지털 공간을 뒤덮었다. 

우리는 기억한다.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죄가 없음을, 범죄집단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상에서조차 얼굴을 감추어야 했고,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전부 바꾸어야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경찰에서, 법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피해자임을, 피해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국민청원에 수백만의 시민이 참여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착취에 함께 분노하고 맞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뜨거운 연대의 손길을 놓지 않았던 순간들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협박을 받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걱정하고,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정에서 진술하며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하루하루를. 자신이 나온 영상을 매일 검색하고 또 검색하면서도, 국가가 삭제하기를, 유포자는 처벌하기를 – 물러서지 않고 공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아 온 피해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주빈을 비롯한 6명의 박사방 운영자들의 형이 확정되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기억하라. 단 한 번의 시청도, 공유도, 저장도, 유포도 이제 범죄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혼자 남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모아 싸울 것이다.  

2021년 10월 14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퍼포먼스]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 공대위] ‘박사방’ 판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환영한다

‘박사방’ 판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환영한다

남경읍 1심, 한모씨 2심 선고에 부쳐

‘박사방’ 공범들의 판결이 하나, 둘 매듭 지어지고 있다. 지난 7월 8일, 박사방 공범 남경읍은 1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 받았으며, 또 다른 핵심 공범인 한모씨는 7월 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늘어난 양형의 이유였다.

이번 이 두 판결의 유의미한 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한모씨는 자신이 박사방에 가담한 시점에 이미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요지로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사방 내 등급제에서 피고인이 전체 회원 중 다섯번째로 포인트가 높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다른 회원들에게 ‘소감’을 밝히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과거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전시한 점 등을 함께 지적했다. 즉,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한모씨가 적극적으로 박사방의 조직적 가해에 가담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았다. 남경읍 역시 ‘조주빈이 범죄단체처럼 조직화됐다는 것 인식하지 못했고 범죄수익도 받은 적 없다’며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고, 인적관계도 이런 점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남경읍은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 여성 나체사진을 공유,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홍보, 각종 이벤트에 참여, 참가자들에게 후원금 지급 독려 발언 등을 하였고, 스스로 박사팀으로 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여러 사실에 비춰볼 때 박사방 조직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남경읍 스스로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고도 가입·활동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이상의 판결들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음을 환영한다. N번방, 박사방 등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들은 단지 가해자 개개인이 불특정한 패턴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최초에는 개인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한 텔레그램 방에 다수의 가해자들이 모여 가해를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가해를 위해 각자 역할을 배분하기도 하고, 성착취물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록 텔레그램 방 내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박사는 이를 부추겼고, 가해자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여기에 응한 가해자들은 각종 SNS 등을 돌아다니며 한 명이라도 더 피해자를 ‘유인하려’ 노력하였고, 조금이라도 더 ‘복종’하게 만들어 더 많은 성착취 영상을 받아내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자랑스레 전시하듯 유포하였다. 이는 피해 여성들을 하나의 인격이 아닌 도구로만 여겨야 행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행동들이다.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동안, 가해자들은 한곳에 모여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며 즐거워 했다. 오로지 여성을 착취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그 파렴치함이 판결에 명시되었음을 환영한다.

온라인 상의 조직이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오프라인 조직과는 다르다 보지 않고, 그 방식과 죄질에 집중하여 온라인 상의 범죄 조직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온라인 성착취 가해 판결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등이 동반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로지 성적 도구로만 보고 비인격적인 협박을 동반하여 이뤄지는 가해이다. 심지어 이를 목적으로 모여 일사분란하게 행동한 가해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는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조항이다. 이후 박사방 등의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 조직의 판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판결들이 향후 온라인 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와 그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마음으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본 사건의 판결들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1. 7. 13.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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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2심 선고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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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6월 1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박사방을 만들고 주도했던 5인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립니다. 이들은 ‘박사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서로 증폭시켜왔음에도 하나같이 이를 부인하고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박사방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오후 3시 (선고 공판 직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문의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70-7717-1079

■ 프로그램

사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1 :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향후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미칠 의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은호 변호사)

발언2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본 문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영 활동가)

발언3 : 끝나지 않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

발언4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엄벌촉구 탄원서 낭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신유진 활동가

<기자회견 발언문 1>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향후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미칠 의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조은호 변호사

이 사건은 돈만 준다면 타인의 존엄성을 유희거리로 삼아도 된다는 비뚤어진 가치관과 타인의 성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숨어야만 하는 현실,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빚어낸 전례 없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범단죄 적용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성착취물 제작, 유포라는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의 내용은 빠르게 퍼뜨릴 수 있지만 정보의 생산자는 은폐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특성과 발달된 통신 기술 적극 활용하여, 빠르게 집단을 이루고 역할을 분담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피해 규모, 가담자 수, 범죄수익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산업화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거치며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추가되고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상습특수절도, 폭력, 도박개장 등이 범죄단체조직죄의 대표적 유형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중고차 사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를 새로운 범죄에 적용할 때마다 많은 법적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그때마다 법원은 변화된 시대상황을 고려하고, 발달된 범죄 수법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단죄 적용은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화되고 조직화된 성착취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의 잔인함,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의 측면에서 가장 나쁜 전례가 되어 수많은 유사·모방 범죄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온라인상에는 ‘박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황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국가기관의 삭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작·유포한 피해자들의 피해촬영물은 지금도 판매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재미 삼아 퍼뜨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을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조직적 범행 결과 피해자들은 또 다른 조직원들이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자는 법리적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형이 기존 관행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재산권, 인격권에 비해 부차적인 권리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건 양형이 이례적으로 느껴졌다면 그것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그만큼 유례없이 잔인하고 심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고인 조주빈이 변론 과정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한 피고인 문형욱을 언급하였듯이, 박사방과 유사한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각급 법원 또한 이 사건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심이 그러했듯이 이 사건 항소심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디지털성범죄를 더 이상 가벼운 범죄, 단순 욕구 충족을 위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조삼륜을 아우르는 법조계는 오늘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사건 처벌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천여개를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감형 이유는 초범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각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였고,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기존 감경사유가 의례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초범’은 첫 범행이더라도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있거나 상당기간 반복 범행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 또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초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 십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많은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접하고 처리할 법조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2>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본 문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영 활동가

우선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된 오늘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건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례가 처음입니다. 결과적으로 형량이 감형되어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1심에 이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유지한 이번 선고는 소지, 시청, 판매, 유포, 제작 각각의 단계가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서로 증폭시키며 범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구성된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이들 모두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가슴을 졸이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피해자분들에게 오늘의 판결이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조주빈 징역42년 강씨 징역 13년 천씨 징역 13년 남은 피고인 3인 기간 선고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월부터 오늘 6월 1일까지 진행된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의 구속 만기 문제를 고려하고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책임있게 신속히 응답할 수 있도록 서둘러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판부의 사려깊은 처사가 돋보이는 재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이차가해 또한 반복돼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3월 9일 공판에는 사기범은 피해자라는 발언이 재판 중에 등장했고 3월 30일 공판에서 피고인 조주빈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으로 협박받고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협박에 의해 관계가 진행된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교제해왔다며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4월 20일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417호, 코로나 19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자와 방청객으로 가득 찬 대법정에서였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과 도중에 검사와 판사가 피고인 주의를 주었지만 피고인 천씨측 변호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 실명이 수차례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5월 4일 피해자 변호인단이 피해자 실명 언급과 같은 이차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 일부 만이라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4월 20일 공판과 같이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발언이 제지되지 않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이에 구제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정의를 실현시켜달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을 걱정 없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박사방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종결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재판을 원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3>

끝나지 않는 텔레그램성착취 피해,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피해지원TF 법적지원 현황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출범했고, 현재 180여개의 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직접 상담하고 지원하는 5개의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착취대응팀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함께 피해지원TF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원TF는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의료적,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제도를 통해 공대위 변호인단과 법적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검거된 주요 가해자들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복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사례들이 많고, 그 중 최초 피해 이후 추가로 확인된 유포나 유포협박 등의 추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촬영물 유포 및 유포협박 등 추가 피해 상황

텔레그램성착취 피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추가피해는 유포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제보 등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유포를 확인한 경우를 비롯,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위협 혹은 협박하면서 접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죄로 수사 중에 피해자 확인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경우 등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확인되는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들의 추가 유포 등의 사건 조사 시 불필요한 피해자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나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금 상향 등의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보완과 수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상 다수의 가해자들이 개입되어 있을 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고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거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소요되는 등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주빈 등 주요 가해자들의 제대로 된 처벌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삶에 있어 텔레그램성착취 사건은 너무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추가 피해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거나 개명을 해도, 주변 지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서 위협해오는 가해자들이 많고, 온라인 상에서 텔레그램성착취 피해 촬영물이 검색되거나 유통되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박사 조주빈이나 갓갓 문형욱 등 주요/최초 가해자들이 만들어 낸 피해의 사슬은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의 주요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촬영물에 대한 유포나 유포 협박죄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고 당장 피해자들이 겪는 추가 피해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남기는지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더 이상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나아진 제대로 된 판결을, 더 많은 확실한 처벌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4>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엄벌촉구 탄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이하영 공동대표

조주빈, 이0민, 강0무, 천0진, 장0호, 임0식은 6월 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 피고인들입니다. 이들은 ‘박사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서로 증폭시켜 왔음에도 하나같이 이를 부인하고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외 000명은 이들을 ‘박사방 범죄조직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로 칭하고 이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9년 11월, 텔레그램 내에서 수십, 수백, 수만 명이 공범이 돼 무법적 ‘성착취 세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한겨레의 <텔레그램에서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피고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상을 캤고,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런 피고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성착취물을 본 남성들은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고, 공개된 피해자 집 주변 가게에 왔다며 인증샷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위협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짓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첫 보도 후 바로 신상이 털렸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음란물의 제작과 구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실재하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사냥하고 지배하고 착취해 동등한 동료 시민, 인간이 아니라 존엄을 잃은 노예로 전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지배 행위를 전시하고 확산하면서 매우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여성들을 착취했고 이를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어 범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노예’를 만들고 착취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지속, 발달, 확산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제도를 기만하며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은 ‘나는 신고해도 잡히지 않고, 수사기관도 별것 아니다’는 허세를 피해자와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사 기관 내부를 찍어오도록 조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항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특정하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이름이 올라오게 명령했고, 영상을 더 보고자 했던 수없이 많은 공범들은 수사를 훼방하고 사법을 비웃으며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검거를 온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은 협력하여 수사 정보를 공유했으며, 법과 제도와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제재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한겨레<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수사기관과 엄정한 사법제도를 기만하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재판을 받고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천0진의 변호사는 “거짓말하고 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라며 피해자에 대해 거짓되게 진술 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조주빈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 4일 재판 때는 검사와 재판부의 수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여러 차례 노출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에 의해 짓눌린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은 5월 4일에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은 수사기관에서 준 대본을 받아 적었을 뿐이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진 진실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 진술하며 수사기관을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인 천0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절대 없앨 수 없고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은 저 아이가 언제 자살할지를 놓고 내기들을 하면서 키득대며 “걸x”, “뻔뻔한 x”이란 욕을 해댑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로 써주신 문장입니다. 아직 피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유포되면 상품이 되어 오랫동안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유포된 것을 지우기 위해 매일 검색하고, 삭제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삭제 지원 기관은 수십 명의 인원을 긴급 충원해야 했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막대합니다.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상 파괴와 고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비참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해고를 당했고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해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의 유포 문제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되며, 피해자의 인간적, 사회적 생존의 걸음걸음에 크나큰 좌절과 장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숨 쉬고 제대로 잘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 위협과 학업의 중단, 주변으로부터의 2차 피해와 위협,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 증상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자양분으로 해서 자라난 사건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웰컴 투 비디오’ 웹사이트를 통해 약 128만 명의 회원(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수입, 판매, 유포한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17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포, 강간 모의 등 성폭력 범죄를 전시, 조장하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소라넷에 대해서는 운영자 4명 중 단 한 명만이 처벌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해왔고, 이 피해는 셀 수 없는 개별의 피해자들에게 셀 수 없는 피해로 전가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피고인들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는 성착취 가해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착취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 이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가해자들의 동조자들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가슴을 졸이며 사법부의 엄벌 판단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선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을 협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성착취 영상물의 판매, 유포에 대한 법원의 엄밀한 인식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한 선고는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출발선입니다. 피고인들에 대해 우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시어 피해자들이 향후 이 사건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위와 같은 탄원을 존경하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오늘 6월 1일, 조주빈 외 5인의 2심이 종료되었다. 2019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되고 1년 반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작년 3월 25일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잇따라 검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하는 이들이 과연 이들 뿐인가.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천여 명을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하였다. 단속한 인원 중 149명이 공무원이었는데, 이들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있었다. 이 단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n번방의 가해자들은 유별난 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의 누군가이며, 조주빈을 비롯한 주요 운영진들은 그 일부를 대표하는 인물들일 뿐이란 것이다.

우리가 조주빈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것 그리고 오늘의 판결을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피해자에게 네가 얼마나 문란한지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이 되는 것, 피해촬영물을 소비하겠다고 26만 명의 가해자들이 몰려든 것, 피해 촬영물이 금전 거래가 되는 재화가 될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이것이 쉽게 용인되는 성차별적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성들은 이미 유사한 범죄에, 가해에 오랜 시간 무수히 당해왔고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은 단지 그 차별과 폭력을 영리화 하고 조직화 할 정도로 악랄하였을 뿐이다.

일찍이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0만 명이 동참하였고, 이번 2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8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였다. 이 8천명, 200만 명의 시민이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을 단죄하고자 함은 아닐 것이다. 이들 뒤로 숨어있는 수많은 성착취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을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단지 조주빈이라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구조와 문화를 엄벌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범죄가 여성폭력임을 명백히 하며 최소한 감형만은 없어야 했다. 재판부와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을 감형 없이 엄벌하고, 추가 가해자들을 계속 수사 및 검거하여,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용인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여성을 품평화하고 대상화하는 문화를 비롯한 모든 여성혐오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임을 명백히 하기를 바란다. 그 시작점이 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오늘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더 나아간 사회를 원한다.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엄벌 탄원 전문

6월 1일,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 피고인 6인의 2심 선고를 앞두고 5월 18일 부터 24일까지 일주일동안 박사방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였고, 8,086개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서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엄벌 촉구 탄원서로 전달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 #텔레그램n번방 #텔레그램성착취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탄원서

사 건 : 2020 노 2178

피고인 : 조주빈, 강0무, 천0진, 장0호, 임0식, 이0민

탄원인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외 단체 58개, 개인 8086명  

조주빈, 이지민, 강종무, 천동진, 장진호, 임영식은 6월 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 피고인들입니다. 이들은 ‘박사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서로 증폭시켜 왔음에도 하나같이 이를 부인하고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외 58개 단체와 개인 8086명은 이들을 ‘박사방 범죄조직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로 칭하고 이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9년 11월, 텔레그램 내에서 수십, 수백, 수만 명이 공범이 돼 무법적 ‘성착취 세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한겨레의 <텔레그램에서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피고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상을 캤고,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런 피고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성착취물을 본 남성들은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고, 공개된 피해자 집 주변 가게에 왔다며 인증샷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위협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짓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음란물의 제작과 구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실재하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사냥하고 지배하고 착취해 동등한 동료 시민, 인간이 아니라 존엄을 잃은 노예로 전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지배 행위를 전시하고 확산하면서 매우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여성들을 착취했고 이를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어 범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노예’를 만들고 착취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지속, 발달, 확산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제도를 기만하며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은 ‘나는 신고해도 잡히지 않고, 수사기관도 별것 아니다’는 허세를 피해자와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사 기관 내부를 찍어오도록 조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항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특정하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이름이 올라오게 명령했고, 영상을 더 보고자 했던 수없이 많은 공범들은 수사를 훼방하고 사법을 비웃으며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검거를 온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은 협력하여 수사 정보를 공유했으며, 법과 제도와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제재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수사기관과 엄정한 사법제도를 기만하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재판을 받고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천동진의 변호사는 “거짓말하고 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라며 피해자에 대해 거짓되게 진술 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조주빈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 4일 재판 때는 검사와 재판부의 수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여러 차례 노출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에 의해 짓눌린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은 5월 4일에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은 수사기관에서 준 대본을 받아 적었을 뿐이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진 진실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 진술하며 수사기관을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인 천동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절대 없앨 수 없고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은 저 아이가 언제 자살할지를 놓고 내기들을 하면서 키득대며 “걸x”, “뻔뻔한 x”이란 욕을 해댑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로 써주신 문장입니다. 아직 피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유포되면 상품이 되어 오랫동안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유포된 것을 지우기 위해 매일 검색하고, 삭제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삭제 지원 기관은 수십 명의 인원을 긴급 충원해야 했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막대합니다.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상 파괴와 고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비참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해고를 당했고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해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의 유포 문제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되며, 피해자의 인간적, 사회적 생존의 걸음걸음에 크나큰 좌절과 장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숨 쉬고 제대로 잘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 위협과 학업의 중단, 주변으로부터의 2차 피해와 위협,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 증상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 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자양분으로 해서 자라난 사건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웰컴 투 비디오’ 웹사이트를 통해 약 128만 명의 회원(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수입, 판매, 유포한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17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포, 강간 모의 등 성폭력 범죄를 전시, 조장하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소라넷에 대해서는 운영자 4명 중 단 한 명만이 처벌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해왔고, 이 피해는 셀 수 없는 개별의 피해자들에게 셀 수 없는 피해로 전가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피고인들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는 성착취 가해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착취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 이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가해자들의 동조자들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가슴을 졸이며 사법부의 엄벌 판단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선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을 협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성착취 영상물의 판매, 유포에 대한 법원의 엄밀한 인식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한 선고는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출발선입니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해 우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시어 피해자들이 향후 이 사건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위와 같은 탄원을 존경하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해자 법률지원단

2019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하여 전송받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범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위협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위 박사방,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기 불과 3개월 전인 2019년 12월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위 회의에서 다수의 의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아 성폭력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폭력과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이해로 인하여,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고, 결국 우리는 오늘날, 앞선 솜방망이 처벌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난 N번방, 박사방이라는 괴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인과 협박,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 등 역할분담을 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며, 괴물로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결제를 하도록 하여, 공범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범죄와 관련하여, 가족과 친지들의 정서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며, 1심 재판 때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에 상응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반면,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이 사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되면, 피해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 마련이지만,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 3월 공론화되자, 인터넷상에서는 N번방 혹은 박사방 영상이 고액의 가격표가 붙은 물건처럼 거래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의 체포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는 세계 최대 포르노 사이트에 ‘텔레그램 N 번’, ‘텔레그램 박사방’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현실은 가해자들이 검거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 내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확대되자, n번방, 박사방 내 성착취물은 ‘디스코드’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사망을 피해 더욱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은 계속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의 영구적이고 완벽한 삭제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가해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언젠가는 과거의 사건이 될 것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일상 파괴와 고통은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비참했습니다. 피해자 중 누군가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해고 이후 범죄피해자구조신청을 통해 받은 피해자 지원금은 겨우 1개월치 50만원만 인정된 경우도 있어 구조기금을 받는 것 자체에서 회의와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은 가족 친지의 질책도 받지만, 결국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다수가 성인피해자들인데, 성인 피해자들은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족들도 느끼게 될 것이, 부모님이 내가 딸자식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으로 자신처럼 자살충동을 느끼며, 평생 괴로워할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성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아동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며 법원의 선처 뒤에 그려질 희망찬 미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검색되어 나올지 모르는 자신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지금 우리 사회는 박사방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뿌리 뽑을 수 없는 고질적인 범죄’로 자리 잡을 것인지 또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사건 판결의 선고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한 잘못된 온정주의는, 더 이상 우리 사법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숨어서 이 판결을 지켜보는 다른 공범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죽이고 있는 재유포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의 경우 냉철하고 이성적인 계획하에 범죄집단을 조직하였고, 최대한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였습니다. 1심 법정에서는 스스로의 반성문에 도취되어 반성문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강0무는 1심에서의 최후변론 내내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피해자를 비난하였습니다. 피고인 천0진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전면무죄를 주장하고, 미성년자의 성적인 자유를 운운하는 등 개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장0호, 임0식의 경우는 성착취물 제작을 위한 자금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성도착적이고 가학적인 촬영자세를 취하도록 피고인 조주빈에게 요청하여 제작에 직접 가담하는 등 죄질의 수준이 앞의 피고인들과 동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가중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더는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것과 같은 해시태그를 하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끝으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피해자 가명 ㅇㅇㅇ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사건 발생 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반엔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약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한 소문이 돌아 저는 친구들을 거의 잃었습니다. 한동안은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지내며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평범했던 마음을 가졌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악몽을 꾸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사건 관련한 생각이 잠시 들어 현기증이 나고 10분이 넘게 식은땀이 흘러 몸에 힘이 풀려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이런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모르고, 저는 혼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저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재판부에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이렇게 상처받고 저처럼 힘들어하는 피해자가 정말 많을 텐데
저희를 잊지 말아주시고, 세상에 버려진 느낌을 저희가 안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피고인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바라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피해자 가명 ㅇㅇㅇ 부모님 탄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감에 떨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선 애써 아무렇지 않은척 했다가, 다시 내인생은 끝이라고 울부짖었다가를 반복하는 아이를 보면,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그 어떤 악마보다 나쁜짓을 한 놈은 절대로 이 사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오늘도 영상 삭제 요청을 하면서 우리딸이 오늘 하루도 더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 뿐입니다. 동영상은 절대 없앨수 없고,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저 아이가 언제 자살할지를 놓고내기들을 하면서 키득대며 “걸x” “뻔뻔한 x”이란 욕을 해댑니다. 그 무지막지한 손가락질을 작은 몸에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가는 아이의 가녀린 모습이 언제 소멸될지 몰라서 부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그 나쁜 놈을 사회에서 다시 마추치는 일이 없도록 엄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가명 ㅇㅇㅇ 부모님 탄원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자녀에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
한 판결을 소망합니다.

2021. 5. 4.

피해자대리인단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9개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 YMCA,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픈페미니즘,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국여성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 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진해여성의전화, 찍는페미,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총선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KAIST 여성주의연구회 마고

탄원서 연명 단체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경계너머인권교육센터, 고려대학교 석순, 광주여성센터, 광화문티비, 다음카페 여성시대, 다음카페 우동탕, 다음카페 쭉빵, 달기네, 대구풀뿌리여성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미대의 외침, 밀리토리네, 사)함께걷는길벗회, 사) 한국피해자지원협 충북지부, 사천여성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도열린지역아동센터, 20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널크, 성신여자대학교 레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RADSBOS), 성신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GPS, 성신여자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디어시스터즈, 소울드레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아름누리아카데미,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여성의당, 여성페미, 용인성폭력상담소 젠더연구위원회, 용인여성회, 우리 동네 목욕탕,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삼산동여성회, 울산여성회울주군지부, 울산울주구영여성회,20 유니브페미, 이화여성주의연합 Rad-E,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천 YMCA, 제천공동체, 제천성폭력상담소, 젠더연구회, 젠더인권연구회, 진주교육사랑방,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살림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특수교사연구회 18

개인 8090명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모니터링 카드뉴스 3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월 4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5차 공판(결심) 모니터링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검찰 구형
조주빈 :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명령 45년, 범죄수익 1억 800만 원 추징 (1심 징역 45년)
강0무 : 징역 16년 (1심 13년 2개월)
천0진 : 징역 17년 (1심 15년)
장0호 : 징역 10년 (1심 7년)
임0식 : 징역 13년 (1심 8년)
이0민 : 미성년자 장기 10년 단기 5년 (1심과 동일 미성년자 최고형)
피고인들 공통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청구

선고 : 6월 1일 오후 2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1.

박사방 주요 공범 1심 선고결과

박사 조주빈 징역 45년

부따 강훈 징역 15년

이기야 이원호 징역 12년

그 외 신상공개 안 된 공범

-강모씨 (조주빈과 살인 모의) 징역 13년 2개월

-한모씨 (청소년 피해자 성폭행 미수) 징역 11년

-천모씨 (전 거제시청 공무원) 징역 15년

-이모씨 (닉네임 태평약 박사방 운영 가담) 징역 15년

-임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8년

-장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7년

2.

2014년~ 2018년 5년간 디지털 성범죄자 5명 중 4명이 집행유예

피고인 1823명 중 1526명 (83.7%) 1심에서 짐행유예 처분

(대법원 야형위원회 양형자료 참고)

3.

이례적으로 박사방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기 때문

4.

범죄단체조직죄란

형법 제 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는 뜻

박사방을 보는 1심 재판부의 시각 : 재판부는 ‘박사방’을 단독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주범 조주빈이 악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착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닉네임’을 단 익명의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 것.

5.

조씨가 지시한대로 공범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

조주빈 강훈 피해자 물색, 유인

공범 한씨 조씨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성착취

이기야 이원호와 태평양 이모씨 조씨의 지시로 박사방을 관리 및 성착취물을 다른 방에 홍보

사회복무요원강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조씨에게 넘김

성착취 범행을 목저으로 한 ‘시민방’ 특정 내용의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

->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상품으로 취급하며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직체계를 갖췄음

6.

1월 26일 박사방 2심 공판 시작

주요 공범들은 모두 공범이 아니라 소비자였을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항소중

(1월 26일 2심 1차 공판)

‘태평양’ 이모씨 : 범죄단체 활동 사실오인, 법리오해다. 이용자에 불과함.

유로회원 장모씨 : 조주빈에게 속았을 뿐이다. (가입비로 낸 돈이)성착취에 쓰인다는 인식 없었다.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기 보다 이용자일 뿐.

7.

공범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 공모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였다고 주장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구조는 여성의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그 방에 입장한 모두의 참여로 완성됐다.

#그_방에_입장한_너흰_모두_살인자다

8.

텔레그램 성착취 주축 ‘조주빈’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 변명하며 1심에서 피해자들을 법적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해 추가적 피해를 입혔다.

9.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스니다. 2심의 쟁점은 ‘범단죄’의 적용 여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대 부탁드립니다.

2심 2차 공판 3월 9일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10.

참고 기사 한겨레 ‘박사방’ 사건 1심 판결문 분석 기획기사 기자 오연서 <그 방은 범죄조직, 그 방의 너희는 수괴 조주빈의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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