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모니터링 카드뉴스 3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월 4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5차 공판(결심) 모니터링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검찰 구형
조주빈 :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명령 45년, 범죄수익 1억 800만 원 추징 (1심 징역 45년)
강0무 : 징역 16년 (1심 13년 2개월)
천0진 : 징역 17년 (1심 15년)
장0호 : 징역 10년 (1심 7년)
임0식 : 징역 13년 (1심 8년)
이0민 : 미성년자 장기 10년 단기 5년 (1심과 동일 미성년자 최고형)
피고인들 공통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청구

선고 : 6월 1일 오후 2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이원호’ N번방 공범 ‘안승진’ 항소심 기각

4월 22일 목요일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원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가 지속되는 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으로서 성격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이 유지됩니다.

‘안승진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높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안승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엄벌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성착취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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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 모니터링 카드뉴스 2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과 검사가 미리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수차례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이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은 5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구속 만기 문제 때문에 5월 4일 공판이 2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될 듯합니다. 이날 피고인 조주빈의 신문 또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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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

1.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없다.   _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유승희 변호사

2. 계속되는 추가 피해, 텔레그램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_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대독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경옥 공동대표)

3. 법원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   _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

4. 퍼포먼스

5.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 1 _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유승희 변호사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없다.
– 법률지원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 –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은 1심 재판에서 2020. 11. 27.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주빈의 선고 이후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계속되리라 생각했지만, 문형욱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안승진은 2020년 12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에 퍼지기 전 1심 선고를 받았던 문형욱의 공범들이 모두 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에 비하면 엄중한 처벌이라고 혹자는 말할지 모르나,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분과 공감 속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선고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또 무기력해져가고 있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던 갓갓, 문형욱을 결국 재판정에 세울 수 있었던 피해자들의 용기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혀 갓갓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범죄자 문형욱을 모두가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매일 반복되는 새로운 피해 속에서, 어렵고 지난한 수사 및 재판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용기가 가해자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 같은 경험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용기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내일은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였던 문형욱의 1심 재판 선고일입니다. 검찰은 문형욱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참여하며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이제는 이 사건의 재판부가 짧게는 피해자들의 용기에 답변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사건 재판부는 갓갓, 문형욱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시어 피해자들이 향후 이 사건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2 _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
계속되는 추가 피해, 텔레그램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텔레그램 성착취가 알려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2심 두번째 공판이 이번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갓갓 문형욱의 1심 선고일입니다.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고도 갓갓 문형욱이 검거된 것은 두 달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N번방이라는 이름의 성착취 공간을 만들어 내고, 수십만 명의 공모자들에게 여성들의 피해촬영물을 유포한 문형욱이 검거되었을 때, 조주빈이 검거되었을 때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아마 문형욱이 두 달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있었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분노와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들은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시간은 피해자들에게도 흐릅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힘을 내어 다시 일상을 찾아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공범들이 검거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당시의 피해촬영물과 피해자들의 신상은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텔레그램 피해 촬영물을 판매한다는 트윗 계정을 발견한 피해자분이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피해촬영물은 아니었지만, 피해 당시에 그 방에 올라오던 피해자의 촬영물이 거래되는 참담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입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른다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또 다른 가해자들 때문에 다시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바꾸면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텔레그램성착취사건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직접 목소리를 낼 때, 어떤 피해자분들은 또 다시 “텔레그램”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 입과 검색창에 오르내릴 것이라 걱정합니다. 자신의 혹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촬영물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고, 사람들의 접근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당시의 피해촬영물을 찾아내어 그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대위에서는 이렇게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해촬영물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강요하고,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 중 극히 일부 만이 사법적 처벌을 받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을 뿐, 여전히 피해촬영물이 온라인 공간 어딘가에서 거래되고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소지하고, 시청하고, 유포하는 그 피해 촬영물, 그리고 그를 이용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위협하고 협박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교묘하게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는 가해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더 이상의 디지털 성폭력 가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는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까지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함께 분노했던 시민들에게 정중히 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더 끈질긴 연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전대미문의 젠더폭력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 확인된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갓갓 문형욱의 1심 선고 뿐 아니라 앞으로 관련 재판들에 관심 갖고 지켜보며,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함께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끈질기게 싸우면 결국은 바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발언 3 _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
법원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 

오늘 2021년 3월 10일도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의 범죄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문형욱은 한 사람일지언정, 복제를 거듭한 수법과 유사정범은 이 땅에 널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었고, 그들 중 대다수가 남아 있으며, 그들이 향유한 능욕의 편린들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문형욱은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경찰 사칭과 협박을 번갈아 활용했고, 피해자의 인신을 구속하면서 자유자재로 부린 잔혹한 악질 성착취범입니다. 여성들을 노예 삼고, 게임이라 농하며 군림했던 그간의 범행에 걸맞는 처절한 댓가를 반드시 몸소 살아내야 마땅합니다. 

본 센터는 N번방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해당 사건이 가져온 막대한 변화와 아픔 가운데 그녀들이 이 시간들을 살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 사건, 매 피의자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고,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해자 강력처벌을 위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매순간을 떠올리고 증명해야 했단 말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진화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가해자들의 폭력을 버텨내고 생존하여 그들의 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안전한 사회-성평등한 사회-성착취 없는 사회를 향해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성착취 범죄 근절과 강력처벌이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과 수고로움에 기대서는 안될 말입니다. 

바로 그 출발은 내일(3/11) 있을 문형욱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형욱에게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적극 수렴하여 반드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또 응당 합당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합니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정확한 판결과 경종은 문형욱 본인은 물론, 그를 갓갓이라 칭송하고 동조했음에도 버젓이 남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판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금전적 편취나 이득의 정도가, 반성문 제출횟수로 집약되는 반성의 정도가, 그의 젊음이, 동종 전과 전력이나 그 밖의 것들이 그의 형량을 감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지 않았으면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 물색했을 것이고, 각종 흉기와 교묘한 협박을 이어가며 인신을 구속하고, 자해를 명령하고, 촬영물을 양산하고, 새로운 공모자들과 함께 그야말로 N개의 성착취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법원은 그가 검거 초기 천연덕스럽게 범행을 부인했던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공분과 경악 앞에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N번방에서 감방으로, 무기징역 선고하라!!!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 무기징역 선고하라!!!
무기징역 확정으로, N개의 성착취 끝장을 이어가자!!! 
■ 기자회견문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갓갓 문형욱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god)라는 닉네임을 쓰며 텔레그램 N번방에서 신처럼 군림했다. 갓갓은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총 1,275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으며, 3,762개의 성착취물을 배포했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 3명에게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2018년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갓갓 문형욱의 범죄는 더 악랄해져 2019년 2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영상물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갓갓의 N번방은 고담방으로, 다시 박사방으로 만들어졌다. 가담한 가해자만 3,75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악랄한 범죄의 시초에는 갓갓 문형욱이 있었다. 갓갓은 성착취물 제작을 ‘게임’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들이 도망쳤으니 벌칙을 준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 배포한 박모씨에게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모두 갓갓 문형욱과 같은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이다. 감형 사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서, 지인들이 선처를 구해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기에” 등이다. 다른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더 어이가 없다. 벌금형이 159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131건, 실형 16건, 무죄 5건 순이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아직도 텔레그램에 유령처럼 떠돌며 영상을 구걸하는 많은 성범죄자들이 있다. 우리는 제2의 문형욱의 탄생을 지켜만 볼 수 없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제2의 문형욱을 꿈꾸는 많은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시간이다.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외친다.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문형욱의 판결은 제2의 문형욱, 제2의 조주빈을 향한 경고장임을 잊지 마라!  

디지털 성착취는 더 악랄하게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잡으려는 경찰을 따돌리며 비웃었다. 검경, 법원에게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해야하는 임무가 있다.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하라.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1.

박사방 주요 공범 1심 선고결과

박사 조주빈 징역 45년

부따 강훈 징역 15년

이기야 이원호 징역 12년

그 외 신상공개 안 된 공범

-강모씨 (조주빈과 살인 모의) 징역 13년 2개월

-한모씨 (청소년 피해자 성폭행 미수) 징역 11년

-천모씨 (전 거제시청 공무원) 징역 15년

-이모씨 (닉네임 태평약 박사방 운영 가담) 징역 15년

-임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8년

-장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7년

2.

2014년~ 2018년 5년간 디지털 성범죄자 5명 중 4명이 집행유예

피고인 1823명 중 1526명 (83.7%) 1심에서 짐행유예 처분

(대법원 야형위원회 양형자료 참고)

3.

이례적으로 박사방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기 때문

4.

범죄단체조직죄란

형법 제 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는 뜻

박사방을 보는 1심 재판부의 시각 : 재판부는 ‘박사방’을 단독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주범 조주빈이 악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착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닉네임’을 단 익명의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 것.

5.

조씨가 지시한대로 공범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

조주빈 강훈 피해자 물색, 유인

공범 한씨 조씨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성착취

이기야 이원호와 태평양 이모씨 조씨의 지시로 박사방을 관리 및 성착취물을 다른 방에 홍보

사회복무요원강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조씨에게 넘김

성착취 범행을 목저으로 한 ‘시민방’ 특정 내용의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

->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상품으로 취급하며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직체계를 갖췄음

6.

1월 26일 박사방 2심 공판 시작

주요 공범들은 모두 공범이 아니라 소비자였을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항소중

(1월 26일 2심 1차 공판)

‘태평양’ 이모씨 : 범죄단체 활동 사실오인, 법리오해다. 이용자에 불과함.

유로회원 장모씨 : 조주빈에게 속았을 뿐이다. (가입비로 낸 돈이)성착취에 쓰인다는 인식 없었다.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기 보다 이용자일 뿐.

7.

공범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 공모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였다고 주장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구조는 여성의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그 방에 입장한 모두의 참여로 완성됐다.

#그_방에_입장한_너흰_모두_살인자다

8.

텔레그램 성착취 주축 ‘조주빈’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 변명하며 1심에서 피해자들을 법적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해 추가적 피해를 입혔다.

9.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스니다. 2심의 쟁점은 ‘범단죄’의 적용 여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대 부탁드립니다.

2심 2차 공판 3월 9일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10.

참고 기사 한겨레 ‘박사방’ 사건 1심 판결문 분석 기획기사 기자 오연서 <그 방은 범죄조직, 그 방의 너희는 수괴 조주빈의 조직원>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논평]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 1월 20일과 21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김승민” 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가해자 3인 모두 ‘박사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인정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되었다. 선고 결과, 이원호 징역 12년, 강훈 징역 15년, 한모씨는 징역 11년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

3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양형기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강훈은 범행 당시 만 19세였으며 가정과 학교생활을 모두 착실히 하였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되었다. 한모씨 역시 이전 범행이 없다는 점과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형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실제로 ‘박사방’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고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한모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조주빈의 기획, 지시하에 수동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모씨는 트위터 등에서 직접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 하는 등 “수동적”이라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갔다. 본인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를 마치 ‘박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해석한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분노한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서 상황을 모두 봐주는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재판부에 제출한 수많은 반성문과는 상반되게 모든 가해자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은 1심이 선고된 이후에도 2심, 3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관련 사건들에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월 22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연대활동]토론회-디지털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2020년 10월 20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에서는 디지털성폭력 관련 양형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토대가 되는 다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범죄행위에 부합하게 조정되어야”함을 주장하며 성매매알선 범죄의 양형기준과 실제 적용에 대한 분석을 토론했습니다.

<토론문 전문>

양형기준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29년 3개월까지, 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안동지방법원은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해 무기징역을, ‘와치맨’에 대해서는 10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봤을 때, 이런 권고와 구형은 전국민적인 분노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토대가 되는 다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범죄행위에 부합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범죄의 처벌은 낮은 법정형, 그보다 낮은 양형기준, 그보다 더 낮은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본 토론에서는 ‘성매매’ 범죄, 특히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실제 범죄에서 이 양형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이것이 성매매알선 범죄를 판결문에서 하나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거의 처벌하지 않아 왔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런 처벌관행이 성매매처벌법을 무화시키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해 없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인에 대한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대가가 없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이 ‘8월-2년’, 대가수수는 10월-2년 6월’로 권고하고 있다. 성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는 법은 (대가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은 성매매 알선 등은 ‘4월-10월’, 대가가 있을 경우 ‘6월-1년 4월’을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형량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요소는 이 형량을 더 낮춘다.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성을 파는 행위 강요’는 (대가가 있을 경우) ‘6월-1년 6월’로 낮아지고, ‘성을 알선한 행위’는 ‘8월’까지로 낮아진다. 감경요소는 ‘디지털 성범죄’ 감형요소와 마찬가지로 문제적인데,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한 것과 ‘성매매 알선’ 모두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인자로 규정한다.
 
– 소극 가담: 성매매 강요와 알선에서 무엇을 소극 가담으로 볼 것인가. 성매매는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범죄에 개입하게 된다. 업소 실소유부터 여성들 관리, 알선, 카맨, 마담, 소개업자, 전주 등이 모두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이며 성매매 알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누구의 역할이 더 가볍다 말할 수 없다.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모든 성매매 영업/알선 처벌은 장부가 있거나 영업이익이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또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피해자 여성이 성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거나, 부지런한 수사관을 만난다면 업주의 카드전표를 통해 성매매 건수를 추정한다. 그럼에도 실제 영업한 기간과 이득액에 비해 수사대상이 되는 기간은 매우 짧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에 대해 그 업소에 일주일 있었던 여성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 영업은 일주일 한 것으로 수사가 이뤄진다. 이런 경우 당연히 실제 이득액도 일주일만 계산된다.
– 진지한 반성: 재판정에 서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 몇이나 될까. 진지한 반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 대부분의 성매매 알선자들은 재판 중에도, 심지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업소 운영을 계속한다. 이들은 진지한 반성을 통해 형을 감형받은 후이지만 업소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매매 범죄는 발생비율에 비해 처벌될 확률이 낮다. 재수가 없어 단속이 되고 처벌된다 해도 대개 벌금형에 그친다. 그런데 처벌 전력이 없기 때문에 감형을 해준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대로 처벌해야 처벌 전력이 생길텐데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처벌할 의지도 없으면서 처벌 전력이 없으니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처벌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양형기준이 실제 판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속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지원하여 진행한 사건 중 일부 판결문을 정리했다. 정리한 판결문은 총 13건인데 이중 실형을 받은 건은 4건에 불과했고 1건은 벌금형, 나머지 8건은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부분의 고소 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또는 벌금형이 나오는데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가 인정할만한 범죄혐의 및 증거가 충분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처벌은 경미했다.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리한 정상을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들고 있다. 증거가 충분하여 기소된 것이니 범행의 인정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감형의 요인으로 삼을 이유는 없으며, 진지한 반성 또한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없다.
 
– 사례11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을 계속하였다. 재판 과정 중에도 업소 운영을 하고 있어 상담소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판사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 해야 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월형에 처한다.
– 사례1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받았다.
– 사례 4는,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내렸다.
– 사례5는, 범죄일람표 230회를 특정하고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을 특별양형인자로 보았음에도 “동종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이처럼 양형기준은 오히려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감형요인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감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양형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판사들은 안 따를 이유가 없고 기계적으로 이를 적용하다 보니 성매매 알선 범죄는 ‘경범죄’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성매매 알선 역시 오프라인을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크고 피해를 호소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례 6과 사례 7은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에 광고 게시한 사례이다. 온라인에 광고하였다면 업소에 대한 성매매 후기,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등의 추가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위 사례는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두 사례 모두 “범행인정,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특별양형인자로 가중 받았음에도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접근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수준은 여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이해수준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검토, 마련하길 촉구한다.
연대활동

[성명서]’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성명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2020년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긴지 40여일만이다. 또한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을 넘겨 국민 청원 ‘1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졸속적인 대응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의 있었던 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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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성착취 방의 시작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성적 이미지를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하면서였다. 가해자들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한번 시작된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는 유포 협박을 통해 반복됐다. 실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디지털 기반 성폭력 피해지원단체의 상담사례 중 유포협박이 30.1%에 이른다. 가해자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조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계속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점점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반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과 제대로 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포협박을 처벌할 수도, 유포 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억제력도 없다는 것이다.

2. 성적 이미지를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문제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1차 가해자 외에도 이를 함께 관람·소지하고 배포하는 2차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특수강간으로 명명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는 1차 가해자가 제작한 성적 촬영물 및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

3.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처벌이 필요하다.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소비 및 소지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웹하드 카르텔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 및 소지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이를 직접 촬영하고 배포한 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소비 자체로 범죄가 확산·악화되며 대규모의 2차 가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였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해자는 수사중에 있더라도 피해촬영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 또는 2차 가해 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만, 수사관은 해당 전자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을 발견하더라도 삭제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또 가해자는 피해촬영물을 해당 기기 외 온라인 저장공간에 업로드하곤 하는데 수사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수사를 받더라도 피해촬영물은 계속 삭제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는 지속된다.

5.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해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발의안에는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등이 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한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우리는 지난 ‘소라넷’과 웹하드카르텔,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일어나게끔 공모하고 권장하는 등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핵심에 있다.

6.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모든 행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구성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적용은 여성이 느끼는 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남성문화가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여겨온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을 놓고 판단할 뿐이다. 또 성폭력 범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무한히 변주가 가능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사진에 성적 대상화가 나타나거나 성기가 보이지 않은 화장실 몰카 같은 촬영물은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7.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상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루밍은 통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을 말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를 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법적용을 시도할 수 있으나 온라인 그루밍 자체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온라인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의도가 담긴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나체 등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10만 명의 청원자들의 분노와 입법 요구의 결과가 고작 이번 개정 법안 하나여서는 안 된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문화, 즉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남성 성착취 문화와 연결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10만 국민의 열망이 담긴 1호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공대위는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끝까지 외칠 것이다.

2020311

한국여성단체연합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국여성의전화,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