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원 공무원이 포주 노릇하는 대형 성착취 조직범죄! 끝까지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

“법원 공무원이 포주 노릇하는 대형 성착취 조직범죄!
끝까지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

1. 부산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폐쇄,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한 부산지방경찰청의 강력한 수사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10월 25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 최대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 ‘펀○○○’ 운영자 3명과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25개 성매매 업소 업주 27명을 적발 및 검거했다고 밝혔다. 회원 수만 20만 명에 이르는 기업형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와 운영자들의 조직적인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한 부산지방청의 노력을 환영한다. 지난 9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3년 만에 검거한 사례에 이어, 이번 검거에서 보았듯이 이들의 범죄 규모와 수익금은 거대한 성착취 산업에 기반을 둔 대형 조직 범죄이자 기업형 범죄에 가깝다. 때문에 ‘검거’만큼이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법원 현직공무원이 포주 노릇을 하다가 경찰수사에서 적발되었다는 사실에, 부산시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자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법원 소속 현직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를 1년 동안 운영하다 적발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공무원은 성매매 초기 자금을 제공한 것 뿐 아니라 근무 중에도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법원 공무원은 성매매 알선을 하기 위해 업무 중에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한다.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정의 실현의 최우선 공간이 되어야 할 법원에서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버젓이 업무 중에도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이다. 지난 8월 27일,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전해진 현직 법원 공무원의 성매매 업소 운영 소식에 우리는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조직폭력배와 프로그램 개발자까지 동원되어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 왔고, 단속으로 사이트가 폐쇄될 것에 대비해 미리 다음 개설 예정인 사이트 이름을 공지해 범죄를 계속하고자 했던 운영자,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해 경찰의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감금·폭행·성폭행한 업주들, 이같은 악랄한 범죄에 법원 공무원까지 성매매 업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경악스럽다.

우리는 심각한 범죄인 성착취가 온라인 기반으로 확대되는 한편 우리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사법기관의 기강이 무너진 것에 심각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3. 조직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남은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고리의 조직적 착취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은 반드시 분리하여 보호조치 하라.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성매매여성 54명과 성매수 남성 38명을 입건 처리했다고 밝히며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발표에서와 같이 여성들은 업주들의 감금·폭행·성폭행 피해를 언제든지 겪을 위협에 처하고, 실제 그 위험을 겪으면서 성착취 피해까지 입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매매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입건되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여성들에게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성매매 한 사람으로서의 입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온라인 성착취 산업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인 성매수 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성매매 수요차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성매매알선범죄조직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직범죄 강력 처벌하라!

하나. 사법기관에 근무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법원 직원 웬말이냐! 법원은 인사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자성하고, 조직 혁신을 위한 전면 감사시스템을 정비하라!

하나. 대형 성착취 조직 범죄 가능케 한 성매수자 및 사이트를 이용한 업소홍보 등 이용자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성매매알선사이트 범죄에 연루된 여성들은 성매매알선고리의 성착취 피해자다. 피해여성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라!

2021년 11월 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대전여성인권티움, (사)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보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대적 요청이다

[성명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대적 요청이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착취의 공간에서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여성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지난 4월 28일, 대를 이어 여성들을 성착취한 결과로 최소 128억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가족이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들은 1998년부터 23년간 부모, 3남매, 이들의 배우자 등 일가족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5곳을 영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수원 시민들은 4월 20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원역 앞에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외치며 집중행동을 하고 수원시 여성정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주민들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역주민연대를 결성하고 “이제는 시민 모두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경찰, 행정, 시민사회, 주민들이 함께 나서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변화의 시작에는 오랫동안 성착취 당했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를 고발해준 용감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가 아니라고” 수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의자로 수사받던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찰청의 문을 두드렸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5월까지 자발적으로 폐쇄하겠다며 단속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자발적으로 업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으로 폐쇄한 집결지는 전국에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정부가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시도하자 상담소가 집결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지원사업을 방해했던 그들이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에서 문어발식 업소 운영으로 막대한 불법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불법 수익금을 기소전 몰수보전하여 착취 고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집결지 폐쇄를 한발 앞당겼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상상을 초월한 불법 행위가 수원역 집결지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가족이 대를 이어 업소를 운영하는 형태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이다. 많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업소 운영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 업소를 물려받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업소 운영에 뛰어들고, 집결지 내에서 미용실, 슈퍼, 일수, 병원 등을 운영하며 집결지 카르텔을 만든다. 2019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도 8남매 중 5남매가 성매매업소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업소들을 운영하고, 여성들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자 폭력이며, 성매매집결지는 그 착취가 집약된 표본이다. 성매매 집결지의 존재는 성매매 방지법을 무력화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무엇보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와 경찰, 그리고 모두가 지체없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나아가 전국에서 여전히 성업중인 성매매집결지도 하루 빨리 폐쇄되고 여성 착취의 공간이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여성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1. 4. 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이 국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법의 제정 취지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법률”로 이 법이 불충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 법의 가장 큰 결점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며, 만약 이 법에서 처벌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피해자 지원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며,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실제로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즉 가해자 처벌 없이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라는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이 법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와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는 이 법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인신매매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스스로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 없이 피해자임을 피해자 스스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2)이 법은 인신매매피해자를 가장 자주 대면할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의무 및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신고 내지 통보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3)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인신매매의 정의에서 “취약한 상태의 이용”을 인신매매의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은 “취약한 상태”라는 용어 대신 “궁박한 상태”를 사용하여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구조를 협소하게 만든다.

4)이 법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신매매피해자’, ‘인신매매등 피해자’, ‘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로 구분하는데 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는 이런 구분은 일선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5)이 법은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다. 인신매매피해자의 다수가 이주민이라는 현실에 비추었을 때 외국인피해자에 대한 특례는 법의 목적과 취지가 출입국 통제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야 한다.

6)이 법은 인신매매등 범죄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특례(제3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범죄 피해자’로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 제1호가 정의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람(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구화 시대에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더 빈번하게 국경을 이동하고 착취되기 쉬운 조건에 놓인다. 물론 인신매매는 국경 내에서도 발생한다. 지구화된 경제의 양극화는 사람의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착취를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인신매매도 급격히 증가시킨다. 이주의 목적국이 되는 국가들은 지구적 양극화의 책임이 있으며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적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미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제정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번 법이 과연 그 책임에 부응한 것인지 묻고 싶다. 연대회의는 끊임없이 이 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으로는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해놓고 정부와 국회는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하려 했던 간절함이 진심이라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연대회의는 정말로 정부와 국회의 진심을 믿고 싶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처벌조항을 반드시 마련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1. 4. 26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이주기구IOM, 다시함께상담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아동위원회, 소수자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원곡법률사무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 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속(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 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희망 강강술래, 장애인법연구회, 전북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화우공익재단

 

성명/보도자료

[성명]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9주기 성명서

성매매/성착취로 희생당한 여성들을 기억하라!

성매매/성착취의 전지구적 가해행위를 차단하라!

정의와 평등 실현 위해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개정하라!

여성을 죽이는 폭력의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1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9년, 이어진 성매매업소 화재로 희생당한 여성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지 그날의 참사로 목숨을 잃은 여성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한국의 유곽에서 요정에서, 길거리에서 또 해방과 전쟁이후 기지촌 미군위안부와 기생관광에 동원된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다. 지배권력의 동원과 강제 아래 구조화된 성매매/성착취로 희생당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무수한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군산 화재참사 이후로도 2005년 서울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2010년 서울 청량리 성매매집결지, 2011년 창원의 보도방, 2019년 전주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2010년에서 2011년 포항 유흥주점 집결지, 2015년 서울 관악구 14세 여성청소년이, 2019년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2020년 양산의 모텔에서, 다 기록하기도 불가능 할 만큼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반인권적 업소의 화재로, 구매자와 알선업주 등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돈을 안 갚아서’, ‘성매매를 거절해서’, ‘무시당해 격분해서’, ‘돈이 아까워서’… 살해의 이유는 넘치고, 여성들의 목숨은 그들에게 너무나 쉬운 것이었다.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폭력과 가해의 성매매/성착취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응답이자 다짐이다. 이 사회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담은 외침이다. 우리사회는 이 거듭된 죽음들 앞에 어떤 응답을 하였는가.

아직도 남아있는 서울 미아리, 부산 완월동, 창원 신포동, 수원역전 등 전통형 성매매집결지는 여전히 포주들에 끌려 다니며 한국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인지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 간 591만 명이 다녀갔고, 영업중단이 권고된 상황에도 안마시술소와 숙박업소등을 빌려 변칙불법영업 실태가 계속 드러났다. 팬데믹 상황에도 유흥접객원, 도우미를 놓지 못하는 그간의 유흥접대문화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이다. 거듭거듭 반복되는 역사가 여성들의 죽음을 부른다.

조용한 학살이라 명명된 20대 여성의 자살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을 지원하는 우리는 모든 취약한 조건들의 중첩된 교차점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끝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바닥까지 삶의 위기에 몰린 이들은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아니라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 성매매 현장에서 감염의 위험과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안전하지 않은 접촉을 요구하는 구매자들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실제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마녀사냥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다. 알선업자들은 여성들의 감염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살면 그만이라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지만, 그 어디에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성매매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 성매매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권리, 적어도 비난과 혐오의 대상은 되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그녀들에게는 이 엄혹한 시절에도 비껴가고만 있다.

한국의 6위 성매매시장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여자만 취급한다’는 인종차별, 성차별을 버젓이 광고하며 유흥업주들의 생존권과 영업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디지털 성착취와 리얼돌의 수입과 제작 유통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취약함이 곧 상품이 되는 성매매를 실현하기 위해 원정 성구매와, 이주여성 인신매매로 성매매 수요를 채우던 이들은 착취를 무제한으로 하는 시장의 구현을 원하고 있다. 여성을 자발과 피해로 나누며 책임을 피해자에 돌리는 기존의 성매매방지법만으로는 안 된다. 법은 성매매의 성착취와 인권유린 가해의 책임을 분명하게 알려야한다.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 인권법으로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에 이어 국내의 성착취 시장을 해외로까지 마구잡이로 확장해온 한국의 성매매/성착취 역사를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군산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여성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늘 가슴이 아리다. 그녀들의 죽음에 기꺼이 응답하지 않는 이 사회의 비열함과 무책임함에 절망하고 또 절망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디지털성착취와 권력형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고, 숨 쉬듯 저질러졌던 무수한 성폭력 가해들에 맞서고 있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9주기, 그녀들을 장례 지냈던 날처럼 눈이 내린다.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여성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차별과 착취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중단 없이 행동할 것이다. 평등/평화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1.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여성들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로 규정하고 성매매 행위 및 알선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성매매집결지의 존재는 여전히 성구매를 권리로 수용하게 만드는 상징적 공간이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불법공간을 폐쇄하고, 성매매 중간 매개자, 건물주 등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하고,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공간이 있었기에 유입되고 착취되었던 수많은 여성들을 대신해 지금이라도 폐쇄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지 않고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성매매알선과 구매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진정한 성평등 인권법으로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하라!우리가 원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성매매여성의 자발성을 근거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성매매의 토대가 되는 여성차별과 억압적 문화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으로서 성착취/성매매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매매문제해결은 요원하다. 여성들이 처벌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쌍벌죄’효과, 즉 성매매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만든다. 헌법재판소의 성매매방지법 합헌 판결과 이후 주요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현저한 인권침해 범죄라고 명시한바 있다. 더구나 성매매여성들의 두려움과 공포, 혐오와 차별에 맞선 용기 있는 증언이 성매매/성착취를 근절해나가는 데 가장 주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을 처벌하면서 절대 성매매/성착취의 종식이나 인식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021년 1월 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보도자료

[성명] ‘리얼돌’ 수입은 성착취 산업의 확장이다!

[성명] ‘리얼돌’ 수입은 성착취 산업의 확장이다!

여성을 성기구화 시키는 ‘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지난 25일 서울 행정법원은 세관 당국의 ‘리얼돌’ 수입 통관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사(오마이뉴스,2021.01.25.)에 따르면 법원은 리얼돌이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성기구이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며 수입 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9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의 국내수입통관 취소청구 소송에서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2019년 7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26만 3792명이 동의하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고 ‘성기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단지 그 뿐이라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치권마저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을까. 리얼돌은 단순 ‘성기구’가 아니다. 여성을 재현한 실물인형을 보면서 ‘성기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다. 단지 ‘인형’일 뿐이라며 여성신체를 재현한 그 리얼돌의 홍보에는 온갖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 이미지가 넘쳐난다. 실제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착취 영상을 ‘인형’을 빌미로 재현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리얼돌 판매 사이트에는 그동안 가장 우려 되었던 교복을 입은, 청소년 모습을 재현하는 ‘인형’들이 즐비하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없이 이토록 많은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는 문제를 법원은 다시 사소한 남성개인의 성욕해소로 축소시킨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상업화된 성착취인 성매매가 개인 간의 은밀한 거래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과 정확히 일치하며, 그런 관점이 여성의 인권을 오랫동안 침해하고 저해해온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리얼돌은 이미 여성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성착취 산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학교 앞까지 우후죽순 ‘리얼돌’ 체험방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 산업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남성 성욕의 추구만을 법익으로 판단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포르노 문화와 성착취 산업 속에서 여성의 신체는 이미 성기구화되어 있다.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남성의 자위도구인 ‘오나홀’ 역시 살아있는 여성 모델의 질을 그대로 본뜬 물품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의 전면적인 수입 허용은 여성 신체에 대한 또다른 능욕이고, 존엄의 훼손이며, 성착취의 연장이다.

지인 능욕과 딥페이크 포르노 등의 진화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여성 혐오와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와 인격을 침해하는 또 다른 매체로서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리얼돌을 ‘강간돌’로 규정하고, 리얼돌 규탄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처녀막을 달아서 추가 비용을 받고 리얼돌을 판매하거나, 현존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리얼돌을 제작하고, 아동의 신체와 유사한 리얼돌이 제작,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한참 뒤떨어진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은 또다른 성착취 산업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이다.

만연한 강간 문화를 방조하고, 성착취와 포르노를 양산해 온 우리 사회는 ‘N번방’이라는 디지털 성착취를, ‘웰컴 투 비디오’라는 희대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라는 절망적 상황을 차례로 불러냈다. 남성의 성적 욕망은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곧 사회 규범이 되고 문화가 되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승인하고 묵인해왔다. 포르노와 성착취 산업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여성의 신체를 동원하고, 여성을 성기구로만 국한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리얼돌이 단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성기구로서 이용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얼마나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인가.

이런 논란이 일때마다 오히려 홍보효과로 인해 국내 판매가 늘어났다는 업체 관련자의 발언과 함께 왜 여성들이 이러한 재현물에 실재하는 공포를 느끼는지를 살펴야 한다. 말할 수 없는 그 ‘인형’들에 자행되는 폭력이 그대로 실제 여성을 향하는 그 지점을 단지 ‘망상’이나 ‘상상’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은, 바로 그 자리를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이들이다.

우리는 여성과 약자를 성적 도구화함으로써 존엄과 인격을 외면하고 성착취 산업을 조장하는 서울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대책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월 2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보도자료

[성명] ‘술접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 공범이다.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성명]
‘술접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 공범이다.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2020년 12월 8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에 대해 유흥주점에서의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떠났음이 택시 이용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자리를 먼저 떠난 검사 2명은 그때까지 사용된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1인당 96만2천원만을 접대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금하고 있지만 검사 2명은 96만2천원이므로 혐의가 없다.”며 아주 꼼꼼한 이유를 들어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향응·수수는 2019년 7월이고 현직 검사 3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은 2020년 2월이어서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가 어떻게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지, 독점적 검찰 권력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검찰조직 내에서 무수한 ‘김학의들’이 양산되고 있고, 양산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낸다.
 
현직 검사들이 기업가로부터 공짜 술을 얻어먹은 것 자체가 문제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검사들이, 언제든 해당 사건 수사팀에 합류할 수 있는 현직 검사들이 기업가로부터 향응·수수를 한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이다. 해당 검사들이 6개월 뒤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받은 향응·수수의 내용이 더 문제적이다. 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한 장소는 강남 소재 유흥주점이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을 세계 6위 규모로 성장시킨 주범이 기업의 ‘접대문화’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기업은 부정청탁을 위해 여성을 도구화했고 이런 성착취 범죄에 검찰은 향응·수수하며 공모했다.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성매매방지법’이다.
 
그동안 전국의 성매매피해상담소들은 유흥주점을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무수히 고소했다. 그런데 매번 돌아온 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사건부터 김학의 사건, 이번 수사 결과까지 검사가 연루된 사건 중 하나라도 제대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가? 검찰은 언제나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검찰 조직 보위를 위해 악용했다. 검찰은 기소 편의주의를 이용해 검찰조직을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김학의들’이 만들어졌다.
 
결국 검찰은 여성에 대한 폭력·성착취 범죄를 근절하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여성폭력범죄를 은폐·양산하는 공모자였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명백해졌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술접대’가 아니다.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라!

– 여성에 대한 성착취 범죄 공범인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다시 하고 반드시 기소하라!

– 검찰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한 사건 수사팀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 검찰은 검찰 내 부정청탁, 여성폭력 등 검사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0년 12월 1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연대성명]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와 평등 실현이라는 열망과 염원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이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는 여성시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시대적 과업을 포기하고 여성인권을 퇴행시킨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를 자초했다.

오늘 발표된 정부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세세하게 허용 기준을 나누고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을 방해하는 상담의무와 숙려기간, 의사의 의료거부권까지 포함하여 가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받게 될 위험을 높이고 외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남성과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며,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논의되었던 정책대안들 보다 후퇴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부활시키는 참담한 입법이다.

삭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아니라 ‘낙태죄’이다.

정부는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는 일을 멈추라.

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이 왜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출산을 자신들의 생애 계획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라.

정부는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 방기를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대체하고 면피하려는 술책을 멈춰라.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마련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여성들은 과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여성을 종속시키고 억압해온 호주제를 폐지시켰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형법에서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10월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보도자료

[Statement] End the history of sexual exploitation!(9월 16일 성명서 영문버전)

[Statement from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fire in Daemyeong-dong, Gunsan, and 16 years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s.

Amend the laws to adopt the gender equality model decriminalizing prostituted women and prohibiting the buying of sex.

End the history of sexual exploitation!

  • September 19, 2000, 9:15 am: Five women locked in a brothel in Daemyeong-dong, Gunsan, killed in fire
  • January 29, 2002, 11:50 am: Fourteen women locked in a brothel in Gaebok-dong, Gunsan, killed in fire

The deaths of prostituted women were the news that opened the new millennium. These gruesome incidents brought the devastating realities of the sex trade to the surface. As society had been turning a blind eye while calling prostitution and prostituted women “harlotry,” the women themselves were being trafficked in the midst of exploitation and violence and even losing their lives in captivity. A journal found in one of the burnt brothels had a wish written in it by one of the women to “become a bird and fly” with freedom.

“Harlotry”: A corrupt woman’s selling of her body

Until 2000, prostitution was defined as harlotry. Prostitution was considered a problem because “corrupt women sell their bodies.” A woman always had to try hard not to become a “harlot,” since she could turn into one and/or be treated like one. Prostitution, on the other hand, became a daily practice and a core part of male culture. The world’s sixth largest kingdom of prostitution was being perpetuated.

In 2000 and 2002, two fires in Daemyeong-dong and Gaebok-dong, Gunsan respectively, brought about a turning point in society’s awareness of prostitution. It was no longer an issue of “harlots,” but an issue of women’s human rights and sexual exploitation. The feminist movement, which successfully amended the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from an issue of “chastity” to that of sexual autonomy and domestic violence from a “domestic matter” to a form of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n attempted to redefine prostitution from a crime violating sexual norms to a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A movement standing against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as well as activism from the sex trade survivors emerged. Despite its limits, the legislation which aims to see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place strict penalty for procurement, and assist in securing human rights of prostituted women came true as a result.

Sexual exploitation: Actions that deprive human rights for dignity, equality, autonomy, and physical and/or wellbeing by abusing individual’s sexuality for the purpose of sexual gratification and/or monetary and other benefits

The 2004 legisla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s made it clear that prostitution is a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at prostituted women are victims of the exploitative structures of the sex trade. One of the limits the legislation has is that unless prostituted women prove the victimization caused by the sex trade, they are to be penalized just like procurers and sex buyers. What is forgotten in the law is that the sex trade is a giant industry as well as a cartel which encompasses all of Korean society. According to the national prostitution study in 2002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scale of the sex trade was larger than the total of the agriculture and the fishing industries combined. The size of the industry, which was estimated to be the world’s sixth largest in 2016, is still standing strong in 2020 with a grave social impact. Within this gross structure, the talk of “voluntariness” and “choice” of individuals is a problematic framing which unjustly put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our society onto the victims. 

Time to decriminalize all prostituted women

What kind of crime is prostitution, and why does South Korea see prostitution as a crime? For a long time, prostitution has been seen as a crime violating and distorting society’s sexual norms. If prostitution is just a crime regarding sexual norms, then we would have to ask whether the state holds the right to intervene in individuals’ sexual lives. Yet, prostitution is an issue in the sense that it turns women’s sexuality into commodities and legitimizes the notion that vulnerable women in poverty and without resources can be sold and bought. A society, in which vulnerable class/gender can be abused, hence normalizes inequality and violence against human rights. Prostitution is sexual exploitation and gendered violence. As long as prostitution is a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an issue of women’s human rights, criminalizing its victims can no longer be justified. We cannot expect the violence to be eradicated while criminalizing the victims.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fire in Gunsan and 16 years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nti-sex trade laws. An amendment with which prostituted women are decriminalized and the penalties for procurement and buying sex are better enforced is long overdue.

We demand the following.

First, penalties against victims is not acceptable. Decriminalize prostituted women!

Second, prostitution is a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s human rights. Decriminalize prostituted women!

Third, a just and equal world without sexual exploitation begins with decriminalizing prostituted women. Decriminalize prostituted women!

Sep 16, 2020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성명서]

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겠다고 밝히자, 2020년 9월 1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유흥업소를 포함하여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서 유흥업소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나온 요청이다.

유흥업소란 어떤 곳인가? 단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노는 곳이 아니다. 노래방 및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주점의 핵심은 ‘유흥접객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룸살롱, 요정, 텐프로, 비즈니스 클럽, 풀살롱 등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성착취적인 행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곳에서 ‘일’이란 남성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강간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성추행을 당해도 되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

그런데 지금 전국시도지사협회는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는커녕 재난지원금 통해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와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전국시도지사협회의 공동건의문은 뻔뻔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을 거부한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여흥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이다.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 항목을 당장 삭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시대착오적이며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항목을 영구히 삭제하라!

성희롱과 성착취를 당당히 ‘접대’라며 요구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

인간을 한낱 유흥의 도구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유흥시설’을 퇴출하라!

접대와 남성연대의 중심 유흥업소를 옹호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년 9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보도자료

1442차 수요시위 성명서

1442차 수요시위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관했습니다.

이에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공유합니다.

제14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1991년 8월 14일, 여성인권운동가 고 김학순님은 최초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증언으로 알려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던 1990년대 초반, 증언에 나선 여성들에 대한 모질고 험한 소리들을 기억합니다. ‘돈 벌려고’, ‘몸 판’ 것이라는 혐오와 낙인 속에서도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드러낸 여성들, 그 여성들은 누군가의 말처럼 최초의 ‘미투운동’ 당사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지금도 피해여성들이 오히려 비난과 모욕적 댓글에 시달리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견디어 내기 힘든 고통임에도, 더구나 물리적 위협과 공포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일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우리의 당사자 선배활동가들은 무수한 ‘증언대’에 서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전쟁과 폭력에 대해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죄도 반성도 없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코 여성들의 ‘증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피해여성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끝없이 ‘선택’과 ‘동의’를 주장합니다. 성매매에서조차 ‘절망적 선택의 막다른 길’을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성의 폭력과 착취를 ‘권리’라고 부르고 여성들의 ‘막다른 길’을 ‘자발적 선택’이라고 칭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피해자 책임론이자 가해자의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용감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활동가들은 그 틀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여성인권’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세계의 수많은 전쟁과 폭력의 피해자들과 연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1990년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현재의 정의기억연대가 되었습니다.

당사자 운동의 당사자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진실’의 맥락을 알리려는 사람들, 그 진실로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증언자다, 내가 생존자다,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라는 외침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억투쟁입니다. 불쌍한 피해자, 선량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험당사자 활동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경험 당사자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선배 활동가입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에 가닿을 수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역사를 텍스트 삼아 전쟁과 평화라는 정의를 실천으로 담보할 수 있는 ‘수요시위’라는 장소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아프게 퍼올린 ‘기억’들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억’의 목소리가 쨍쨍하게 우리 영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거는 밝혀야 된다. 다 모르고 있으니까 난 당사자, 난 안단 말이다. 내가 증언을 해서 실토를 안 하면 이게 행상이 묻히고 만다. 이리 내가 겪은 걸로 가지고 실토를 해가지고 증언을 해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나대. 그러니까 나이가 골백살을 먹어도 과거에 당한 걸 잊어지지가 않아.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게 머리에 징하게 박혀있다고. 그래서 증인을 한거야. 꼭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싶으니까”

2002년 김복동 할머니가 인터뷰 말미에 한 말씀입니다. 증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경험 당사자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정의. 기억. 연대가 가고자 하는 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활동가들이 가야 한다고 했던 길,
우리 함께 손잡아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 땅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그 길을 함께 가려는 수요시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건냅니다!

–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진실은 여기에 있다.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
–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하며 여성인권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이어줄 것이다. 역사왜곡, 진실왜곡 당장 멈춰라!
–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명예회복과 정의실현의 그날까지!

2020년 6월 3일
14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동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