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토론회

<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토론회

치킨집보다 1만개나 많은 유흥주점…경기도, 5,300여 개로 가장 많아

– 30일 유흥주점 및 유흥접객원 실태조사 발표 온라인 토론회

유흥종사자조항 삭제 논의 필요성 제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30일 개최한 <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유흥주점은 총 26,897곳으로 치킨집(16,664)보다 약 1만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99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4,292개, 부산광역시 2,418개가 뒤를 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더불어 인권침해적인 영업형태를 고발하고, 식품위생법의 유흥종사자 조항 삭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영업”을 허가받은 유흥업소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다.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이 날 실태조사 발표에서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도우미로 부르는 행태는 모두 불법이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유흥주점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며 “여성들이 ‘일’하는 방식은 모두 같기 때문에 구별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도 밀폐된 방에서 손님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곳은 없다”며 “유흥종사자라는 일 자체가 이미 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것을 용인하고, 성적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법률에 의거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성매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에 종속된다”고 유흥종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흥’과 ‘접대’의 법적 계보를 발표한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 교수는 “‘유흥(遊興)’의 사전적 정의는 “흥겹게 놂”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유흥은 주로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이러한 개념이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 정부의 정책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해방 후 공창제는 폐지되었지만 “기생, 작부, 여급은 “접객부”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되어 정부의 허가와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 ‘묵인-관리’ 제도는 존속”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미 교수는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유흥”과 “접객”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며 ““접객업”은 “유흥”영업보다 더욱 포괄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1981년 이래 정부가 “유흥접객부”, “유흥접객원”처럼 접객부, 접객원 앞에 유흥을 덧붙인 것은 접객업의 하위범주로 유흥업, 곧 성산업을 더욱 분명히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흥종사자’의 발생배경을 설명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봄날 활동가는 토론을 통해 “(유흥종사자의) 역할은 결국 자원이 없거나, 빈곤한 여성들로 인해 채워질 수밖에 없다”며 유흥종사자의 현실을 꼬집었다. 또 봄날 활동가는 “법적인 허가가 있는 업소라고 해서 여성들의 방패박이가 되어주지 않는다”며 “업소의 허가는 국가와 업주의 관계일 뿐, 여성들에게는 성착취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임다혜 박사는 “유흥주점영업 및 유흥접객원에 대한 관리정책은 성매매여성 내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분류하고 관리(성병 등 관리)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성매매 합법화 정책에 해당”한다며, “성매매처벌법으로 표상되는 성매매금지주의 정책방향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유흥종사자의 법적인 모순을 짚었다.

유흥종사자의 개념을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장임다혜 박사는 “성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의 비인격성과 착취적 속성을 고려할 때, 부녀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는 반성매매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며 “유흥접객원 규정의 내용 및 효과가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이상, 해당 규정의 삭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참고1] 전국 유흥주점과 주요 필수 업종 업소수 비교

업종유흥주점통닭(치킨)김밥카페제과점중국음식
업소수26,89716,6643,9676,52119,01124,179
출처:공공데이터 포털(2021.07.31.)

[참고2] 2021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유흥주점 업소수

지역유흥주점업소수
강원도 1379
경기도5399
경상남도4292
경상북도1961
광주광역시606
대구광역시1266
대전광역시257
부산광역시2418
서울특별시1855
세종시36
울산광역시1073
인천광역시1025
전라남도1549
전라북도969
제주도772
충청남도1174
충청북도800
주소없음66
합계26897
출처:공공데이터 포털(2021.07.31.)

[참고3] 전국 유흥업소 분포 현황(60개 이상 지역만 표시)

[참고4] 유흥주점 개수에 따른 전국 지역 순위

순위지역명유흥주점 개수
1경남 창원시 상남동399
2부산 진구 부전동309
3경기도 안산시 고잔동236
4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231
5경기도 시흥시 정왕동216
6제주도 제주시 연동208
7경기도 부천시 상동199
8부산 연제구 연산동198
9충남 천안시 성정동193
10울산 남구 달동189
11경남 창원시 봉곡동186
12경기도 평택시 서정동178
13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78
14경기도 부천시 중동168
15광주 서구 치평동168
16경남 창원시 중앙동167
17경기도 안양시 안양동165
18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158
19경남 창원시 오동동158
20경기도 구리시 수택동157
21부산 사하구 하단동152
22부산 동래구 온천동148
23서울 관악구 신림동148
24전남 여수시 학동148
25인천 부평구 부평동145
26부산 사상구 괘법동141
27울산 동구 전하동133
28경기도 안양시 관양동133
29울산 남구 삼산동131
30경남 거제시 고현130
31경남 김해시 대청동126
32경기도 부천시 심곡동123
33강원도 원주시 단계동123
34전남 순천시 조례동122
35대구 동구 신천동116
36경기도 수원시 인계동115
37경남 거제시 옥포115
38인천 남동구 간석동112
39부산 중구 부평동111
40울산 남구 신정동108
41전남 여수시 여서동104
42충남 아산시 온천동103
43경북 포항시 죽도동98
44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97
45경기도 평택시 평택동97
46서울 강동구 길동96
47광주 광산동 쌍암동88
48서울 강서구 화곡동87
49전남 목포시 상동87
50충북 청주시 용암동86
51경기도 성남시 신흥동86
52서울 강남 역삼동80
53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79
54대전 유성구 봉명동78
55경기도 평택시 신장동76
56전북 군산 나운동76
57충북 충주시 연수동76
58대구 달서구 이곡동74
59강원도 강릉시 옥천동68
60경기도 안산시 본오동68
61강원도 동해시 천곡동66
62경기도 광명시 광명동65
63경기도 성남시 중앙동61
64경기도 안양시 호계동60
성명/보도자료

[성명] ‘유흥접객원’, 그런 건 ‘일’이 될 수 없다!

‘유흥접객원’, 그런 건 ‘일’이 될 수 없다!

그런 ‘직업’은 필요 없다!

영업을 하면 감염의 위협이, 영업제한 하면 생계의 위협이, <식품위생법>에 부녀자만 할 수 있다는 ‘유흥접객원’, 업주도 손님도 사회도 유흥접객원 여성들의 안전과 생계는 안중에도 없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온갖 갑질도 손님의 권리가 되는 유흥접객원이라는 일, 여성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직업’은 필요 없다. ‘유흥접객원’을 삭제하자!

‘내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인 우리는 생각한다. 고급 룸살롱이나 텐프로에 고정으로 일하거나, 보도방에서 여기저기 유흥주점에 나가 일해야 한다면. 2차를 나가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벌이가 되지 않거나, 이런 저런 약점을 이용해서 2차를 강요 받는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원도 애초에 없었기에 일하게 된 업소생활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조차 사라진 상황이라면. 우리가 겪고 견뎌야 했을 것들 이기에, 또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을 일들이기에 유흥주점의 불법영업과 단속, 그리고 유흥주점을 통한 감염병 확산, 이어지는 유흥종사자 전수조사같은 조치를 보면 한숨과 함께 분노가 절로 치솟는다.

전국 곳곳에서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곳의 지자체는 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방 등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선제적으로 검사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라고 하며 기간을 정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주변의 아는 언니들은 실제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사 장소에 가서 “유흥업소종사자”라고 하거나 “유흥업…”라고 하면 검사를 해주었다고 하며 말끝을 흐렸다. 특별히 눈치를 주거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낯선 사람에게 “저 업소 다녀요…”라는 말을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야만 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여성을 제외한 업주나 관련자들도 과연 그런 감정을 느꼈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했을까. 그리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이런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도 의문이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종사자 명부에 올리지 않은 ‘보도방’ 등을 통해 여성들을 부른다. 이주여성들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 검사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많은 여성들은 코로나 감염도 무섭지만 확진자가 되어 동선이 공개될까 매일 두려워하고 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파도 집에 있는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출근을 한다. 자신으로 인해 다른 여성들이 피해볼까 걱정이 앞서지만 매일 같이 괜찮으니 출근하라는 업주의 연락에 지쳐 마지못해 출근을 해야만 한다. 물론 당장 생계의 막막함도 큰 영향을 주겠지만, 그보다 먼저 일할 사람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업주의 연락은 여성의 선택권마저 앗아간다. 당연히 손님들은 술과 안주, 그리고 접객원여성을 곁에 두고 유흥을 즐기러 오는 것이니 마스크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수많은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는 여성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숨기고 괜찮은 척 연기를 하며 이런 상황을 견디는 것이다. 오직 손님만 괜찮다면 여성들의 안전은 누구도 고려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저 장사만 잘되면 그뿐인 업주들은 영업제한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지원금 및 손실보상을 주장하며, 한편으론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업주들은 자신들의 생계유지는 끝없이 요구하지만 한 번도 여성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의 손해를 보전해달라는 주장뿐이다. 업주들이 영업시간을 늘려 달라, 지원금과 손실보전, 세금면제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영업으로 인한 감염의 위협과 영업제한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 아래 놓인 여성들은 마스크조차 끼지 못하는 대기실에서 두려움을 달래고 있다.

업주 중 그동안 받은 재난지원금을 여성들과 나눈 이가 얼마나 될까? 유흥업소 종사자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에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여성이 얼마나 될까? 룸살롱을 찾는 손님들은 자신들이 즐기려는 유흥이 접객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는 할까?

영업을 하면 감염의 위협이, 영업제한 하면 생계의 위협이, <식품위생법>에 부녀자만 할 수 있다는 ‘유흥접객원’, 업주도 손님도 사회도 유흥접객원 여성들의 안전과 생계는 안중에도 없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온갖 갑질도 손님의 권리가 되는 유흥접객원이라는 일, 여성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직업’은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유흥접객원’을 삭제하자!

2021. 06. 15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명서] 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성명서]

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겠다고 밝히자, 2020년 9월 1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유흥업소를 포함하여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서 유흥업소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나온 요청이다.

유흥업소란 어떤 곳인가? 단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노는 곳이 아니다. 노래방 및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주점의 핵심은 ‘유흥접객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룸살롱, 요정, 텐프로, 비즈니스 클럽, 풀살롱 등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성착취적인 행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곳에서 ‘일’이란 남성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강간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성추행을 당해도 되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

그런데 지금 전국시도지사협회는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는커녕 재난지원금 통해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와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전국시도지사협회의 공동건의문은 뻔뻔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을 거부한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여흥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이다.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 항목을 당장 삭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시대착오적이며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항목을 영구히 삭제하라!

성희롱과 성착취를 당당히 ‘접대’라며 요구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

인간을 한낱 유흥의 도구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유흥시설’을 퇴출하라!

접대와 남성연대의 중심 유흥업소를 옹호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년 9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