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일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성착취 피해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조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웹하드로 불리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만 존재하였다. 본 개정안은 피해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루고 있고, 그 적용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의 개정 내용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온라인 성착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오랜 시간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보수언론에서는 <‘법 어겨서라도 전국민 대화 감시하라…’n번방 방지법‘의 역설> 따위의 제목을 사용해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까지 검열할 수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전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개인들의 플랫폼 이용에 대해 사업자가 전부 개입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방어를 이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소라넷부터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안 플랫폼에게 지워졌던 책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진호가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된 이후 1년 6개월째인 현재,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한 재판은 전혀 마무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는 사법구조 내에서 아직까지도 ‘웹하드 카르텔의 설계자’가 아니라 ‘직장 갑질’의 가해자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포털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특정하는 연관검색어가 버젓이 올라가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삭제 요청도 잘 들어주지 않는 실정이다.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의무 입법안의 반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억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옹호하고자 하는 사업의 자유가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검색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성착취 영상물의 대상이 된 여성을 품평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유통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공간은 결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기술은 가해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착취 영상물을 더욱 쉽게 유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의 온라인 공간은 여성에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를 방조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동안 그 플랫폼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으로 이용되고 거래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착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온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고, 온라인 성착취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펼쳐지기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18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과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1990년 수많은 여성단체가 모여 결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는 1991년 김학순님의 용기 있는 증언 이후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전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이자 여성평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은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운동가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일본군 성노예제의 참담함을 고발했고, 그로인해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자 여성평화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여성들과 민주적 시민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도화되고 악랄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러한 범죄의 책임을 피해생존자에게 지움으로, 피해생존자의 증언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피해생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나 온 30여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평화비가 세워졌고, 한국 정부는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조직화된 제도였고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정의기억연대와 몇몇 특정인이 만들어 온 운동이 아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해야겠지만 한국의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학계 그리고 양심적인 일본의 학계와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 왔으며 전 세계가 이 ‘정의’와 ‘진실’에 조응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들은 국내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가능하게 했던 부정의가 지금도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우리 여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단단하게 연대해 갈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상세한 공소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자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책위원회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텔레그램 사건 박사방 사건에서 검찰 작성 43장의공소장과 14장의 범죄 일람표가 언론을 통해 상세한 내용으로 공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언론이 ‘단독’ 등의 타이틀을 달고 상세한 피해 내용을 보도 하고 있는가?

피해자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공소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해들이 언론을 통해 ‘단독’을 달고 보도되고 있다. 어떤 직업이며, 어떤 영상인지 등.
이 상황은 조주빈 등이 설계한 범죄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6만명의 가담자들은 영상과 피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성을 네이밍 하고 유통시켜왔다. 가담자들은 피해를 특정하고 재유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를 특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피해자 색출과 유포로 이어지고, 국내외 포털사이트는 ‘영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검색어와 텍스트, 댓글을 그대로 두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끔찍함을 하루하루 한주 한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언론이 취재 경쟁하는 성폭력 사안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공소장에 어디까지 최소한으로 적시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유출을 극도로 조심하고, 재판이 시작되어도 언론이 참석한 공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약 하는 등의 조심성을 기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피해자의 이름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히 처벌하기도 전에 조주빈 등이 설계하고 26만명이 가담하고 유통해온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과제다.

검찰은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명과 입장을 밝혀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라. 최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다.

시민들은 텔레그램 범죄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공소장2차가해당장그만 #언론은피해찾기기사를멈춰라 #성착취를반복하지말라 #우리는피해자가궁금하지않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연대 성명서]버닝썬 사건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성명서]

버닝썬 사건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판결하라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 범죄자인 버닝썬 MD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내일(4월 17일) 열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클럽 버닝썬에서 불법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버닝썬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처럼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 김용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제대로 판단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개월 동안 기일조차 잡지 않다가 단 한 번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버닝썬 사건은 약물 강간, 성폭력,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으며,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었고,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고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사법부의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로 가해자들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은 국민청원, 기자회견, 의견서로 항의한 바 있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은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이 낳은 범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동의에 참여한 수백만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봐야 한다.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 범죄의 심각한 피해와 해악을 제대로 살피고, 신체 특정부위를 맥락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판단한 또 하나의 ‘레깅스 판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 여성‧시민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9개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포여성상담센터 출판사 봄알람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동아리 SFA 다시함께상담센터 군포탁틴내일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익산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오픈페미니즘 십대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불꽃페미액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찍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서울YWCA 정치하는엄마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총선청년네트워크

성명/보도자료

[연대 성명]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성명서]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 4월 13일 조주빈 구속 이후, 검‧경, 사법부, 언론, 시민들의 역할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4월 13일 조주빈 구속기소, 그 후까지

텔레그램 성착취가 발생한 2018년 중순부터 피해자들은 곳곳에서 신고하고, 2019년 여성 시민들은 잠입하여 고발하고, 언론들은 취재 보도해왔다. 지난해 11월경부터 경찰은 피의자 검거, 구속을 이어왔고, 검찰은 사건 수사를 거쳐 오늘, 박사방 운영자로 검거된 조주빈을 13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수십 건의 청원과 수백만 명의 청원 동의로 터지고 있다. 그간 디지털 기반 성폭력에 대해 반복되어온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은 싹 바뀌어야 하며, 영상을 사고 다운로드 받고 참여한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 주요 과제가 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0월부터 피해자 상담, 모니터링을 해온 단체들이 2020년 1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여 2월에 공식 출범했으며, 3월에는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4월 13일 검찰의 조주빈 구속기소에 기해,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향후 진행될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언과 계획을 발표한다.

1. 피해자를 배제한 검거 위주, 피의자 위주 수사 : 피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경찰에 신고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찾아간 경찰서는 “텔레그램이 뭐예요?” “못잡을 텐데” 등의 이야기를 2020년 2월까지 반복해왔다. 범죄자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이후로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수사과정에서 대해 피해자로서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경찰 및 검찰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어왔다. 피의자 검거가 제일 큰 과제이고, 암호화폐 추적 등을 통해 수사했고, 주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는 텔레그램 캡쳐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게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러나 피의자 검거, 수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과 최소한 양립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온 과정은 법‧제도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보해온 과정이었다. 남성중심적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가해자 위주로 정상 참작 및 양형 판단을 하여 성폭력이 사소화 된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진술을 존중, 보존하는 영상녹화, 신뢰관계자동석제도, 가명조서 제도를 만들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무료법률구조로 법정에 ‘피해자(변호사)’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와 판결에 반영되게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에서는 얼마나 피해자의 위치가 보장되어 왔는가? 그동안 경찰은 신고하는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검찰은 기소유예를 남발했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을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을 ‘성적인 호기심’, ‘남자들이라면 안 본 사람 없는 야동’, ‘음란한/그다지 음란하지도 않은 영상물’ ‘어차피 못 잡을 일’ 등으로 사소화, 정상화, 비범죄화해왔다. 그 결과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실제) 피해자가 없어도 되는 사건”이라 말하는 것은 문제적이다.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곳곳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당한 질문과 반려, 이해 부족을 맞닥뜨렸다. 피해자로서 가명조서와 국선변호사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를 확인한다. 검찰에 송치된 3월 25일 이후 4월 국선변호사가 일률 지정되어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있지만, 피의자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구속되는지, 빠진 범죄사실이나 가해 유형은 없는지, 피해자로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각각 어떤 좋은 점과 위험요소가 있는지, 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신고인으로서 안내와 조언을 받으며 사건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존재와 실재하는 피해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 조용히 보호되고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은 가해자의 서사로 채워지게 된다.
온라인 성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고 상품 등으로 부르며 유포하는 범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되어 버린 누군가를 일상 속 동료 시민으로 되살리고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다 시인했고,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서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피해자의 자리를 보장하지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이미지 파일과 증거 목록 속에 머물게 한다.

오늘 이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의자들이 기소되며, 재판부가 배당되고 공판이 시작된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삶의 관점에서 온라인 성착취의 구조와 범죄성을 판단해야 한다. 해당 범죄가 일으킨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 피해자 변호사로서 참여할 것이다. 공대위 소속 여성폭력대응 전문 단체와 기관들은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멈추기 위해 피해자와 동료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다.

2. 텔레그램 성착취의 개인정보유출, 유포 피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성적인 이미지와, 피해자와 가족들 등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를 심화시키고 지속시킨 범죄이다. 유포 피해와 유포 및 재유포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의 핵심을 이룬다.

먼저 삭제지원은 현재 경찰이나 상담기관 연계, 피해자 본인과 주변인의 신청을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영상과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국외 포털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이름이나 영상 등을 특정하는 검색어나 설명, 소개 등 ‘텍스트’가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있어서 영상이나 영상을 일컫는 텍스트는 같은 재유포 상태다. 이에 대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절차상 확보한 피해자 정보를 기소 전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 가명조서를 안내 받지 못해 피해자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서류 등은 다시 처리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의 개인정보는 가해자가 저지른 유출 범죄의 증거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반복해서 유출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다. 피의자 측과 피의자 법률 대리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자료를 한장 한장 한줄 한줄 꼼꼼히 검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요청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신고된 피해,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피해 사실이 적시된 자료 등이 공소내용을 통해서 공표될 것이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확보, 유지하고 있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우려도 표현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할 때부터 “신고하는 즉시 우리는 알 수 있다, 경찰 검찰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아차리고 보복성으로 유포했던 사실도 존재한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대한 훼방이다. 이러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이는 추가로 기소되어야 하며, 재판에서 반드시 가중처벌되어야 한다.온라인 성폭력, 성착취는 함께 ‘재유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에서 멈춘다.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특히 삭제 및 재유포, 유포 협박을 방지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만이 해내는 것은 드넓은 온라인 세계에서 쉽지 않다. 재유포를 막는 것은 피해에 공감하고 가해를 제지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하다. 재유포를 방치하고, 여전히 관련 검색어와 글, 댓글을 방치하고 있는 국내, 국외 포털사이트와 그 외 사이트들을 함께 감시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 영상을 방치하고 있는 플랫폼과 사이트를 적극 신고하고, 규제하자. 만에 하나 피해 관련물을 검색하거나 보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는 더 이상 없게 하자. 원치 않게 제작, 유포되는 영상과 이미지, 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들에 적극 대응하고 가해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자.


3. 온라인 성착취, 협업적 성착취의 ‘구조’를 밝히고, 제대로 된 처벌을 끌어낼 것이다

검찰은 4월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 할 것이며,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점에 대해서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기소유예를 넘어선 적극적인 수사 및 구형 방침을 환영한다.오늘 검찰은 조주빈을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등 13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했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휘 통솔 관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를 구조적, 조직적 범죄로 본다. 이 교묘한 형태의 착취에서 ‘구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연루된 피의자들은 어떤 아이디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뚜렷한 ‘조직도’를 그려낼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몇 단계를 거쳐 역할이 나누어지고, 현직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공공 전산망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고 제공하고, 광고하는 루트를 형성하고, 이의 형태가 2년 가까이 구축, 실행되어 왔다. 방에 가담한 사람부터 유료 회원, 직원, 운영진, 개설자 모두가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

검찰은 온라인 성착취 ‘구조’가 드러날 수 있게 계속 조사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공범자 및 ‘직원’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기소, 재판받고 있는데, 공동범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사건 병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그동안 사소하게 취급해왔다. 수년간 수만 개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어도 벌금형 또는 1-2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해결을 소홀히 했던 공백 위에서 설계된 악랄한 구조의 통합적 범죄다.
이제 사법부는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에 응답하여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리판단을 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참고, 반영해야 하며, 기존 형법과 관련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참고, 적용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어떠한가? 그동안 언론은 성폭력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변명이나 사정, 피해자를 의심하고 책임전가하는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하고 확산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아니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을 알기 위해 애썼다.
언론은 피해 자체에만 주목하거나 가해자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온라인 성폭력의 설계와 실행, 그 결과와 영향을 형성하는 ‘구조’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대응을 위해 관련자들의 제보, 해외자료, 유사사례와 판례, 연구와 논문 등 생산적인 자료를 찾고 이에 대해 보도할 책무가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가해자들의 재판을 전국 곳곳에서 방청하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SNS 채널을 통해 일정과 방청 기록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라인 성폭력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간과해왔던 우리 사회의 ‘방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어질 수사, 재판 과정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경험과 목소리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2020년 4월 1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아청법’개정 공대위 성명서]‘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아청법'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바로 지금 하기 ↓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23A39C6B96A6A69E054A0369F40E84E?fbclid=IwAR0dpBofg86aeL98ASOUsyuUutLUBfKxFwmUoV7nM9jvKkqUJiOijbmn4FM

<성명서>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실상이 드러나며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조주빈과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고, 대통령이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주문했다. 여러 정당과관련 부처도 각각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민의 공분에 직면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이제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변화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우리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심히 우려를 표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발표한 조주빈의 대화방 속 피해자는 아동·청소년만 26명 등 현재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밝혀지지 않은 대화방이나, ‘갓갓’을 비롯한 동일 범죄 행위자들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까지 합친다면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피해를 알린다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시작했느냐”, “왜 진작에 그만두지 못했냐”며 마치 피해자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받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아청법은 이러한 2차 가해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와 동일한 시선으로 성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나누고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자나 알선자들로부터 “신고해봐, 너도 처벌 받아”라는 협박을 받으며 더 심각한 성착취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결코 자유롭게 신고할 수 없었다. 신고가 없으면 성범죄자도 드러나지 않는다. n번방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춰지고 끔찍한 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청법의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구별하는 규정 때문이다.

성착취 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아청법’은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하며, 아동인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 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곧 성착취이며 성매수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법률도 성착취에 유입된 동기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019년 9월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정부 이행사항 검토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현행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이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최종견해를 통해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명시하여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 관련된 지원서비스 및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8월과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피해아동‧청소년’개념으로 통합, 보호처분 대신 피해자로서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제공, 성인과 다른 성장과정 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부 신상공개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20182월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 개정안은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성착취 수법이 전면에 들어난 오늘에서도 법무부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도대체 법무부는 수많은 n번방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성착취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착취 범죄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법률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은 신고하지 않았을까?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이 통과되었을 때 현행 ‘아청법’이 개정되었다면 n번방 사건 피해자들 중 최소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는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아청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성평등과 성착취 없는 사회를 원하는 전국민의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폭력이 지속되고 성범죄자들이 안전한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된다. 이에 우리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한다. 우리 ‘공대위’는 2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청법’을 국민의 힘으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정에 앞장서라. 20대 국회는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아청법개정을 통해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온전한 피해자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지막 소명을 다하라. (끝)

20204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성명서]’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성명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2020년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긴지 40여일만이다. 또한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을 넘겨 국민 청원 ‘1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졸속적인 대응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의 있었던 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

텔레그램 내 성착취 방의 시작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성적 이미지를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하면서였다. 가해자들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한번 시작된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는 유포 협박을 통해 반복됐다. 실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디지털 기반 성폭력 피해지원단체의 상담사례 중 유포협박이 30.1%에 이른다. 가해자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조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계속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점점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반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과 제대로 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포협박을 처벌할 수도, 유포 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억제력도 없다는 것이다.

2. 성적 이미지를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문제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1차 가해자 외에도 이를 함께 관람·소지하고 배포하는 2차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특수강간으로 명명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는 1차 가해자가 제작한 성적 촬영물 및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

3.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처벌이 필요하다.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소비 및 소지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웹하드 카르텔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 및 소지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이를 직접 촬영하고 배포한 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소비 자체로 범죄가 확산·악화되며 대규모의 2차 가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였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해자는 수사중에 있더라도 피해촬영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 또는 2차 가해 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만, 수사관은 해당 전자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을 발견하더라도 삭제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또 가해자는 피해촬영물을 해당 기기 외 온라인 저장공간에 업로드하곤 하는데 수사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수사를 받더라도 피해촬영물은 계속 삭제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는 지속된다.

5.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해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발의안에는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등이 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한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우리는 지난 ‘소라넷’과 웹하드카르텔,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일어나게끔 공모하고 권장하는 등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핵심에 있다.

6.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모든 행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구성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적용은 여성이 느끼는 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남성문화가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여겨온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을 놓고 판단할 뿐이다. 또 성폭력 범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무한히 변주가 가능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사진에 성적 대상화가 나타나거나 성기가 보이지 않은 화장실 몰카 같은 촬영물은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7.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상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루밍은 통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을 말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를 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법적용을 시도할 수 있으나 온라인 그루밍 자체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온라인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의도가 담긴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나체 등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10만 명의 청원자들의 분노와 입법 요구의 결과가 고작 이번 개정 법안 하나여서는 안 된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문화, 즉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남성 성착취 문화와 연결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10만 국민의 열망이 담긴 1호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공대위는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끝까지 외칠 것이다.

2020311

한국여성단체연합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국여성의전화,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서]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No War on IRAN!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No War on IRA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겨레하나,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난민X현장,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중지성의정원, 대구경북겨레하나,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두바퀴로보는세상사,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번역공동체 잇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장연, 부평 애스컴시티 공부모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서울대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요평화모임, 시민정치마당,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에스타시옹1913,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세미나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해방전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은하수살롱,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설모, 청소년녹색당(준),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살롱 레드북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흥사단, ALiM: (Animal Lights Me:) (총 107개 단체)

성명/보도자료

[연대기자회견 및 성명서]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 진행순서 ❚

사회 : 최원진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
박 진 | 다산인권센터
윤택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다혜 | 변호사
이재용 | 삼성 해고노동자
김영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균열 | 향린교회 사회부장
황연주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삼성 본사 (강남역 8번 출구 앞)
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올림, 부산여성단체연합,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 새언론포럼, 새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성명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린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를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경영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행태는 전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올림, 부산여성단체연합,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 새언론포럼, 새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성명/보도자료

[성명서]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연대체로서, 현재 100여개의 여성인권단체 및 법조인들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여성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본 공대위는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촉구하며 성매매집결지의 참상과 인권유린의 실태를 낱낱이 알려내는 한편 안으로는 사망자의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본 사건을 맡은 강동경찰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철거가 진행 중인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더 많은 이주비를 받기위해 여성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가 벌어진 인재사고로 인지하지 않고 여타의 일반화재사고로 간주하며 빠르게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수차례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요구한 공대위에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지만 사건에 결정적 계기가 되는 증거품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의 부실수사는 계속되었고, 담당수사관들이 바뀌는 등의 어수선한 분위기만 연출하였다.

결국 경찰수사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본 공대위는 직접 사망자의 유류품을 분석하여 얻은 증거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실업주를 지목하여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검·경은 결국 화재에 대해 책임은 모두 삭제한 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 위반 혐의만으로 불법성매매알선업자인 피고인들을 송치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화재가 난 10호업소의 업주와 업소관계자 총 6인의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6명 전원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었기에 본 공대위는 이와 같은 결과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다. 선고가 되는 순간 피고인들은 쾌재를 불렀으며, 구속상태였던 업주는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다.

판결문에 적시된 감형사유는 공통되게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가 전부였다. 본 공대위는 재판이 진행중인 현재에도 피고인들이 장소를 옮겨 다른 성매매집결지에서 불법성매매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있던 터라 이 판결에 대한 충격은 더욱 컸다. 그리고 2019년 11월 28일,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유지하였다.  

이쯤 되면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산업자들을 처벌하고자하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성매매 금지국가임을 인지하고 있는가?”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듯이 피고인 1명이 몇 년간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적발된 금액만 자그마치 20억이 넘는데, 이 판결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매매영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근 20년간 이 사회의 성매매방지와 성산업축소를 위해 현장에서 고궁분투하며 싸워온 본 공대위 소속 단체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와 같은 판결 앞에서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 

어김없이 겨울이 왔다. 수십년전에 지어져 노후화되고 영업이익만을 위해 불법개조한 성매매집결지 업소들은 난방장치로 인해 겨울철에 특히 취약하며 이전의 집결지 화재사고가 말해주듯이 한번 사고가나면 피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의 성산업자들은 올해도 그 열악한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곤궁한 상태에 처한 여성들을 온갖 거짓말로 꾀어내어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다가 집결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재개발의 이익도 한 몫 두둑이 챙기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성매매영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이번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공대위가 속한 반성매매 현장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화재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을 것이다. 화재가 난 업소의 업주와 건물주, 불법 공간을 수십년간 방조·묵인한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금껏 해왔듯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며 사법부와 국가가 이번에는 그 책임을 다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길이며, 동료를 잃고 평생을 화재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생존자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해 여전히 성착취에 고통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내는 최소한의 노력임을 알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28일천호동 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