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2020년 4월 2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향후 대책 방향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대책에 대해 20대 국회의 의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1. 모든 성착취물 구매, 소지, 스트리밍 수요행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성착취는 남성중심으로 성적욕망이 승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적 이미지가 이미 게임, 광고, 방송 예능, 교육콘텐츠에서까지 횡행하고, 피해촬영물을 ‘야동’으로 거래하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해당 여성의 ‘수치심’으로 해석하며, 해당 여성의 문제로 낙인찍는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되어 왔다.

17년 동안 운영된 소라넷은 100만명의 가입자가 존재했으나 4명의 운영자 중 1명만이 처벌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이제 다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운영자에 대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다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매, 시청, 다운로드 함으로써 이익구조를 부양하고 가담한 자에 대한 가벌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예외없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모든 하나하나의 시청과 다운로드가 범죄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가담자에 대한 가벌성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구조를 뿌리 뽑으려면 성인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와 소지 뿐 아니라 스트리밍 같은 수요 행위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 물 외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 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도 성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소지, 시청 행위 처벌규정 신설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구매, 소지, 스트리밍을 포함하도록 보완되고, 무엇보다 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개원 일정을 마련하여 즉시 의결하라.

2.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전 연령대 피해자에게 일어난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을 ‘중대범죄’로 보고 ‘법정형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여 그동안의 기소유예와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 사태를 키웠음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범죄와 법정형 상향의 근거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전제가 있다면, 이는 현실과 다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3월20일 발표한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최소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58명은, 즉 80%의 피해자는 20세 이상 성인 피해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 통계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10대와 10대 미만 피해자는 20%, 20대 40.4%, 30대 10.8%, 40대 6.7% 50대 2.9%, 60대 이상 1.9% (연령 미확인 17.2%)였다.

성적이미지 유포협박, 유포-시청-수익구축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착취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실재하는 다양한 연령대 분포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과잉 대표화하여 엄벌 대책을 수립한다면, 아동 청소년을 벗어난 직후의 17세 이상, 20세 이상 여성에 대한 성적이미지 취득, 유포협박, 유포, 수익마련은 더 쉽게 가능한 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소지, 제작, 유포 등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이 이다지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전 연령대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착취과 같은 맥락에서 존재해 왔고, 그에 더해 특정 연령에 대한 범죄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오히려 위험 비용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이데 대한 분석과 대책 전환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 위주로 대책을 구성하면, 온라인 성착취의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은 더 깊이, 더 희소하게 유통되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3. 신고부터 제대로 받고, ‘성폭력’ ‘성착취’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처벌수위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정 반대이다. 온라인 성착취, 디지털 성폭력을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보아 온 점이 신고 접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였고, ‘성폭력 사안’으로 보지 않아 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 중반부터 피해자들이 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서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 신고반려가 반복되었다. 박사의 협박이 진행되는 그 시각 경찰로 달려간 피해자를 두 차례나 돌려보낸 사실도 있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통계를 보면 피해자 중 신고를 한 경우는 31.5%,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3.1%에 달한다. 경찰신고를 안내해도 피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없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 수위가 미약할 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포기했고, 신고나 경찰 상담을 했으나 경찰의 2차 가해, 신고 반려 등으로 신고 중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성착취는 ‘’성폭력’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갔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가명조서, 국선변호사안내,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성착취가 어떤 구조와 범죄들로 ‘구성’ 되는지를 파악하고 처음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의 비성폭력 범죄로 일반 형사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성폭력의 사안임을 추가로 파악하고 죄명을 구성해도, 성폭력 전담재판부로 병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소지는 물론 시청도 가해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국민들이 찾아다니도록 독려하는 것은 해당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또한 신고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은 그동안 웹하드 카르텔의 일부였던 디지털 장의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익을 올렸던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범죄 예비 음모죄와 함께 ‘유포협박’ 도 처벌해야

이번 대책에서는 ‘예비 음모죄’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죄이며, 살인 같은 중범죄에서 적용하던 것인데 디지털 성범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성착취는 ‘유포협박’이 예비적 과정이다. 피해자의 성적이미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부터 여러 범행들이 확산되고, 유포 협박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30%에 이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성적이미지와 개인정보 ‘유포 협박’이 핵심적인 범죄 구성이었다.

‘유포협박’은 아직도 성폭력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유포협박’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현장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 왔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이번 대책에도 빠져 있다.

5. 삭제 지원, ‘음란물’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피해 중심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물은 삭제하고 있으나, 성폭력을 암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고 특정하고, 성적 희롱을 부착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연관검색어, 댓글, 글 제목, 글 텍스트는 그대로 남고 영상과 이미지만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라고 뜨는 방식으로 남게 된다.

특정 각도, 거리, 부위를 따져 불법촬영 이미지 여부를 판단하는 2008년 대법원 판례 방식의 ‘음란물’ 관점의 판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협박이 되는 성적 이미지와 그 콘텐츠 형성은 이미지와 영상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피해자를 모욕하고 박제하고, 낙인찍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구성,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방심위의 삭제는 해외 사업자 사이트의 경우 사실상 접속 차단 조치이며, 이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 중 하나는 언론보도이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방 피해자가 OOO, XXX 직업이며 몇 명이 있다는 방식,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상세하게 피해자를 가리키고 특정하는 언론 기사가 13일 하루 사이에 20건 이상 보도되었다. 이에 조선일보, MBC 등 유수 언론이 다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런 문제적 보도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사들이 일일이 언론들,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6. 온라인 사업자, 2011년부터의 의무 조치는 이행 평가 필요

이번 대책에서는 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등 의무 조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영하는 바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는 이제까지 존재해왔다.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2015년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는가?

최근 한 1심 법원에서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드넓은 온라인 바다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삭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유포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동안의 주의 조치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국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음을 성찰해야 한다. 법적 미비점과 사각지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착취에서 플랫폼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수사기관 삭제지원 기관 등에 협조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있었는가 하면, 수사 협조 의뢰에 무시로 일관하고 오히려 가담자가 증폭되는 상황을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자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채증, 신고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한 플랫폼도 있었으나, 삭제 요청에 조롱을 일삼는 직원이 일하는 플랫폼도 존재했다. 플랫폼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협조’적이냐에 따라 범행은 지속되었다.

7. 온라인 성착취 대책, 여성폭력 대응계획과 함께 연동되어야

온라인 성착취는 현실 세계의 거울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정상화하며,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의 공백 위에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현실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은 더욱 나아갈 것이다.

성폭력을 상당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하는 문제, 산업화 된 성착취(성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보다 여성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던 문제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능했다. 새로운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해서 따라가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방향과 함께 대책이 마련될 때 변화는 가능하다.

20대 국회는 온라인 성착취 대한 대책, 여성폭력 대책에 대한 입법안 의결을 즉각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아우르는 젠더 기반 여성 대상 폭력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와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문 기구가 형성 되어 강력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는 ‘여성폭력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상세한 공소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자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책위원회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텔레그램 사건 박사방 사건에서 검찰 작성 43장의공소장과 14장의 범죄 일람표가 언론을 통해 상세한 내용으로 공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언론이 ‘단독’ 등의 타이틀을 달고 상세한 피해 내용을 보도 하고 있는가?

피해자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공소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해들이 언론을 통해 ‘단독’을 달고 보도되고 있다. 어떤 직업이며, 어떤 영상인지 등.
이 상황은 조주빈 등이 설계한 범죄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6만명의 가담자들은 영상과 피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성을 네이밍 하고 유통시켜왔다. 가담자들은 피해를 특정하고 재유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를 특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피해자 색출과 유포로 이어지고, 국내외 포털사이트는 ‘영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검색어와 텍스트, 댓글을 그대로 두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끔찍함을 하루하루 한주 한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언론이 취재 경쟁하는 성폭력 사안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공소장에 어디까지 최소한으로 적시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유출을 극도로 조심하고, 재판이 시작되어도 언론이 참석한 공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약 하는 등의 조심성을 기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피해자의 이름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히 처벌하기도 전에 조주빈 등이 설계하고 26만명이 가담하고 유통해온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과제다.

검찰은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명과 입장을 밝혀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라. 최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다.

시민들은 텔레그램 범죄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공소장2차가해당장그만 #언론은피해찾기기사를멈춰라 #성착취를반복하지말라 #우리는피해자가궁금하지않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연대 성명]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성명서]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 4월 13일 조주빈 구속 이후, 검‧경, 사법부, 언론, 시민들의 역할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4월 13일 조주빈 구속기소, 그 후까지

텔레그램 성착취가 발생한 2018년 중순부터 피해자들은 곳곳에서 신고하고, 2019년 여성 시민들은 잠입하여 고발하고, 언론들은 취재 보도해왔다. 지난해 11월경부터 경찰은 피의자 검거, 구속을 이어왔고, 검찰은 사건 수사를 거쳐 오늘, 박사방 운영자로 검거된 조주빈을 13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수십 건의 청원과 수백만 명의 청원 동의로 터지고 있다. 그간 디지털 기반 성폭력에 대해 반복되어온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은 싹 바뀌어야 하며, 영상을 사고 다운로드 받고 참여한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 주요 과제가 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0월부터 피해자 상담, 모니터링을 해온 단체들이 2020년 1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여 2월에 공식 출범했으며, 3월에는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4월 13일 검찰의 조주빈 구속기소에 기해,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향후 진행될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언과 계획을 발표한다.

1. 피해자를 배제한 검거 위주, 피의자 위주 수사 : 피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경찰에 신고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찾아간 경찰서는 “텔레그램이 뭐예요?” “못잡을 텐데” 등의 이야기를 2020년 2월까지 반복해왔다. 범죄자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이후로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수사과정에서 대해 피해자로서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경찰 및 검찰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어왔다. 피의자 검거가 제일 큰 과제이고, 암호화폐 추적 등을 통해 수사했고, 주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는 텔레그램 캡쳐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게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러나 피의자 검거, 수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과 최소한 양립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온 과정은 법‧제도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보해온 과정이었다. 남성중심적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가해자 위주로 정상 참작 및 양형 판단을 하여 성폭력이 사소화 된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진술을 존중, 보존하는 영상녹화, 신뢰관계자동석제도, 가명조서 제도를 만들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무료법률구조로 법정에 ‘피해자(변호사)’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와 판결에 반영되게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에서는 얼마나 피해자의 위치가 보장되어 왔는가? 그동안 경찰은 신고하는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검찰은 기소유예를 남발했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을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을 ‘성적인 호기심’, ‘남자들이라면 안 본 사람 없는 야동’, ‘음란한/그다지 음란하지도 않은 영상물’ ‘어차피 못 잡을 일’ 등으로 사소화, 정상화, 비범죄화해왔다. 그 결과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실제) 피해자가 없어도 되는 사건”이라 말하는 것은 문제적이다.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곳곳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당한 질문과 반려, 이해 부족을 맞닥뜨렸다. 피해자로서 가명조서와 국선변호사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를 확인한다. 검찰에 송치된 3월 25일 이후 4월 국선변호사가 일률 지정되어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있지만, 피의자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구속되는지, 빠진 범죄사실이나 가해 유형은 없는지, 피해자로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각각 어떤 좋은 점과 위험요소가 있는지, 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신고인으로서 안내와 조언을 받으며 사건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존재와 실재하는 피해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 조용히 보호되고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은 가해자의 서사로 채워지게 된다.
온라인 성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고 상품 등으로 부르며 유포하는 범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되어 버린 누군가를 일상 속 동료 시민으로 되살리고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다 시인했고,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서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피해자의 자리를 보장하지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이미지 파일과 증거 목록 속에 머물게 한다.

오늘 이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의자들이 기소되며, 재판부가 배당되고 공판이 시작된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삶의 관점에서 온라인 성착취의 구조와 범죄성을 판단해야 한다. 해당 범죄가 일으킨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 피해자 변호사로서 참여할 것이다. 공대위 소속 여성폭력대응 전문 단체와 기관들은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멈추기 위해 피해자와 동료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다.

2. 텔레그램 성착취의 개인정보유출, 유포 피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성적인 이미지와, 피해자와 가족들 등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를 심화시키고 지속시킨 범죄이다. 유포 피해와 유포 및 재유포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의 핵심을 이룬다.

먼저 삭제지원은 현재 경찰이나 상담기관 연계, 피해자 본인과 주변인의 신청을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영상과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국외 포털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이름이나 영상 등을 특정하는 검색어나 설명, 소개 등 ‘텍스트’가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있어서 영상이나 영상을 일컫는 텍스트는 같은 재유포 상태다. 이에 대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절차상 확보한 피해자 정보를 기소 전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 가명조서를 안내 받지 못해 피해자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서류 등은 다시 처리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의 개인정보는 가해자가 저지른 유출 범죄의 증거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반복해서 유출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다. 피의자 측과 피의자 법률 대리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자료를 한장 한장 한줄 한줄 꼼꼼히 검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요청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신고된 피해,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피해 사실이 적시된 자료 등이 공소내용을 통해서 공표될 것이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확보, 유지하고 있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우려도 표현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할 때부터 “신고하는 즉시 우리는 알 수 있다, 경찰 검찰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아차리고 보복성으로 유포했던 사실도 존재한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대한 훼방이다. 이러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이는 추가로 기소되어야 하며, 재판에서 반드시 가중처벌되어야 한다.온라인 성폭력, 성착취는 함께 ‘재유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에서 멈춘다.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특히 삭제 및 재유포, 유포 협박을 방지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만이 해내는 것은 드넓은 온라인 세계에서 쉽지 않다. 재유포를 막는 것은 피해에 공감하고 가해를 제지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하다. 재유포를 방치하고, 여전히 관련 검색어와 글, 댓글을 방치하고 있는 국내, 국외 포털사이트와 그 외 사이트들을 함께 감시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 영상을 방치하고 있는 플랫폼과 사이트를 적극 신고하고, 규제하자. 만에 하나 피해 관련물을 검색하거나 보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는 더 이상 없게 하자. 원치 않게 제작, 유포되는 영상과 이미지, 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들에 적극 대응하고 가해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자.


3. 온라인 성착취, 협업적 성착취의 ‘구조’를 밝히고, 제대로 된 처벌을 끌어낼 것이다

검찰은 4월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 할 것이며,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점에 대해서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기소유예를 넘어선 적극적인 수사 및 구형 방침을 환영한다.오늘 검찰은 조주빈을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등 13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했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휘 통솔 관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를 구조적, 조직적 범죄로 본다. 이 교묘한 형태의 착취에서 ‘구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연루된 피의자들은 어떤 아이디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뚜렷한 ‘조직도’를 그려낼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몇 단계를 거쳐 역할이 나누어지고, 현직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공공 전산망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고 제공하고, 광고하는 루트를 형성하고, 이의 형태가 2년 가까이 구축, 실행되어 왔다. 방에 가담한 사람부터 유료 회원, 직원, 운영진, 개설자 모두가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

검찰은 온라인 성착취 ‘구조’가 드러날 수 있게 계속 조사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공범자 및 ‘직원’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기소, 재판받고 있는데, 공동범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사건 병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그동안 사소하게 취급해왔다. 수년간 수만 개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어도 벌금형 또는 1-2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해결을 소홀히 했던 공백 위에서 설계된 악랄한 구조의 통합적 범죄다.
이제 사법부는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에 응답하여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리판단을 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참고, 반영해야 하며, 기존 형법과 관련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참고, 적용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어떠한가? 그동안 언론은 성폭력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변명이나 사정, 피해자를 의심하고 책임전가하는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하고 확산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아니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을 알기 위해 애썼다.
언론은 피해 자체에만 주목하거나 가해자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온라인 성폭력의 설계와 실행, 그 결과와 영향을 형성하는 ‘구조’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대응을 위해 관련자들의 제보, 해외자료, 유사사례와 판례, 연구와 논문 등 생산적인 자료를 찾고 이에 대해 보도할 책무가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가해자들의 재판을 전국 곳곳에서 방청하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SNS 채널을 통해 일정과 방청 기록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라인 성폭력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간과해왔던 우리 사회의 ‘방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어질 수사, 재판 과정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경험과 목소리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2020년 4월 1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걸레/니가 자초한 일이지/어린게 벌써부터/까진 년/쉬운 애/그러게 누가 그러래/따먹히고 싶어서 벗고 다니는 애/밤늦게 돌아다니는 년들은 다 그럴 마음이 있는거야)
이런 말을 듣거나, 혹은 들을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2. 우리는 모두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들을까봐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3.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4. 이런 말들이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말’들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대활동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4.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4.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이하영(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더욱 진화하는 성착취의 양상을 목도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착취의 종식을 위해 활동해왔던 단체들과 이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은 지난 2020년 2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지금까지의 남성문화를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2020년의 여성들 역시 더 이상 그 누구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외쳤습니다.
이제 세상을 경악케 했던 ‘박사’가 검거되었습니다. ‘박사’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200만명을 훌쩍 넘었고 정부와 국회 등 온 나라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소라넷’이 1999년 개설되고 2016년 폐쇄되기까지 만18년이 걸렸습니다. 2019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박사’가 검거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100만 회원을 자랑했던 ‘소라넷’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운영자 단 1명뿐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강간을 모의하고 집단강간을 벌였던 남성 중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소라넷’의 후예들이 ‘박사들’이 되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무수한 플랫폼으로 퍼진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듯이 2020년 현재와 제대로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세대, 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놀이 도구로만 취급하는 세대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호히 전진할 때입니다. ‘박사’를 포함한 성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현행 법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잡을 수 없다던 ‘박사’를 검거하였고 익명의 26만명을 공모자로 지목하였으며 성착취방을 조직범죄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는 앞다투어 텔레그램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여가부에서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의지표명과 첫걸음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착취는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거나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 혐오적 욕망의 발현이며,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남성강간문화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성착취, 그리고 남성강간문화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는 좌절하는 내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며 공대위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나가려 합니다.

첫째,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성폭력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조력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 중에는 성폭력 범죄로 포섭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로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에 대한 이해 없이 ‘음란물’ 여부만 국가가 판단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반복하는 모습은 안 됩니다. 최대한의 법적용, 가해자들의 어떤 반격에도 범죄의 핵심을 유지하는 것,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공백없이 피해자를 조력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대위는 텔레그램 등 성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의 성착취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 주변인 등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경우 비밀상담으로 어려움을 나눠주십시오. 가해자들이 해왔던 모든 협박은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고 그동안 들었던 비난과 모욕 또한 협박입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조력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안심하고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상담소는 모든 법적 단계에서 동행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의료・심리적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착취 영상물을 삭제하는 지원체계와도 연결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고 있는 사람들은 꼭 전국의 상담소를 통해 보다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성착취방과 유포협박, 성착취 영상물의 다운로드 및 매매를 멈추기 위해, 20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원포인트 개원으로 성착취물의 소지(스트리밍 포함), 유포협박죄를 신설하여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더 이상 제2, 제3의 ‘박사’와 성착취 공모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성착취가 가능한 토양을 해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제・개정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2. 텔레그램 성착취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3.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두가 공범이다!
4.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연대활동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3-2. 해외법 검토
민변 성착취대응TF 박예안

가. 온라인 성착취 관련 해외법 검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는 해외 법제와 그 적용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소개

●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라 ‘N번방’과 유사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착취 범죄라는 (sex extortion, sextortion 이라는 신조어로 사용하기도 함)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여 온라인 성착취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강요/협박/착취(Extortion)에서 확장된 개념임.
● 면책 혹은 특혜 제공의 대가로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를 뜻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유형도 포함.
● 주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체 사진 등을 얻어낸 후, 피해자가 성적으로 더 높은 수위의 사진 혹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피해 통계로 볼 때,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더불어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2) 캐나다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 관련 법률

● 캐나다는 형법으로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비동의 유포를 처벌함.
● 비동의 유포의 경우, 당사자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확인 부주의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또한 “사적인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보호 의지를 보임.

3) 미국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 관련 법률

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함.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처벌의 법정형은 법으로 엄중히 정해져 있으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매우 높음.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제작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형량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는 최소형량 25년에서 최대 50년, 누범의 경우 최소형량 3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 가능.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전송, 배포, 배포목적 복사, 광고, 판매, 판매 목적 소지의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15년 이상 40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 및 시청 목적 접근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병과 가능).

나)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미국 연방법에는 아직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 미국 내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현재와 같이 대응되는 연방법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심각한 인격 훼손을 유발하는 행위의 심각성에 비교해 최대 형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는 의견 존재.
●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키 스피어 (Jackie Speier) 하원의원과 뉴욕의 존 캣코 (John Katko)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로운 이미지 착취 방지 및 유포 제한법(SHIELD, Stopping Harmful Image Exploitation and Limiting Distribution Act of 2019)”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이는 온라인상에서 협박과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이미지를 유포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미국은 실무적 잠입 수사(온라인 언더커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크웹 사이트 폐쇄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다) 미국의 개별 주(州)의 입법 상황

● 온라인 성착취 범죄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주(州)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련된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음.
● 미국 형법상 협박, 그리고 컴퓨터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 등을 알아내는 행위는 20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사건에 따라 스토킹 방지법 등도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현재 미국 내 2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주(州) 법률로써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음.
● 특히 캘리포니아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고 있음.
4) 캘리포니아 법제 소개

● 캘리포니아는 2011년 당시 주 검찰총장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Kamala D. Harris)가 성착취를 포함한 온라인 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함.
● 이어 2015년에는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기술산업 분야의 모범운영기준, 법집행기관의 올바른 대응을 위한 훈련, 그리고 대중을 위한 예방과 교육 활동 등을 위한 사이버 착취 TF (Cyber Exploitation Task Force) 출범.
● 캘리포니아는 이미 온라인 성착취를 촉진·장려하고 이미지 삭제에 비용을 부과하는 웹사이트는 협박·갈취죄에 해당한다고 명문화하였음.
● 2016년에 신설된 법안은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수색영장의 발부와 관할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음.
● 캘리포니아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도 다양하게 갖추었음.
● 2015년 7월 이래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됨.
● 법원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의 유포에 대한 한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해외 판례

미국, 케빈 볼라트 (Kevin Bollaert) 판결, 2015

● 피고는 익명의 개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과 영상 등을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있는 온라인 성착취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음.
● 캘리포니아 주의 데이비드 길(David Gill) 판사는 피고에게 8년의 징역형과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함.

미국, 루이스 미장고스 (Luis Mijangos) 판결, 2011

●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기 전 발생한 사건.
● 피고는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을 득한 후, 이의 유포를 빌미로 더 높은 수위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피해자에게 협박·강요함.
● 조지 킹 (George King) 판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직접 처벌할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킹에 대한 범죄를 적용하여 6년형을 선고함.

미국, 마크 피 반웰 (Mark P. Barnwell) 판결, 2019

● 이 사건은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
● 피고 마크 반웰은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던 43명의 피해자를 온라인을 통해 고수익 모델 일을 미끼로 유인함.
● 피해자에게 모델 포즈라는 명목으로 성적인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단 사진을 보내주면 이에 대한 유포를 빌미로 점차 수위를 높인 성적인 신체 사진 요구함.
● 피고는 연방 법원으로부터 35년형을 선고받음.

연대활동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3-1. 국내법 검토

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행위유형 정리 [별지 도식 참고]

1. 조주빈 외 수행원 등 운영진

1) 1유형
조주빈이 아르바이트 등 광고 통해 피해자 물색
피해자에게 신분증 등 요구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취득
피해자의 신상을 빌미로 성착취하고 결과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

2) 2유형
조주빈이 아르바이트 등 광고 통해 피해자 물색
피해자에게 신분증 등 요구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취득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조주빈의 수행원 등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폭력 행사 후 이를 불법촬영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담은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성착취하고 결과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

2. 후원자

1) 소극 가담자
조주빈의 광고 등에 의해 ①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특성과 의도를 알면서도 ② 조주빈 등 운영진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성착취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면 이를 향유하기 위한 의도에서 ③ 가입비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가입하여 영상을 관전. 시청 이외 일절의 발화 행위, 예를 들어 가학적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 특정 유형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영상을 시청만 하였다는 유료 회원 중 이른바 ‘단순 이용자’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조주빈 등의 범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이들의 가입비는 조주빈 등 운영진이 성착취를 통해 해당 방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음.

2) 적극 가담자
일부 회원의 경우 단순 관전, 시청을 넘어 ④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욕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발화하여 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주빈 등의 가학적 행위를 부추겼으며, ⑤ 추가 성착취물의 제작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는 조주빈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⑥ 조주빈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회원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과시할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 제작하여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⑦ 조주빈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조주빈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화방 내외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성착취 하였음. ⑧ 조주빈의 방에서 얻은 성착취 영상물을 무작위로 유포하거나 새로운 거래 채팅방을 만든 경우도 있음.

3. 무료 이용자
조주빈이 대화방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한 무료 맛보기방의 이용자. 조주빈이 광고 목적으로 이따금 제공하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 텔레그램의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다운로드 되어 안드로이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캐쉬 폴더에 저장되므로 시청과 동시에 불법촬영물 소지.

Ⅱ. 행위유형에 따른 적용 가능 법률

1.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 성착취영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유포
(적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강요, 협박,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학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적용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행위) 성착취영상물 제작, 공유
(적용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2. 후원자

해당 사안은 불법동영상을 제작한 자가 온라인 메신저로 이를 단순 유통 시키거나 온라인 메신저로 소통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우연히 불법 동영상이 유통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이 신속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음. 유료회원인 소위 ‘후원자’들은 대화방을 가입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착취 영상물 시청을 통해 조주빈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품평과 적극적 의견 표출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제공자, 주문자·소비자들임. 이들 중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한 자들도 단순 소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의 ‘공범’에 해당함. 공범에는 (i)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공동정범, (ii) 정범에 비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교사 또는 방조범이 있는 바, 후원자 대다수는 공동정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세부적인 행위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나누어서 검토함.

1)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1) 공동정범의 요건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의 요건은 ① 공모와 ②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2012도4662)
공동가공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2001도4792)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됨. (98도30)

또한 판례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실행행위의 분담 인정. (2012도4662)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016도15084)

(2) 사안적용

조주빈은 가입자들을 모을 때 ‘노예’ 등의 광고 문구를 통하여 해당 방에서 실존하는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영상물이 제작되는 곳이라는 점을 명시함. 조주빈은 3단계의 유료대화방을 운영. 각 방의 가입비에 따라 회원들이 누리는 ‘혜택’도 차등적이었음. 가장 고액의 가입비를 내는 방은 피해자들에게 갖가지 가학적인 지시를 할 수 있었음.

후원자들은 ① 해당 방에 공유되는 영상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 예상하고 있었음. ② 이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신원 노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회피가능성 있었음에도 가입상태 유지. ③ 가입비 지금, 미션 달성, 품평 등을 통하여 특정 내용의 성착취를 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요구. 이는 단순히 조주빈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조주빈과 일체가 되어 조주빈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내용의 영상을 ‘주문’하고 영상 제작 활동에 기여한 것. 즉 조주빈의 가입비‧신상 공개 요구는 이를 수락할 경우 후원자들의 뜻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제안이며 후원자들이 이에 따른 것은 영상 제작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가입 시기에 따라 순차적인 공모. 조주빈에게 특정 요구를 하지 않고 관전만 하였다고 주장하는 ‘단순 이용자’ 또한 후원금을 지불한 이상 공모 인정되므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주빈에게 영상 내용을 요청한 다른 후원자들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져야 함.

기능적 행위지배의 경우 조주빈은 후원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성착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 조주빈은 회원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후원금’이라고 칭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방의 성착취영상물은 유료 회원들의 ‘후원’을 통한 의견 표출, 조주빈의 의견 반영 등 쌍방향적 소통 과정을 통해 제작. 즉 유료 회원들이 지급한 가입비는 조주빈 등의 기존 성착취 행위에 대한 대가이자 앞으로 벌어질 성착취 영상물 제작비·후원금인 셈. 이들의 후원금 지급, 특정 행위 요구 등은 제작비용을 분담하고 제작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 조주빈에게 성착취 행위 및 제작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 텔레그램은 대화 메신저이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도 인정.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유료 회원들은 후원자로서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 공동정범에 해당함.

2) 교사범, 방조범 등 협의의 공범 해당 가능성

(1) 교사범

판례에 따르면 교사범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 함. (2012도7407)
또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91도542)
(2) 방조범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함. (2018도7658)

(3) 사안적용

조주빈은 ‘회원이 없는 박사방은 무의미 하다’며 회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착취를 계속하고 결과물도 공유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힘. 즉 유료회원들의 불법촬영물 시청은 조주빈 및 운영자들의 불법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무형적, 정신적으로 교사 내지 방조하는 행위.

또한 유료회원들은 조주빈이 불법영상물을 제작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 예견하고 있었음. 이는 교사 내지 방조의 구성요건인 정범의 고의 충족.

그 외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본인이 자행한 성폭력 등에 대한 적용 법률은 별도 경합.

Ⅲ. 운영진과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처단형 범위

판례 중 협박·강요·강제추행·아청법상 제작 혐의 경합된 사안에서 판례가 5년에서 30년 가량 처단형 명시한 바 있음. 일부 판례 중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고려하면 처단형의 하한에서 작량 감경할 필요성 없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음.

Ⅳ. 결론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 변호인 등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원인. 세 기관 모두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 음란물로 치부,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 간과. 스튜디오 성폭력 사건에서 확인하였듯이 법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의 양식을 가장하여 성착취 발생할 가능성 있음. 그만큼 성착취의 피해자와 제작, 기획자는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권력관계가 기울어져 있기 쉬움. 특히 아동성착취영상물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제작이 곧 아동학대이고 시청은 제작을 부추기는 행위로 아동학대에 가담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한 동영상쯤 누구나 보는 것’이라는 만연한 인식하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을 적용·구형하고,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공격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결국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아동혐오,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임.

연대활동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

지난 3월 26일 진행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
_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

첫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촉구합니다.
현재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름과 사진을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피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성폭력 범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는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상에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매일 같이 온갖 매체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신고하느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와 다름 없는 반인격적 행위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를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형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서비스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에 “텔레그램 n번방 OOO”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로 인하여 수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피해자가 요청하여 삭제된 적도 있지만, 최근에 다시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로 피해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상위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피해자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임시조치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게시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임의로 삭제 및 게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는 모든 게시물을 피해자가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며,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스로 인적사항을 유통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적사항이 퍼질까 두려워 매일매일 모니터링과 신고를 하느라 일상 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각 포털 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로 오르지 않도록 필터링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진이나 영상물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24시간 이내에 삭제조치를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게시된 경우에는 일반 게시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진을 유포하는 것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이고,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또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삭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한 삭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여 일일이 신고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2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대활동

[공동논평]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논평>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검거에 부쳐

경찰청은 2020년 3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언급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 중 가장 악랄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박사’로 추정되는 자를 특정하였으며 공범 13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도명, 차명, 가명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조사하여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범죄 수익 관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의 분노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다”는 기치로 화답한 결과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껏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용두사미식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았다.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성착취 사이트인 ‘웰컴투코리아’의 운영자도 그 범죄의 악랄함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지만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초라한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목도하고 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고,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협박하여 성노예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여 익명의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 수익을 얻는다. 이제 피해자의 피해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불법촬영물의 제작자와 소비자라는 전통적인 공식을 파괴하고 일반 남성들이 소비-유포-제작을 넘나들며 성착취 카르텔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성착취 카르텔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처벌 결과 때문이다.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 걸음은 ‘박사’에 대한 응당한 처벌,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일 것이다.

버닝썬 사건은 남성문화가 곧 강간문화임을 증명했다. 여성들은 이토록 만연한 폭력을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자 착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관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외침으로 마침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이상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박사’의 처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된 처벌이 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박사뿐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라!

◦검찰과 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악랄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사방’ 운영자 박사를 비롯해 공범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라!

◦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의 재발방지대책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졸속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머무르지 말고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

◦남성들이여!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묵인, 방조도 공범이다. 성착취 카르텔의 공범이 되지 말고 변화의 주역이 되어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명/보도자료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텔레그램n번방’의 성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1. 계정이 털렸다며 피싱 링크를 클릭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얻음
2.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음
3.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남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영상, 사진 등을 ‘텔레그램n번방’에 올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소와 활동가들은 언제든 당신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꼭 상담소를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 02-735-8994
게시판 상담: www.women1366.kr/stopds

○탁틴내일
전화: 02-3141-6191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 02-338-580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화: 02-817-7959
이메일: hotline@cyber-l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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