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동선 허위진술로 확진판정 여성 고발한 강남구청, 진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1. 지난 4월 8일, 강남구청은 유례없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직업을 ‘유흥업소 직원’으로 명시하여 구민에게 알림을 보냈다.
강남구청에 게재된 56명의 확진자 중 직업이 공개된 확진자는 이번이 유일하다.

게다가 동선공개 또한 예외적으로 증상 발현 하루 전이 아닌 이틀 전으로 확대했다.

강남구청은 지금까지 구내 확진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그런 구청에서 이번 확진자에게 보인 태도는 명백한 낙인이자 차별이다.

2. 강남구청은 동선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여성을 고발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고발할 자격이 있는가?

3. 유흥업소는 현행 법 상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업소 내부에서는 유사성행위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온갖 성착취가 행해진다.

또한 유흥업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하루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4. 강남구는 등록된 유흥·단란주점만 1480개로 서울 시내 중 유흥업소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강남구청은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불법성매매가 발생하는, 감염에도 매우 취약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치·방관해 왔다.

5. 강남구청은 차별적인 정보 공개를 당장 삭제하고 성착취 현장을 방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전국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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