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1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카드뉴스 2.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주간을 맞아

빵과 장미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없는 세상이 되길

전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외칩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앞서 운동해왔던 페미니스트들의 의지를 기억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성착취에 저항한 여성들의 역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영제국은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전쟁 시기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병 검진을 강제하는 ‘전염병 관리법’(1869년)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국을 위해 싸우는 ‘건강한 군인’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세핀 버틀러가 설립한 <전국여성연합>은 당시 남성 중심 성도덕의 이중규범을 비판하며 여성이 법적, 정치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기ˇ때문에 성매매가 생겨난 것임을 짚고 성매매 여성을 차별하는 전염병 관리법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883년에 전염병 관리법 폐지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916년 일제는 1916년 ‘유곽업 창기 취체규칙’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공창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925년 완도에서는 부인들 500명이 모여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을 면담하고 공창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폐창 시위를 벌이는 등 공창제 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여권신장을 향한 여성들의 열망은 1927년 여성 자신의 해방과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통합된 여성단체 ‘근우회’의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근우회는 1929년 행동 강령으로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를 결의하고 “공창제도가 여성을 비인간화하고 인권을 박탈, 착취, 억압하는 기제”라며 공창폐지운동을 펼쳤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제정됐던 여성 관련 1호 법안은 1947년 8월 8일 통과된 ‘공창제 폐지령’입니다. 공창제 폐지령 입법은 여성 정치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국회에 여자화장실도 없던 시대에 여성들은, 정치는 남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 압박에도 주눅 들지 않고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 결과 1946년 12월 과도입법의원 총 90명 중 4자리를 여성들이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공창제도 폐지령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근우회 활동에 참여했던 박현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여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197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외화벌이의 수단으로 ‘관광’을 육성시켰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미군 대상 아메리카타운을 만들어 기지촌 성매매를 장려했고 ‘엔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인 대상 관광은 ‘기생파티’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기생관광’으로도 불렸습니다.

정부에 의한 여성의 착취와 억압이 극심하던 시기였지만 여성들은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지만은 않았습니다. 1973년 7월 서울에서 일본과 한국이 기독교협의회 합동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교회여성들은 일본인 남성들의 기생관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교회여성들은 기생관광을 “일본 남성의 여성차별과 성침략”으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국경을 넘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관광반대운동은 반정부운동으로 지목되어 탄압받았습니다.

기생관광-미군 기지촌-위안부 문제를 연결하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년 동안 제주도 관광요정에 잠입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88년 4월, 2박3일 동안 한국, 일본, 독일 여성들이 모여 관광요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생관광에 대한 발표 뿐만 아니라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고, 국내 성매매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생관광을 ‘신정신대’로 명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연결시켰습니다. 또 성매매가 경제적 착취이며, 노동에서의 부당한 성차별 및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여성이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지탄받는 것을 규탄하고 “성을 사는 남성과의 상호적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에서 매매춘으로 정정되어 불리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2002년 군산 성매매 업소에서 연달아 일어난 두 화재 참사는 성산업의 착취적인 본질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이 난 업소는 밖에서 문을 잠가 안쪽에서는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창문 또한 창살과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여성들의 일기에 담긴 생생한 증언들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착취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자발적’이라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성매매에 얽혀있는 무수한 행위자들을 낱낱이 밝히며 업소와 결탁해 성매매를 묵인해온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성과로 2004년, 성매매를 윤락행위 방지가 아니라 여성인권침해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성매매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여성을 지원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 전국의 성매매경험당사자 자조모임의 연대체인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뭉치’가 등장했습니다. ‘뭉치’는 “뭉쳐서 안되는 게 어딨니”의 줄임말로,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을 걷어내고 당사자가 경험한 성매매현장을 세상에 알리며 서로 끈끈히 뭉쳐서 힘을 발현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뭉치’는 2006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자조모임과 연대하여 성매매 경험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현장이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들의 말로만 재현되는 우리 사회에 그것은 폭력이었다는 당사자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발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카드뉴스에 언급하지 못한 무수한 운동과 당사자의 말하기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착취에 저항했던 무수한 그녀들을 기억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보도자료

[카드뉴스] 2021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카드뉴스 1.

2021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카드뉴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 속에서
부당한 비난과 모멸을 견뎌야 했던
불온한 이들에게 함께 살아내자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2020년은 여러모로 잔인한 해였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팬데믹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 한 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적금 계획도, 공부 계획도 무너져
통장 잔고를 보며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게 저뿐은 아니겠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집이 더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세상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집 안으로, 집 밖으로, 업소로, 업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주의 착취에 팬데믹이라는 부담까지 더해져
성매매여성들은 오갈 곳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전염병의 주범으로 비난받았기 때문에
더 큰 비난과 혐오 속에 놓이게 될까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괴로웠을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감히 위로를 건네봅니다.
개인에게 몰매를 던지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는 잘못 되었다고,
당신이 안전함을 느끼며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라!”
생존권을 의미하는 빵, 존엄을 의미하는 장미를 요구했던
1922년 여성들의 외침은
2021년 현재 한국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의 생존이, 당신의 존엄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함께 하겠습니다.

성명/보도자료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 처벌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필요 없다 카드뉴스

[처벌조항 없는 인신매매 특별법은 필요없다!-인신매매 특별법 쟁점 정리]
 
1. 2020년 12월,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이라는 이름의 인신매매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2000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가 채택된 지 20년 만에 인신매매법을 갖게 된다.
 
2.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 따라 협약국은 인신매매를 ①예방(prevention)하고, 그 피해자를 ②보호 (protection)하고, 인신매매 범죄를 ③처벌(prosecution)하고,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국제적인 ④협력(partnership)을 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4. 정부는 기존의 형법으로 인신매매 범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5. 사례 1) 염전노예 사건
브로커에게 속아 섬에 있는 염전이나 양식장 또는 어선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염주나 선주의 허락 없이는 섬을 떠나는 배를 탈 수가 없어서 쉬는 날도 없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 2014년 신안 염전에서의 피해자만 63명에 달했다.
사례 2) 예술흥행비자 취업 사례
필리핀 여성들은 공연기획사를 통해 한국 클럽에서 가수로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국한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는 곳은 미군 기지 클럽이다. 정해진 임금은 없으며 손님에게 구걸을 해 술과 음료를 얻어 마셔야 돈을 벌 수 있기에 영업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6. 이 사례들은 인신매매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아주 강력한 지배 하(실력적 지배)에서 매매되었을 때 만을 인신매매로 정의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피해자를 기만하여 유인해 착취자에게 넘기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인신매매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부당한 처우로 축소 해석될 뿐이다.
 
7.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상 인신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준인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는 물론이거니와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나 ‘대가의 지급’이 불필요하다.
또한 현행법 상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한 경우에‘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인신매매에는 해당할 수 있다.
 
8. 가장 확실한 인신매매 예방 방법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강력한 처벌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특별법, 제대로 제정하라!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
연대활동

[카드뉴스]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2020 여성인권행동 1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년, 여성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2000년 9월 19일 오전 9시 15분, 군산 대명동 쉬파리 골목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불은 업소 2층에서 발생했으나쇠창살과 굳게 잠긴 문 때문에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다.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50분 군산 대명동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또다시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14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노예매춘', '감금성매매'는 더 이상 없다고 했지만, 여성들은 막힌 창문과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철문에 가로막혀누구도 탈출하지 못했다.
" 날고싶다
훨훨 새가 되어 꽉 막힌 곳을 벗어나
베란다 중앙에 새장을 보았다
외로이 새 한마리가 보였다
날 보는 것만 같았다
창살 틈으로 새가 말한다, 짹짹
그 모습은 내 모습이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남들이 알아들으면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줄텐데...
아무도 모른다. 새의 울부짖음을
그런 새를 보며 나 역시 울고 있다 "
-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 중에서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년,성매매방지법 제정 16년, 
여성의 자리는 바뀌었는가?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2020 여성인권행동
자료실

[카드뉴스-동선 허위진술로 확진판정 여성 고발한 강남구청, 진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1. 지난 4월 8일, 강남구청은 유례없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직업을 ‘유흥업소 직원’으로 명시하여 구민에게 알림을 보냈다.
강남구청에 게재된 56명의 확진자 중 직업이 공개된 확진자는 이번이 유일하다.

게다가 동선공개 또한 예외적으로 증상 발현 하루 전이 아닌 이틀 전으로 확대했다.

강남구청은 지금까지 구내 확진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그런 구청에서 이번 확진자에게 보인 태도는 명백한 낙인이자 차별이다.

2. 강남구청은 동선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여성을 고발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고발할 자격이 있는가?

3. 유흥업소는 현행 법 상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업소 내부에서는 유사성행위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온갖 성착취가 행해진다.

또한 유흥업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하루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4. 강남구는 등록된 유흥·단란주점만 1480개로 서울 시내 중 유흥업소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강남구청은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불법성매매가 발생하는, 감염에도 매우 취약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치·방관해 왔다.

5. 강남구청은 차별적인 정보 공개를 당장 삭제하고 성착취 현장을 방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전국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정책 제안 두 번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피해청소년과 구분되는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 처분을 내림
– 이는 사실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문제를 일으킨 주체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
– ‘대상청소년’은 법상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적, 의료적 지원도 받지 못함

-우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
– 그 예로 2019년 10월, 국제적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에게 법원이 18개월을 선고하여 세계적인 공분을 삼.
– 현행법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음에도 내려진 판결은 고작 18개월이었던 것.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2) 우리는 요구한다! (정책제안)
– ‘대상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재규정!
–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 웹개발자, 사용자, 성착취물 게시자, 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이트 폐쇄 조치!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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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정책 제안 첫 번째

전국연대의 정책제안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1.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수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자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낮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 기소유예 처분 15%, 그러나 성매매 범죄 기소유예 처분 52% (2018년 법무부 자료) -그래프로 이미지화

○ 성매매알선구조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구매를 위한 사이트를 만들고 개인미디어, 채팅어플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개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까지 처벌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워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2) 우리는 요구한다!

○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공개 등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

○ 성매매 알선·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수익 몰수추징

불법 영업에 대한 징벌적인 벌금 청구!

○ 성매매 시장에 디지털기술을 제공하는 자를 강력 처벌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와 성산업 축소를 위한 성매매여성 전면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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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의 날 카드뉴스]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전국연대의 정책제안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투쟁하는 여성,
바로 우리,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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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2.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들은 성착취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해왔다!
3. 2020년, 이제는 성착취도 끝장내자!
4. 나는 성착취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5. 우리의 정책 제안
1) 성매매 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4) 성산업 이주여성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5)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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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연속 카드뉴스]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후기로 파악하는 성매수자들의 ‘마인드’

사이즈, 내상, 마인드, 애인모드, 서비스, 역립 등등…
성매수자들의 용어를 살펴보면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성매수자들은 여성을 평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값’을 하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또한 여성들이 이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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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연속 카드뉴스-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로 본 한국 성산업의 민낯]

유리방, 오피, 맥양집, 텐프로, 하이쩜오, 쩜오, 텐카, 짭텐, 퍼블릭, 세미, 셔츠룸, 레깅스룸, 필라테스룸, 하드코어, 출장안마, 건마, 휴게텔, 티켓다방, 패티쉬룸, 키스방, 립카페, 핸플……

성매매 업소는 매수자의 경제력, 요구 등에 따라 매우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업소 광고 중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성매매 업소가 어떤 방식으로 성매수를 부추기고,

여성의 성착취와 대상화를 추동하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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