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성착취와 충격적 인권유린 자행한 업주 강력처벌, 합법적 성착취 산업 근절 촉구> 기자회견

-‘성착취충격적 인권유린자행한 업주 강력 처벌하라!

합법적 성착취 산업 근절하라!

성매매처벌법개정하라!

일시 _ 202275(), 오전 11

장소 _ )원주역 앞

기자회견 순서

1_ 성착취 및 가혹한 인권유린 자행한 업주 엄벌촉구

_ 합법적 성착취 산업 근절 촉구

_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2_ 구호제창

〇 성매매 유흥업소 여종업원 인권유린 업주 강력 처벌과 합법적 성착취 산업 근절 촉구 기자회견 취지

2021년 8월. 원주 학성동의 한 유흥업소(일명 방석집)에서 자매업주가 여종업원들을 2평 남짓한 방에 감금하고 1년이 넘도록 가혹행위를 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들은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속옷만 입힌 채 개 목줄을 목에 걸고 쇠사슬로 몸을 감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등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 행위에 가까운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자매업주는 여종업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했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동물 사료를 먹이고 배설물까지 먹게 했으며 끓는 물을 다리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잔인하게 여성들을 학대했다.

그리고 여성들을 맨손과 골프채, 옷걸이, 각종 둔기와 흉기들을 동원해 폭행했고 이로인해 귓바퀴가 반복 출혈돼 이개혈종인 질병, 즉 ‘만두귀’로 변형되었으며 한 피해자는 키 170cm에 50kg이 넘는 몸무게가 당시 30kg까지 빠졌다.

여종업원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처참한 환경속에서 간신히 생존해 냈으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회복 불가한 큰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상습특수폭행과 공동감금, 학대와 협박, 성착취 등 무려 16가지 혐으로 구속중인 자매업주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상담센터협의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비롯하여 여성·시민단체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 및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자매업주를 철저히 수사하여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합법적 성착취 산업과 유흥업소 여성 인권유린 근절을 위해 ‘유흥종사자’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유흥업소에서의 ‘인권유린’과 ‘성착취’ 필연적이다!충격적인 인권 유린 자행한 업주 강력처벌하고 합법적 성착취 산업 근절하라!지난 6월 28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유명한 ‘유흥업소’ 성매매집결지에서 3년여 가까이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업주 두 명이 구속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현재까지 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2평 남짓한 방에서 감금당한 채 구타와 학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목줄이 채워져 외출을 통제 당했고, 개 사료를 섞은 음식이나 인분을 강제로 먹기도 했으며, 흉기로 협박당하고,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지켜지지 않은 충격적인 인권 유린을 당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와 2002년 군산 개복동 유흥업소 화재참사로 인해 20명의 여성들이 감금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 사회는 성매매여성의 참혹한 인권 실태에 충격에 빠졌다.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흥업소에서 이 같은 충격적인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분노를 더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지난 해 8월, 노래방 도우미 여성 두 명이 살해당했고, 같은 해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다. 전국의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업주와 구매자에 의한 인권유린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다. 미처 알려지지 않은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착취, 인권유린이 무수히 많으리라는 것은 짐작 가능하다. 성매매 산업과 유흥업소에서는 여성들이 금전적 이유,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과 죽임을 맞이한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유흥업소는 불법적인 성매매·성착취가 버젓이 일어나고 착취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유흥접객원’ 조항이 존재하는데, 유흥접객원의 ‘일’은 구매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에서부터 유사 성교 행위, 직접적인 성매매를 비롯한 온갖 성적 유린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일’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구매자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와 성착취를 경험한다. 업주는 여성의 몸이 ‘돈’이 되기 때문에, 쉽게 착취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성매매·성착취로 유인하고, 통제하고, 학대하고, 착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가 합법적이라는 점, 성매매방지법 상 성매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된다는 점은 피해자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든다. ‘유흥’이라는 이름 아래 성착취가 합법적으로 용인되고, 다양한 성산업이 만연해있고, 성매매피해자를 가해자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현재 법의 한계로, 이번 사건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주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반드시 제대로 수사되고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성착취가 반복되고 만연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다. 나아가 우리는 주장한다. 충격적 인권유린과 성착취를 가능하게 한 합법적 성착취 산업, 유흥업소는 인권, 성평등과 함께 갈 수 없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의 ‘유흥종사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상처를 감히 상상할 수 없다. 피해자가 충분히 지지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는 책임을 갖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원주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성착취 사건을 강력 규탄하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충격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한 유흥업소 업주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라!

둘째, 합법적 성착취 산업, 유흥업소 근절을 위해 ‘유흥종사자’ 조항 삭제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

2022년 7월 5일 원주 유흥업소 업주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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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