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일시: 2022년 6월 9일(목) 19:00
  • 장소: 유튜브 중계
  • 프로그램
  • 1부: 현실을 톺아보기
  •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_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 성매매여성의 성폭력과 성폭력 무고죄_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2부: 통계와 관점
  • 성폭력범죄에서 무고죄 적용의 현실_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움직임의 등장 배경_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전략]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의’가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결국 또다시 성폭력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귀결되는 ‘동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동의’로 볼 것인지 더 많이 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동의’의 무력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들이 있다. 너무도 다른 위치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개인을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허구적으로) 상정하고 그 사이의 계약과 동의가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그래서 ‘동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치부해왔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논리의 귀결은 상대적 약자, 그래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에 대한 책임 지우기다. 불균형한 구조를 만든 사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를 말할 때 동의가 가능한 조건을 함께 말해야 한다.

특히 성매매는 특정 집단의 ‘취약함’을 자원으로 한다. 취약함은 성별, 연령, 인종, 섹슈얼리티, 빈곤, 학력, 장애, 언어 등을 포함한다. 취약함은 피해자가 성매매에 ‘동의’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성폭력 기준이 납작하게 ‘동의’ 여부로만 규정된다면 성매매 여성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못할 것이다. 첫째, 성매매에서 무엇이 ‘동의’인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매매라는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 성매매 여성의 선택과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명시적 ‘동의’가 있어도 불평등한 구조/조건이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에 ‘동의’했는지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발생한 폭력에 대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를 충분히 지지하고 회복을 가능하게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나아가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매매 경험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로 인정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에게 ‘동의’르르 묻는 것은 피해를 회복하는 힘 기르기의 일종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의 입을 막고 있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 조항의 삭제이다. 성매매를 정상화한 사회에서 이미 너무 많은 취약한 사람이 성매매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정하고 사회를 탈성매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발과 책임 묻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침묵 깨기와 피해 인정이다. 성매매 여성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성매매 행위자’라는 처벌의 위험 속에서 성매매 여성은 어떠한 폭력의 피해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강간죄의 개정이며, 이와 함께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이다.

이슈토크 다시보기: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YouTube 자료집 PDF 다운: tfile.pdf (kakaocd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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