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제명 촉구 여성단체 성명서

< 강용석 의원 제명 촉구 여성단체 성명서 >
 

강용석 의원에 대한 심사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강 의원을 반드시 제명 조치해야합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강 의원의 성희롱 및 성적비하발언으로
충격과 분노에 빠진 아나운서들과 여성들, 그리고 온 국민이 그에 대한 징계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과정을 거쳐 처리 될 것을 바라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강용석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과 강 의원을 반드시 ‘제명’ 처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강용석 의원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해야합니다.


작년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의원 징계안에 대한 비공개 진행을 결의함에 따라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마저도 강용석 의원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내용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갖는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강용석 의원 징계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 할 수 있으므로, 강용석 의원 징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합니다.


2.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현저히 훼손시킨 강용석 의원 제명을 촉구합니다.


강 의원의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품위를 훼손시킨 강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가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을 자문의견으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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