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강용석 의원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한다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강용석 의원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한다.

오늘(4/1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지난해 성희롱 및 여성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최종의결이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갖춰야 하는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끊이질 않아 왔으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왔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번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는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심사결과가 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강용석 의원은 2010년 7월, 제 2회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인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심각한 성희롱, 성적비하발언을 했다. 이는 피해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 아나운서 직종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한 것으로서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 행위이다. 또한 강 의원의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다.

이와 같이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품위를 훼손시킨 강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국회의원직에서 반드시 제명되어야한다.

이에 오늘(4/13)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강용석 의원 징계심사 최종의결회의에서 반드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강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안을 처리하여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심의라는 윤리특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지도층의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2011. 4. 13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