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져있는 이런 상업적 성착취로 보이는 찌라시들 신고 할수 있나요 ?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황혜진 1

댓글 1개

전국연대님의 코멘트

전국연대
안녕하세요.

먼저 성매매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진은 성매매 홍보·알선하는 광고 전단지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실때 사진, 위치,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조치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성매매 관련 지면 광고: 성매매 알선, 광고 문구 또는 사진이 포함된 전단지, 명함 등의 지면 광고
- 학교 주변 내 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교육기관 반경 200m 이내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의심/우려 업소

신고는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1. 국민신문고(PC, 모바일)-민원신청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PC, 모바일)-신고하기 (서울지역)

위 신고 후, 조치에 대한 답변 확인 가능합니다.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게시판 또는 전화(평일 9~18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