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져있는 이런 상업적 성착취로 보이는 찌라시들 신고 할수 있나요 ? 황혜진 날짜작성일 : 2024-01-23 00:07 1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2024-01-23 00:07 황혜진 1
전국연대님의 코멘트 전국연대 2024-04-15 17:27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성매매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진은 성매매 홍보·알선하는 광고 전단지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실때 사진, 위치,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조치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성매매 관련 지면 광고: 성매매 알선, 광고 문구 또는 사진이 포함된 전단지, 명함 등의 지면 광고 - 학교 주변 내 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교육기관 반경 200m 이내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의심/우려 업소 신고는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1. 국민신문고(PC, 모바일)-민원신청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PC, 모바일)-신고하기 (서울지역) 위 신고 후, 조치에 대한 답변 확인 가능합니다.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게시판 또는 전화(평일 9~18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성매매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진은 성매매 홍보·알선하는 광고 전단지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실때 사진, 위치,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조치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성매매 관련 지면 광고: 성매매 알선, 광고 문구 또는 사진이 포함된 전단지, 명함 등의 지면 광고 - 학교 주변 내 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교육기관 반경 200m 이내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의심/우려 업소 신고는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1. 국민신문고(PC, 모바일)-민원신청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PC, 모바일)-신고하기 (서울지역) 위 신고 후, 조치에 대한 답변 확인 가능합니다.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게시판 또는 전화(평일 9~18시) 부탁드립니다.
21 도와주세요 댓글1 도와주세요 2024-04-12 20 도와주세요 댓글1 ㅇㅇ 2024-03-04 19 후원일시중단문의 드립니다. 댓글1 원영 2024-02-26 열람중 길에 떨어져있는 이런 상업적 성착취로 보이는 찌라시들 신고 할수 있나요 ? 댓글1 황혜진 2024-01-23 15 상담부탁드립니다 댓글1 Wh 2022-09-19 14 성매매여성은 여자도 사람도 아닌건가요. 댓글3 파도야 2022-03-25 13 후원일시중단문의 유승진 2021-10-11 12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해요 댓글1 아이 2021-10-06 10 아무런 성인인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매수자와 성판매자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보합니… k96 2021-09-30 9 끝이아니라 시작이였습니다 댓글1 김미숙 2021-09-28 8 도와주세요 댓글1 le 2021-08-26 7 강간범이 간부로 있는 노동조합에서 일하기 힘들어요. 윤은정 2021-07-13 6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1 비밀 2021-05-22 5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1 도와주세요 2021-05-07 4 혹시 해봄소식에서 발간한 바다위 정류장 도서에 관해서요 조희란 2021-04-08 글쓰기 페이지 내비게이션열린01페이지 02페이지 게시물 검색 검색어 필수 제목+내용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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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님의 코멘트
전국연대먼저 성매매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진은 성매매 홍보·알선하는 광고 전단지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실때 사진, 위치,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조치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성매매 관련 지면 광고: 성매매 알선, 광고 문구 또는 사진이 포함된 전단지, 명함 등의 지면 광고
- 학교 주변 내 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교육기관 반경 200m 이내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의심/우려 업소
신고는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1. 국민신문고(PC, 모바일)-민원신청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PC, 모바일)-신고하기 (서울지역)
위 신고 후, 조치에 대한 답변 확인 가능합니다.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게시판 또는 전화(평일 9~18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