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연] 군가산점 부활반대 긴급 기자회견 성명서

▲ 군가산점 부활반대 긴급 기자회견 ⓒ 한국여성단체연합

 

[군가산점 부활반대 긴급 기자회견 성명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군가산점 부활시도 규탄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 군가산점은 1999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임.

– 헌재는 군 가산점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근거가 없으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음.

– 가점 비율을 2%로 낮춘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위헌이 합헌이 될 수는 없음.


○ 군가산점은 이미 일자리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장애인․군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는 제도임.

– 지난 17대 국회 때 국방부가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안(자기 득점의 2% 가점)을 2006년 공무원 채용 시험결과에 적용해 본 결과, 7급과 9급의 경우 10% 이상 여성합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9년 현재 49.2% (OECD 평균 : 61.5%), 여성의 비정규직화(비정규직 중 여성이 70% 가량),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66.2% 수준, 특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통계가 필요없는 고단한 현실임.

– 공무원 시험 등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에서까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소수 남성에게만 주는 혜택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박탈

– 군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소수(제대군인의 2~5% 정도)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대다수 병역의무를 마친 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수단이 되지 못함.

– 군복무를 마친 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정당하지만,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다른 충분한 정책수단의 강구가 가능함에도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는 제도임.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대 군인 전체에게 제대지원금 지급,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군 복무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 실업급여(대학생이 아닌 경우) 지급, 병역 급여 현실화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함.


○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한 출발과정에서부터 불공정성을 내포하는 군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2010년 9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 군인권센터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