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0대 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및 기자회견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으로 여성인권 보호하라.


2011년 9월 17일 서울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강간하고, 9월 2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4시간 동안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잔인한 흉악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으로 인해 한국 경찰이 주한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해서 경찰의 긴급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늦게 사건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후 한국 검찰은 동두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구속 기소하였다.


2001년 한미SOFA 개정된 이래 지난 10년간 미군과 미군속이 일으킨 사건만 4,618건이 있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강도와 폭행,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 (zero tolerance)을 공식화하고 있고 신병교육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문제발생시 미군 개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나가고 미군의 안전을 제1원칙으로 들고 나와 범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불평등한 한미SOFA 때문에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경찰의 구속 수사나 검찰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장을 도망치면 된다는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민간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의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태는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좌절감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주장하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21세기 전략동맹관계’라는 한미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10대 여성에 대한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한다. 미군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라.


2. 주둔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해 범한 범죄는 한국의 사법권에 따라 처리하고 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가 명시되도록 한미SOFA를 개정해야한다. 미군이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한국 경찰의 구속 수사를 보장하고 한국 검찰의 구속 기소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3. 한미SOFA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범죄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도 양국의 배상관례 중 보다 더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소파에 규정해야한다.


4. 우리 여성들은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현행 소파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불평등한 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국내외 양심세력과 연대할 것이다.


2011.10.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지난 9월 24일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동두천 경찰은 CC TV를 통해 가해자가 미2사단 소속의 잭슨(21세)이병임을 확인했다. 26일 동두천 경찰이 미군 측에 요구하여 가해자가 출두했고 범행을 시인했으나 신병은 미군에 인계되었다. 그리고 결국 지난 10월 6일, 가해자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가해자 잭슨 이병은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9월 28일, 동두천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하자마자 미2사단장과 미국무부 부장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유감표명, 한국민에게 사과, 긴밀한 협조’ 등을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한미FTA 비준이 임박한 시기에 개최되는 10월 13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두 여중생 사건처럼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폭발할 것을 염려한 이례적인 조치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동두천 주한미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7개월 전 똑같은 지역, 부대에서 노부부 폭행,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미2사단장은 사과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대책 없이 입으로만 했던 사과가 결국 이번 주한미군의 성폭력 사건을 예비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동두천 성폭력 범죄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주한미군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에서 미8군 R이병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까지 빼앗아 10월 5일 마포경찰서가 가해자 R 이병을 불러 조사했고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의 동두천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니까 마포에서 발생했던 주한미군 성폭력 사건도 뒤늦게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주한미군의 성폭력 사건에 한국 경찰은 이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입에 발린 사과를 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태를 두고 봐야 하는가?


우리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범행수법도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끔찍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성폭력사건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으로 동등하고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생각한다면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하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범죄자가 확실한데도 한국경찰은 당장 구속수사 할 수 없고 재판을 하더라도 한국검찰은 항소권이 없는데 주한미군은 항소권이 있는 기가 막힌 협정이 한미SOFA다.


이로 인해 그동안 주한미군의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미 당국은 이처럼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라!


최근 한국사회는 한 영화가 계기가 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성폭력 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수없이 자행되어온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


피해자 10대 여성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과 언론,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주목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서울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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