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서]19대 국회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소임을 다하라

[성명서]

19대 국회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소임을 다하라

19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합의하라

사상 초유의 총선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23일인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지 않으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연기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일 뿐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19대 국회와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를 마련하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각 정당과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에 대해 합의하였다. 지난 1년동안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할당제 도입 서명운동과 여성대표성 30%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와 성명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 및 강제이행조치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19대 국회는 약속한 대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30% 여성 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하고 전략(우선)공천의 50%를 여성에게 공천하라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선관련 여성가산점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가산점 산정기준을 본인 득표율이 아니라 선거인단수의 20~30%를 가산해야 한다. 또한 전략공천 및 우선공천 시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을 위해 전략 공천 및 우선공천지역의 50% 이상을 여성에게 공천해야 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9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합의하라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각 정당은 전략 및 우선 공천의 50%를 여성에게 공천하라

각 정당은 경선시 여성에게 선거인단 수의 20~30%를 가산하라

2016222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1개 여성단체)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