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서울 행진 가자 성평등 모델!

일시: 2022. 9. 23(금) 오후 2시 / 장소: 보신각

2022년 3월 22일,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와 성구매 수요차단의 성매매처 벌법 개정을 위해 전국 230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9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행진단을 꾸려 제주와 부산에서 전국행진을 시작했고, 9월 23일(금) 14시, 보신각에서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서울 행진 가자 성평등 모델!>을 진행했다.

발언 1: 행진단 발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4박 5일 전국행진 보고 발언_최민혜(개정연대 행진단 기획팀)

안녕하십니까,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를 위해 4박 5일 전국 행진을 마치고 이 곳 서울에 개정연대가 왔습니다! 저는 개정연대 행진단 최민혜 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2주기에 제주와 부산 발대식을 출발로 마산-창원-전주-군산-대전-평택-원주-서울 10개지역을 행진단 25명과 전국 반성매매활동가 수백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행진 지역에서 반성매매운동에 대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성매매’라는 말 한마디에도 개정연대 행진을 방해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성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 행진단을 더 단단히 만들었고, 우리를 불편해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 시키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을 맞는 지금도 성행중인 성매매현장을 목격하며 반성매매 활동의 신발 끈을 다시 매고 멈추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4박 5일의 일정은 마무리 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연대는 아름다웠습니다. 반성매매운동의 분노는 결국 성매매처법법 개정이라는 시간을 앞 당겼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는 그날 뜨겁고 눈물겨운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1.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러 개정연대가 왔다. 여성처벌조항 당장 삭제하라!

감사합니다.

발언 2. 다크 허스토리 – 디지털 성착취_김민영(다시함께상담센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성매매피해지원협의회 소속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있는 김민영입니다. 오늘 제가 편지를 한 통 써 오기는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다 쓴 이 편지를 과연 누구에게 부쳐야할지 아직 수신인이 빈칸인데요. 일단 제가 읽어드릴테니, 여러분들이 수신인을 정해주시면 비로소 이 편지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사건은 그닥 크게 다루어지거나 중요하게 보도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례적으로 체포에서부터 국내 송환장면까지 저녁 8, 9시 메인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었던 그 <밤의 전쟁>-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총괄책임자, 박씨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최근 공소사실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쭉 지켜볼 테지만, 사이트 하나에만도 회원수가 제주도 인구수와 똑같은 70만명이었는데, 이런 사이트를 4개나 운영했고, 여기에 연루된 자금총책, 현금인출책, 자금전달책, 대포통장 모집책, 이벤트관리자, 쿠폰관리자, 후기관리자, 방장 등 관련 범죄자가 수십명에 달한 상황이었으며, 드러난 알선 수익만도 150억을 상회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근 3년간 이들의 뒤를 봐주며 대가를 챙겼던 현직 경찰이 6년의 징역형을 받은 만큼, 이번 박씨의 판결이 알선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밤의 전쟁 수사가 진행되는 3년여동안 경찰은 보도자료도 꽤 여러 개 내놓으면서, 이번 수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국제공조와 국내송환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여기에 얽히고 설킨 자들의 촘촘한 커넥션을 밝혀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등을 떠들썩하게 드러냈지만, 저를 비롯한 여기에 있는 성매매방지활동가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수사는 현장단체들이 일일이 캡쳐한 증거를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2018년 딱 이맘때, 경찰청 앞에서 시끌벅적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면서 이 고발을 하지 않았어도 과연 이런 전개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때 저희가 고발했던 10개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중 하나는 현재 URL을 81번까지 이어가며 운영중이라, 결국 올해 재고발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차림표/메뉴판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 종류와 가격을 내보이고, 업소 내부의 휘황찬란한 사진과 이벤트를 자랑하고, 도박과 마약과 강간약물과 성착취물 공유사이트로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혐의입증이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백만스무가지의 고리타분한 수사 중지 사유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기소된 사건이 재판부에 가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이트라는 겁니까?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겁니까?” 되려 고발인인 우리를 향해 설명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어디 그 뿐일까요. 성매수자들이 업소에 다녀온 후기를 버젓이 공유하는 커뮤니티는 이보다 더 가관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기치 아래, 업소 여성들의 외모/몸매/마인드/서비스 등을 품평하고, 가장 악질스런 착취 행위에 열광하며 성매수계의 또다른 갓갓을 만들어 추앙하고마는 집단적 폭력성은 온라인 도처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비동의유포, 스토킹, 2차 가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협박과 살인 등의 젠더폭력은 사실 그 위치만으로도 불안하고 취약한 성매매여성들에게서 가장 먼저 실행되고 진화해 왔습니다. 그녀들이 행위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었더라면, 여성들은 업소와 구매자의 착취와 폭력에 관해서, 디지털 내에서 소비되는 자신들의 정보가 본인들을 얼마나 압박하는 족쇄가 되는지에 관해서, 구매자 연대의 잔인함에 대해서 그나마 발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매매의 속성에 대해서 더 일찍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매매가 만연한 사회는 약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돈을 주면 정당하다/ 돈을 주었으니 괜찮다’는 메시지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폐해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편지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부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활동은 계속해서 수신인에 수신인을 더해 이어가는 외침이 될 것이며, 아직 한 번도 입 밖에 꺼내보지 못한 말- 당신은 당연히 처벌받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녀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국제연대 발언 (프랑스)

1) 알렉신 솔리스(프랑스 성매매경험당사자 활동가)

모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성매매경험당사자께서 참석하신 이 역사적인 행진에 함께 참석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이 행진을 보고 잇으니 프랑스에 있는 57세의 제 친구, 로젠 이셰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로젠 이셰르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전역을 혼자 행진하였던 프랑스의 첫 성매매경험당사자이자 반성매매운동가였습니다. 유럽 내에서 여러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을 위한 행진을 주최하면서 더 많은 당사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이 당사자들이 행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온 모든 여성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강인함과 용기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프랑스와 유럽에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매매경험당사자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다른 프랑스 성매매경험당사자들에게 한국에서 만났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고, 행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매매법 개정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모드 올리비에(프랑스 전 하원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개정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투쟁에 참석해주셔서, 이 용기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유엔이 상정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한 행동은 충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두가 이러한 국제 협약, 국제적인 약속, 반성매매를 위한 이 위대한 의미가 법과 함께 일맥상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매매 척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법입니다. 정의롭고 효과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해야 할 것은 성매매 산업을 만든 포주, 성매매 여성, 성매수자를 규정해야 하고, 성매매 산업에 속한 이 세 구성원이 법에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우선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포주를 기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산업이 무기와 마약 밀매 다음으로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걸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 아무도, 합의에 의해서, 동의를 해서 성매매 산업에 뛰어든 여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폭력적인 협박을 받아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입니다. 따라서 법으로서 이 여성들을 보호해야 하며, 법으로서 이 여성들은 피해자로 규정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그 어떤 피해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매수자, 성구매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바로 이들이 내는 돈이 포주들의 자금줄이며 그들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매수자를 법으로서 처벌해야 합니다.

성매매 여성은 아무도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선택한 여성이 없습니다. 이들은 생계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산업에 뛰어든 여성들이고, 이 여성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여성들이 성매매라는 폭력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정당,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에게 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셔서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역에서 이렇게 모여주신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인함과 여러분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성들이여 모두 일어나서 연대해주시고 이 문제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발언4: 시민 발언_소정(시민)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을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학생회를 비롯해 학생사회에서 활동하며 당시에 견고한 남성중심적 카르텔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사회 임원진을 데리고 1박2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한 확대회의와 이어지는 간단한 뒤풀이 자리가 끝나고 핵심 임원진들은 숙소에서 사라지곤 했습니다. 핵심 임원진 스무명 남짓 중 여성 임원의 수는 서넛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기도 했고, 술을 즐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종 뒤풀이라며 갔던 장소가 유사 성매매 업소였으며, 문제제기를 했던 임원 일부가 곱지 못한 시선을 경험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유도한 것은 학교의 행정 직원이었으며, 당연한 수순처럼 진행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교수 사회 내에 업소를 소개해주는 문화나 학생들을 데리고 유흥주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지만, 성착취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던 순간입니다.

여성의 몸은 부분 부분 분절화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화·상품화된다는 말이 투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당장 숨쉬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반성폭력·반권위주의 문화를 주창하며 새내기새로배움터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회의하던 사람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유사 성매매를 소비한다는 사실에서 굉장한 모순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들이 외치던 성평등은 무엇인지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현장을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삶의 맥락 위에서 성착취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내에서 반성매매 활동 기획단으로 활동했지만, 기획단에서 하는 활동과 외침이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외치는 말이 누구에게 가 닿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학내 미투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성매매를 남성중심적 사회의 매개체로 삼은 임원진들에게서 나오는 대응이란 한없이 미흡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2차가해를 마주하였습니다. 일부 임원은 ‘우리 단과대엔 성폭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는 성매매부터 성폭력 등 무수한 성착취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문제 제기 과정에서 지친 학우들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피해 여성의 목소리가 지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여성의 존재가 지워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인 29일에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대한 국가 상대 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의 결과라는데, 그 시간이 참 길고 아득합니다. 얼마 전 신당역 화장실에서는 역무원이 살해당했고, 여전히 저는 우연히 살아남아 이 자리에서 발언을 이어갑니다. 여성을 둘러싼 폭력은 절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의 굴레를 근절하는 것은 성매매를 비롯한 성착취가 중단될 때 비로소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숨쉬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착취범을 강력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하고, 성평등모델 도입하라. 도입하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발언5: 십대의 성착취_권주리(십대여성인권센터)

저는 2022년 9월 23일 현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오늘”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장의 경험이 극단적인 사례를 전체화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접수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성폭력 피해와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와의 복합 피해이고, 점점 피해 연령도 어려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원하는 지경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수집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협박수단으로 삼으며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통제하며 성착취물 제작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유포, 판매, 재유포, 성폭력,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피해이지만 강요·강제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다는 이유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고 가볍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미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 수법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2015년경부터 도움을 요청해 왔고,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본 단체의 경우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범죄 수법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제 2의 n번방이라며 엘이라는 새로은 성범죄자의 검거가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과연 엘은 제 2의 n번방일까요? 몇만번째 n번방일 것으로 여겨지고 안타깝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는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일어나는 성착취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정말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었습니다.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겨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더 이상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자발/강제 구별 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지원법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외치며 애써왔던 현장의 입장에서는 법 개정 운동 8년만에 이제라도 개정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목전인 오늘, 우리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놀라울만큼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법이 집행되는 현장에서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난과 낙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지만, 그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가혹하기만 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지원 체계는 어떻습니까. 아청법 개정을 통해 2021년 전국에 17개 개소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원 3명은 사이버환경 모니터링과 신고, 사이버상담, 법률/의료/심리 지원등의 직접지원, 홍보, 교육이 직무입니다. 현재 전국에 10개소인 디지털특화상담소 역시 상담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피해 지원이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도 성착취 예방교육 및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피해지원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피해지원기관 존재를 스스로 알아낸 피해 아동청소년은 각 피해지원 기관 별 지원 기준, 정보, 범위 등의 상이함으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현 상황에 더 부각되고 있는데, 피해 지원 기관에 연락하는 것 자체에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성착취자들의 지시를 따르게 되며 피해가 지속·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제3의, 제4의 n번방 사건은 계속될 것이며, 또 다른 조주빈들이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포기하고 단념하지 않도록 조기개입하고 실효성있는 조력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기관의 지원은 전문적이면서 기관간 균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명, 3명의 상담원의 배치가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규모의 피해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인력, 예산 등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개정한 아청법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피해 아동청소년이 단념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립되고 적법한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의 과제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성매매 등)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적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성착취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이 자리에 모인 오늘의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6: 국제연대발언(일본니토 유메노(반성매매단체 콜라보)

저는 니토 유메노입니다. 일본 Colabo의 활동가입니다. 저희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소녀·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며, 밤 거리에서의 아웃리치나 상담, 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오늘은 Colabo 활동가와 성매매 경험 당사자 そ, 반성매매 연구자 등 총 6명이 일본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15.6살이던 2005년쯤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도쿄의 거리를 헤매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마찬가지로 돌아갈 곳이 없는 소녀들이 있었고, 건물 옥상에 골판지를 깔고 하룻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성매수자나 성매매업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신주쿠 거리에서는 매일 밤 100명 이상의 업자, 100명 이상의 구매자가 당당히 소녀나 여성에게 말을 걸어 성매매에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좋은 만남을 통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18살 때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래 소녀들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팔리고 있었던 것을 본 것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게에 온 일본인 성구매자를 보았을 때, 일본에서 저에게「얼마야?」라고 말을 걸어 왔던 것과 같은 남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남자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도, 내가 나쁘니까, 내가 집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적인 가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그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저희는 날마다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살해 예고는 다반사이고 강간하겠다·사무실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는 문자가 오거나 사지 않은 물건이 300건 배달되거나, 트위터에 저나 Colabo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지금도 몇 분 내에 여러 건의 비방 댓글이 달리고 이것이 하루 수백 건에 달합니다. 저희 활동에 보조금을 주는 행정기관이나 기부를 하고 있는 단체에도, 저희가 ‘가출 소녀들을 통해 돈을 번다’거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짓말에 기반한 항의 연락이 잇따르면서 여러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 10대 시절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내어, 옛날에는 이렇게 성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확산되었습니다.성매매 당사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반성매매 목소리를 내면 업자나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리버럴한 사람이나 인권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우파, 좌파에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이며, 그들은 당사자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여성의 빈곤이나 자살이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 연예인이 라디오에서 “그런 여성이 성매매에 뛰어드는는 것이 기대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 발언이나 성 구매 이력이 있는 정치인을 비판하면,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댓글로 넘쳐나기도 하고, 지난달에는 전직 의원 남성이 우리 활동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무근의 글을 올리면서 괴롭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도 저희가 11년간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분들과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아동 성매매의 실태를 전하는 한일전을 개최하거나,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및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와의 만남을 통해, 일본에서도 소녀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상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등화라는 당사자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멤버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일본의 당사자·활동가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매매 방지법이 66년 만에 일부 개정되어 여성지원법이 통과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여성지원 근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매매 방지법에는 여성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난 6월에 통과된 ‘어덜트비디오’에 관한 AV 신법은 계약하에서는 성관계를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버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여성 지원 단체들은 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연대가 필요합니다. 저희보다 앞서소 걷고 있는 한국 여러분의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성평등 모델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것은, 일본의 당사자들에게도 희망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보냅니다. 일본에서도 성평등 모델을 채용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활동을 계속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마라! 성평등 모델을 도입하자! 함께 힘냅시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전국행진 결의문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매매성평등 모델로 전환하고 성매매여성 처벌 이제는 멈추자!

2004년 9월 23일,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윤락행위방지법’ 시대가 끝나고 인권에 기초한 ‘성매매방지법’ 시대가 열렸다.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악습이 아니라 여성을 착취해온 제도적, 문화적 폭력임이 천명되었다. 정부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정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에 기반한 탈성매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지난 18년간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전국의 많은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되었고, 최대 규모 성매매알선사이트가 폐쇄되고 운영자도 검거되었다. 업주, 소개업자, 건물주, 성매수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다른 삶을 꿈꾸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 사회는 성매매 없는 일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성매매방지법은 반쪽짜리 법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로 이루어졌다. 두 개의 법률 중 ‘성매매처벌법’로 인해 성매매여성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된다.

성매매여성의 처벌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을 악용하는 알선업자와 매수자들이 여성을 통제,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며, 성매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혼동되게 만들고 성매매, 성산업 축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매매여성처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많은 국가들은 이미 성매매 알선 및 수요는 처벌하되 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성평등 모델’이라 한다. 199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법을 개정하였다. 그 후 성매수율 감소, 탈성매매 지원 증가, 인신매매 범죄율 감소 등 법의 효과는 증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도 ‘성평등’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어왔다.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성착취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이다. 성매매처벌법의 폐해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도 ‘성평등 모델’로 전환하여야 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인정하자! 성매매는 성착취다.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경제적, 성적 위치를 악용한 착취이다. 이 제도화된 착취가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착취 산업 해체 위해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라!

하나. 성착취 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당장 삭제하라!

하나. 해답은 이미 있다.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고 성평등 모델로 전환하라!

2022년 9월 19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

미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