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 스폰서 검사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부쳐

[논 평]

 

스폰서 검사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부쳐

 

-해답은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의 설치이다

 

1.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한승철등 4명만을 기소하고,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성접대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었다. 그러나 오늘 특검 수사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까지 들게 한다.

 

2.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성매매 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한 특검결과는 검찰 파견검사들과 민경식 특검내에 수사대상 등을 놓고 불화가 있어왔다는 점이나 황희철 현 법무차관을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조사하는 등 예의갖추기식 ‘봐주기 수사’ 행태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검내 사정이 어떻든 검찰 조직에 면죄부만을 부여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가 검사들에게는 과연 적용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특별‘검사’이든 일반 ‘검사’이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3. 실망만을 안겨준 이번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검찰조직에 암처럼 퍼져있는 스폰서 문화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철저히 밝혀내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예상된 일이었다. 특히 박기준 전 검사장이 제보자 정씨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성접대와 뇌물수수등은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점은 검찰 성접대·뇌물 문화가 근절되리라는 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4. 검찰의 성접대 뇌물 문화를 제대로 밝혀내 검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실망을 안겨준 만큼, 이제 국회에서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번 특검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제 성접대 뇌물 의혹이 종결되었다고 상황인식을 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같은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조사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특검이 그나마 남긴 성과가 있다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 설치 없이는 검사의 성접대 뇌물 문화는 뿌리뽑을수 없을 것이라는 점, 이것 뿐이다.

 

 

 

 

2010년 9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