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직 거절 요구 서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직 거절 요구 서한

 

                     김영혜는 인권위 상임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을 거절하기를 요구합니다.

– 무자격자 반인권 전력 김영혜는 상임위원직을 거절해야 합니다 –

 

 

지난 11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영혜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를 내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은 인권관련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고대출신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현 정부의 측근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적격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님은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인권시민단체들이 상임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으시니 청와대의 내정에 대해 거절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엔에서 각국의 인권보장체계를 고민하면서 만든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991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국제회의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임명, 재정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명 파리원칙에서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업무, 예산, 구성, 조직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그 후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1993년 세계인권대회와 유엔총회에서 승인으로 각국에서 추진되어온 인권위는 준국제조직입니다.

 

인권위원에 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인권위법 5조 2항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연관된 (시민사회의) 사회세력들의 다원적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전문가란 법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은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의 변호활동에서 보여지듯, 인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김 변호사님은 인권 활동 경험과 인권감수성의 없기에, 위에 제시된 기준 중 어느 것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 변호사님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인권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더구나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의 현직 사회정책분과 위원으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을 측근에서 지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력 가까이에서 권력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기에 상임위원직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권위를 살리고 한국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일임을 깨닫고 결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현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인권위의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변호사님이 상임위원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일’입니다. 인권위원직은 명예직도 아니며, 정계진출의 발판도 아닙니다. 인권의 현장에서 사회구조와 힘 있는 세력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받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인권옹호자일 뿐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동안 인권에 관한 활동도 없었지만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거절하시리라 믿으며 다시 한번 거절을 촉구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별첨>– 김영혜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부적합한 이유

 

1. 인권위 활동 경험이 없음

-법조인이라고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적도 없습니다.

 

2.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단체에 속함

– 김영혜 변호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회’(이하 시변)의 공동대표입니다. 시변은 작년 안경환 위원장 시절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 21%축소가 독립성과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을 때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 성명에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로 규정하므로, 업무상 독립이 아닌 조직?인사?예산 등은 인권위의 독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해석하며 파리원칙에 명시된 조직?인사?예산 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전교조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가해자 조전혁 의원의 변호를 맡음.

– 전교조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략적으로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개인의 몸만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4.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와 유엔인권기구의 결정과 상반되는 입장 고수

– 김영혜 변호사는 ‘법치주의수호 국민연대’(이하 법치연대)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로서 그 단체의 입장은 인권침해적 법률과 관행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조항을 되살리는 한나라당 10조를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법치연대, 2010년 7월 )

 

– 노동권을 비판 ; 타임오프제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쟁의행위, 파업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치연대, 2010년 6월 )

 

– 표현의 자유 처벌 주장 : 천안함과 관련한 발표를 불신하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등을 후퇴시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