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시민사회인사 공동성명서 – 한미 FTA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의원-시민사회인사 공동성명서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 중단하고,

 

한미 FTA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 정부 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여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가양보협상에 반대하며, 아울러 한미 FTA 협상안이 지닌 독소조항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사정변경을 점검하기 위해 한미 FTA 협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하면서, 양국의회에서 한미 FTA 체결안 비준에 필요한 조정업무에 착수하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이전에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직후 의회인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일정을 정치적 이유로 연기하고, 그 대신 한미 FTA 협정안의 ‘조정 작업’이라는 명분하에 미국 측의 추가 양보 요구를 수용하는 사실상의 양보용 재협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추가양보를 전제한 밀실 재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을 정한 졸속밀실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양국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11월 G20서울정상회의까지로 매우 촉박하고, 그 절차도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양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를 부인하다가 정상회담 직전에 마치 작전을 하듯이 공개한 것처럼,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일방적 양보조치도 일부만 공개되거나 의도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뒤늦게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이 각 산업분야와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며 국내협상을 병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국내협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미 FTA와 같이 다수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쟁점에 대해 범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 국회를 배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러한 졸속밀실 재협상에 반대한다.

 

변칙적 방법으로 추가양보를 보장하는 원안고수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하면서 협정문 원안 고수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 원안이 한국 측에 유리하거나, 한미양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한 협정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부가 협정문 혹은 부속서한을 변경하는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협정문의 변경 대신 한국 정부의 법률개정이나 고시 변경 등을 통한 자발적 형식의 정책변경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이면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에서 불투명한 밀실협상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온 원인제공자이면서도, 반성 없이 그러한 행태를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비난하는 행보를 해온 민동석 전 농림부 차관보를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기용한 정부의 행태는 이 협상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이 지닌 독소, 불평등 조항과 사정변경에 따른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극소수 수출 상품 분야에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이익은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많은 산업에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재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는 자동차와 쇠고기도 한국이 국내제도를 변경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었다. 무엇보다 한미 FTA는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전반에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포괄적인 FTA 중에서도 구조변동의 폭이 가장 큰 개방협정(NAFTA + α)으로서, 금융정책, 서비스 정책, 기타 필수적인 공공정책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재량권을 대폭 제약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방식의(협정문에 열거한 리스트 이외의 모든)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분쟁조항, 지나치게 엄격한 지적재산권 조항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협상타결 당시 국내에서 정책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제도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분석된 바 없다. 따라서 추가양보를 위한 재협상보다 이들 독소조항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더 절실하다.

 

국내 법제와 국회권능 무시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행태를 규탄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의회가 한-EU FTA 합의안의 세이프가드 조항에 반하는 입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재협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월권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아직 비준도 되지 않은 유럽의회와의 FTA를 들어 대형마트로부터 국내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였다. 김종훈 본부장의 이 같은 태도는 국내법제를 존중하여 그 변경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우선 대변해야 할 통상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그 동안 공공정책에 대한 제약 등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회적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협상의 책임자였던 김종훈 본부장의 이런 태도가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 변화된 국제금융, 통상질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몰아친 전 세계 경제위기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규제 완화와 국가 공공정책 자율성의 제약을 만능으로 여기는 경제구조의 개혁을 국내, 국제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한 때 유행했던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개방을 전제로 한 FTA에 대해서도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FTA에 신중하자는 주장을 ‘반시장주의’로 매도하던 과거의 맹목적 FTA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국가의 금융규제와 공공정책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변화된 국제경제와 새로운 통상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없이 경제위기 이전에 합의한 FTA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개방안인 한미FTA 협정은 ‘포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밀실 재협상 반대한다!

 

한미FTA 졸속 재협상 즉각 중단하라!

 

국회권능 무시한 통상교섭본부장의 행태를 규탄한다!

 

한미FTA 독소, 불평등조항 전면 재검토하라!

 

 

2010년 11월 3일

참가자 일동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