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과거사위는 그 책무를 다하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인 ‘故 장자연씨 사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13개월 동안의 조사결과에 대해 과거사위는 5월20일 오후 최종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2009년 3월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여성 배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장자연씨 사건’은 ‘장자연리스트’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의혹, 외압 등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었다. 2018년 4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술접대 등 강요가 실제 있었는지와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 조사를 권고했다. 9년 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길이 열린 대표적인 사안으로, 부실수사 문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의혹이 규명되길 우리 모두는 요구해 왔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사기한을 연장을 하면서 진상조사단은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한계와 공소시효문제등의 또다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의혹만 키워온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길 기대해왔다. 그래야만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 그동안 ‘침묵의 카르텔’에 묶여 있었던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9년 5월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조사단은 ‘장 씨에 대한 특수 강간 의혹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의혹 등 12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또한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위증 혐의도 포함됐는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는 이 부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존재여부에 대한 부분, 특히 성폭력 의혹부분, 공소시효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건의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사위는 문제는 문제대로, 조사과정의 한계는 한계대로 제대로 국민앞에 보고하길 촉구한다. 공소시효의 문제에 걸려 재수사권고를 할 수 없다는 면피용 핑계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해명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과정 일체를 밝혀 책임을 분명이 하는 것이야 말고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故 장자연씨 사건은 단순히 과거사로만 남겨질 사안이 아닌 현재형 사건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대다수 관련자들이 면죄부를 받아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피해자와 주변인, 증언자들까지도 현재까지 고통받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故 장자연씨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남성권력 카르텔에 의해 유지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가해자들의 실체를 밝혀 제대로 처벌하는 과정이고, 故 장자연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이루는 길이다. 20일 고 장자연 사건 과거사위 발표에는 재수사가 천명되고 그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국가 권력에 의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은폐, 조작된 사건, 여성인권사안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문제는 국회차원의 입법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과거사위는 故 장자연씨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여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 재발방지 등에 대한 확실한 권고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9년 5월2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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