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성매매업주와 자주 접촉하며 편의를 봐준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장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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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23/0200000000AKR2014062316160000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