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5년이 지나도 여전

[뉴스데스크]

◀ANC▶

지난 2005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5년째입니다.

단속건수는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른바 '풍선효과'로 정작 성매매 자체는 줄지 않는 현실,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할까요?

김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VCR▶

지난 8일 서울 신림동의 한 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중에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일명 페티시 클럽에서 이뤄진

불법 성매매 현장을 적발한 겁니다.

◀SYN▶

"이방이 드레스룸이고,

채칙이 있습니다.

아, 쇠사슬도..."

지난 2005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은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04년 만 7천 명이었던

성매매 단속 사범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강력한 단속으로

이른바 집창촌의 불도

상당 부분 꺼졌습니다.

하지만 각종 변종 업소가 생겨나면서

성매매는 음성적인 형태로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속을 당해도 영업을 하는 게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려

수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영업으로

46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수익금 전액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건물주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박상진 계장/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성 매수남을 적극 처벌하고

영업장부, 신용카드 전표 추적

수사 기법을 개발해서.."

지난해 성매매로 입건된 여성의 수는

6천 5백여 명.

이 가운데 정부 지원 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은 여성은

3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현실에 부딪혀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SYN▶ 김강자 교수/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국가에서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생계 대책과 성매매 단속 전담 경찰관을

마련해 줘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처벌로 성매매를

근절할 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웃으며

업주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성매매가 계속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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