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곽정숙 의원, ‘성매매근절 3각편대’ 법으로 만든다

기자회견문 [전문]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취임한 후 성매매 알선 광고전단지 소위 ‘딱지’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성매매 알선 총책과 그 일당 18명이 광주에서 검거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광주에서는 유흥가와 주택가, 아파트단지까지 살포되던 볼썽사나운 성매매 알선 광고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고삐가 느슨해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기승을 부리는 것이 성매매 알선 전단지입니다. 그리고 법망을 피한 인터넷 성매매 유인 사이트와 060 성인대화 전화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전단지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유인 알선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관련 신고포상금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한 법률개정안 소위 <성매매 신고 포상금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제작하거나 배포한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유도한 자, 060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자극을 주는 대화를 나누게 하고 돈을 받는 자 등에게 징역3년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광고전단지를 수거하는 수준의 미흡한 조치가 아니라 성매매와 연관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민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족한 치안인력과 행정인력을 이유로 방치되어 온 성매매 광고전단지와 인터넷사이트 뿐 아니라 성매매를 시민의 신고로 근절시키게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은 신고하고, 경찰은 체포하고, 행정은 포상하는 ‘성매매근절 3각편대’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알선․유인을 위한 불법 광고전단지를 비롯하여 인터넷 사이트, 각종 음란물들 뿐 아니라 법망을 피해 전개되는 각종 성매매 또한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일명 '성매매 전단지․인터넷 신고 포상금법' 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 이정희, 강기갑, 권영길, 홍희덕의원과 한나라당 고승덕, 이성헌, 김태원, 이해봉의원, 민주당 김재윤, 신낙균, 정동영, 박주선, 이낙연, 전혜숙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으로 광주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음란물유통과 성매매 ․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 보다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대대적으로 전개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원문 출처 :  http://gjdream.com/v2/news/view.html?uid=425177

 

곽정숙 의원, ‘성매매근절 3각편대’ 법으로 만든다

시민은 신고하고, 경찰은 체포하고, 행정은 포상하고

 

이광재 jajuy@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0-09-07 07:00:00

 

민주노동당 곽정숙(비례) 의원은 6일 “광고전단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유인 알선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관련 신고포상금제를 전면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 신고 포상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 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유도한 자 △060전화를 이용해 성적 자극을 주는 대화를 나누게 하는 자 등에게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광고전단지를 수거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 누구든지 성매매와 연관된 어떤 불법행위라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토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곽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부족한 치안력과 행정력을 이유로 방치돼온 성매매 광고전단지와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시민의 신고로 근절시키게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시민은 신고하고, 경찰은 체포하고, 행정은 포상하는 ‘성매매근절 3각편대’가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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