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베트남서 또 불법 맞선 본 한국남성 적발

 

베트남서 또 불법 맞선 본 한국남성 적발
연합뉴스 | 입력 2010.09.02 14:34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탓티황옥(20)씨의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 대상을 찾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뒤,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들을 한자리 서게한 뒤 선을 본 한국 남성들이 적발됐다.

일간신문 탕니엔은 2일 남부 호찌민시 경찰국 소식통의 말을 빌려 경찰이 지난달 28일 호찌민시 빈짱구의 한 주택을 급습해 이곳에서 불법 결혼 브로커를 포함한 한국인 3명과 현지인 여성 통역 한 명 등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적발된 한국인 남성들은 호찌민시의 떤선넛국제공항에서 통역의 안내로 곧장 빈짱구의 주택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 주택 내에서 현지 결혼 브로커가 세워놓은 17명의 여성들 가운데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들이닥친 경찰에 적발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적발된 여성 통역 응웬 티 뚜오이(26)씨는 하루에 25달러씩을 받고 이 집에서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모두 3차례의 불법 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역 출신인 18∼20세의 여성들은 이 집에서 무료 숙식과 함께 한달에 30만동(16달러)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들을 소개한 현지 알선책들은 한국 남성이 결혼 상대 여성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경우 수고비 명목으로 280만동(144달러)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소식통은 그러나 적발된 한국인들의 인적 사항과 사법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베트남 정부는 통상 불법 국제결혼을 알선하거나 이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인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한 뒤,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베트남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국제결혼 알선은 모두 불법이며, 특히 여성들을 한꺼번에 세워놓은 채 남성들에게 후보감을 고르게 하는 인신매매식 결혼 중매 알선은 중범죄로 간주된다.

호찌민시 경찰은 지난해 3월에도 젊은 여성 69명을 모집, 한국에서 온 남성 3명에게 한꺼번에 선보인 팜 반 탕씨 등 결혼 브로커 일당을 검거했디.

지난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 탕 씨 일당은 한국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예비신부로 고르면 한 사람당 5천∼6천달러를 받았으나, 예비신부 가족에게는 불과 300만동(170달러)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베트남을 방문한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결혼 상대국의 법령을 위반하면 결혼중개업 허용을 취소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차관은 또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지나친 상업적 목적으로 결혼을 중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비영리단체 등도 결혼중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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