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국가의 보육료지원정책의 확대와 줄어들지 않는 부모의 부담

국가의 보육료지원정책의 확대와 줄어들지 않는 부모의 부담

월간 복지동향 : 2010/09/01 10:42

백 선 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수많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이다.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종류만 하더라도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사업, 장애아 무상보육사업,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영아(0~2세) 기본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소득하위 70%이하(2009년 소득인정액 기준, 4인 가구 월 436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적게는 보육료의 30%에서 많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장애아가 아니더라도 4인 가구 기준 소득하위 50%(월 258만원)에 해당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데, 2009년 실적을 보면 보육료 이용 아동의 67%인 80만여 명의 영유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55%에 해당하는 64만 명은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았다(보건복지가족부, 2010a).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포함한다면 작년 한해 86만 명의 영유아가 매달 최고 73만3천원(0세 기준)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도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매달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영유아들에게 영유아보육/유아교육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의 기준 금액으로, 정부는 연령별 지원단가의 최소 30%에서 100%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b).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민간보육시설

733,000

506,000

390,000

191,000

172,000

172,000

국공립/법인보육시설

383,000

337,000

278,000

191,000

172,000

172,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0, [보육사업 안내]

 

보육료 지원의 일차적 목적은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있다. 물론 영유아의 발달을 사회가 보장하는 방법이며, 여성의 일-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직 OECD국가에서 지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명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크게 확대시켰고, 많은 가구들이 이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보았다. 이즈음에서 드는 생각은 가구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라는 ‘정책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단언컨대, 국가의 투자만큼 부모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즉, 보육료지원의 대상과 지원액은 늘어났지만, 부모들의 체감은 기대 이하라는 것이다.

부모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책과 정책 체감의 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보육료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하지만,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보육료는 물론 입학금, 각종 잡부금, 각종 특별활동비까지 부담해야 하니, 그 부담이 시설마다 다르고, 연령마다 다르고, 어떠한 특별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또 몇 개의 특별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2010), 만0~2세 영아의 68.4%가 보육시설 내에서 특별활동을 받고 있으며, 만3~5세 유아의 83.9%가 특별활동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특별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녀가 좋아해서 시키기도 하지만, 교사가 권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해서 따라 하거나, 특별활동을 안 하면 그 시간 동안 자녀가 방치되거나, 또는 기타 응답 중 상당수가 보육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시키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는 그 중 특별활동이 자율적 선택이 아닌 반 강제적인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응답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영유아의 발달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아(만0~2세)

유아(만3~5세)

없음

있음

전체

없음

있음

전체

31.6

68.4

100.0(215)

16.1

83.9

100.0(771)

자료: 백선희, 2010, “일하는 여성의 육아 실태와 대안”, [보육이 바뀌면 마을이 바뀝니다.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한국여성노동자회ㆍ국회의원 곽정숙의원실

자녀가

좋아함

부모가

원함

교사가

권함

다른

아이들도

해서

자녀가

방치될까봐

어쩔 수 없이

기타

전체

영아

35.8

8.8

8.1

20.9

14.2

12.2

100.0(148)

유아

43.3

12.1

6.1

12.9

12.4

13.2

100.0(589)

비고: 기타 응답 중에는 ‘보육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자료: 백선희, 2010, “일하는 여성의 육아 실태와 대안”, [보육이 바뀌면 마을이 바뀝니다.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한국여성노동자회ㆍ국회의원 곽정숙의원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한 곳에서 실시하는 개수와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어느 보육시설은 한 곳에서 13개의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문화센터를 방불케 하고, 또 5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영유아들도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매우 다양하여 100여종이 될 정도이다.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그리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갖고 있는 공공의 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도에 지나치다. 한글을 배우고 있는 나이에 이미 보편화된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고,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등 매우 전문화된 동시에 그 대상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로 제한되어야 하는 활동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한글, 수, 미술, 동요, 종이접기, 만들기 등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보육/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제 어린이집에서 전래놀이를 배우거나 독서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비용을 들여야 하고, ‘성품’도 상품화되어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 승마, 골프, 방송댄스 등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도 보육시설/유치원의 특별활동의 일종이 되었다.

내 용

영아

NIE,가베,과학,국악,그리기근앤근,기체조,나들이체육,논술,누크,다두뇌특급,델타샌드,도자기,동화구연,띠피아노,레고블럭,루크리드믹,만다라,맛사지,명상,몬테소리,몰펀,문학,물감놀이,뮤지컬잉글리쉬,뮤직가든,미술,발레,법회,쁘띠교구,색칠,성품손유희,수학,슐레,승마,시찌다교육,씽크펀,악기공작,언어,영아체육,영어,영어노래,영어영재,오르미,오르프음악,요리,웅변,유토점토,율동,음률,저와이즈블록,전래놀이,점핑,종이접기,줄넘기,중국어,오디,째즈,창의력,체육,농악,영어,무용,카프라,칼라텍스,케이빅스,코엔코음악,클레이,키즈요가,태권도,택견,퍼즐,퍼포먼스,풍물놀이,피아노,하바,학습지,한글,한자,한자소학,호크마 등

유아

위의 것을 포함하여 그 외; 가야금,가프라점토,경제,골프,뿌띠,그린비커,글자놀이,기체조,난타,놀이수학,누크,다도,도예,도형맞추기,독서,동시,두뇌개발프로그램,로봇,메카노,목공,밀랍공예,바느질,바둑,발도르프,발표력기르기,버그,보드게임,뿌꾸아놀이,박우트,방송댄스,브레인열린스쿨,비누방울,루크,로콘,리더십,리듬교실,리코더,만다라색칠,무용,매직사이언스,뮤지컬,민요,미술치료,바이올린,발레,밸리덴스,사물놀이,사물이름알기,사이언스,성악,성장체육,성품,세계문화놀이,수영,수채화,생테,스케이트,스포츠댄스,습식,승마,시조,식물도감,아마데우스,아이클레어,언어치료,영어연극,오르프슐레,오르프컨더,오카리나,온머리,오르뜨,요미요미,운동처방,운동치료,웨스코,유리드믹스,음율놀이,이데아,이로드,이중언어,일본어,작업치료,장고,재즈댄스,전래동요,전통놀이,전통문화,조이매스,조물락,주산셈,조형놀이,조형미술,집풀공예,철학적사고,축구,컴퓨터,케이낵스,택견,큐릭스,텃밭활동,테라코타,특공무술,퍼포먼스,푸드아트,폴리,피아제,플룻,합기도,행위미술 등

비고: 위의 것은 응답자의 응답을 정리한 것으로, 내용으로 보아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료: 백선희, 2010, “일하는 여성의 육아 실태와 대안”, [보육이 바뀌면 마을이 바뀝니다.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한국여성노동자회ㆍ국회의원 곽정숙의원실, 원자료를 분석함.

 

향후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 전에 부모들의 실제 부담과 보육시설이라는 공익적 성격의 시설에서 확산되어가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명약관화한 사실은 부적절한 잡부금과 현물에 대한 요구, 특별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부개입 없이는 부모들의 비용경감이라는 ‘체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잡부금과 현물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특별활동에 대해서 그 실태를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갈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 내 특별활동을 허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라는 근본적 논의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부모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해 반 강제적으로 시행하거나, 보육시간 내 특히 오전에 특별활동을 실시하거나, 보육교사가 다른 아이들을 방치한 채 특별활동 교사가 된다거나 하는 등의 직간접적으로 부모 부담을 유발하는 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보육시설 내 특별활동을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보육시설의 사회적 기능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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