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박기준 전 검사장 대질 거부

박기준 전 검사장 ‘대질’ 거부

특검, 편의 봐준 단서 확보… 직권남용 추궁에 혐의 부인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0.08.31 03:09

 

검찰의 향응·접대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박기준 전 검사장(52·연수원 14기)이 건설업자 정모씨의 편의를 봐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전 검사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유구무언' 전 검사장

향응·접대를 대가로 건설업자 정모씨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준 전 검사장이 30일 밤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특검은 박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접대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지난해 6월 박 전 검사장이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실태를 폭로한 정씨의 동생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무렵 박 전 검사장은 정씨와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부산 소재 ㄷ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정씨의 동생은 정씨 및 박 전 검사장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경찰 수사와 신병 처리 등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두 달 뒤인 8월 정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정씨의 동생은 부산지검장으로 부임한 박씨의 집무실을 찾아가 선처를 요구했다. 이후 박 전 검사장은 담당검사와 차장검사에게 정씨의 편의를 봐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달 법원은 정씨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특검은 이 같은 박 전 검사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검사장은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정씨로부터 검사 접대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접수하고도 사건을 각하하거나 공람종결하도록 고의로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에 공개 출석하기로 돼있던 박 전 검사장은 취재진을 피해 예정보다 3시간 일찍 나왔다. 그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정씨와의 대질조사는 물론 영상녹화조사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교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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