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헌재, 성매매알선법 ‘양벌규정’ 위헌 결정

헌재, 성매매알선법 ‘양벌규정’ 위헌 결정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을 경우 고용주를 무조건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7조 2항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가담여부나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업주를 같이 처벌토록 규정한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감독상의 과실을 묻는 것이더라도, 과실 밖에 없는 업주를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의 지휘·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만큼 이 경우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앞서 부산 숙박업소 업주 윤모씨는 종업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각 10여 차례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될 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항소심 재판 중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은 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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