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기소했다.

<수사결과 발표문>

저희 특검팀의 수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55일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사를 분야별로 맡아 도와준 특별검사보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사1팀을 맡아 전 서울고검, 서울지검 및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이춘성 특검보입니다. 수사2팀을 맡아 부산, 경남지역 검사 등에 대한 향응수수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안병희 특검보입니다. 수사기획, 공보 및 법률지원 등 업무를 맡은 이준 특검보입니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처분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개인별로 전반적인 수사 경과 및 결과를 설명한 다음,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1. 먼저, 처분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 경남지역 검사들의 향응 수수 등 사건
1. 박기준 전 검사장 : 뇌물수수 -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직권남용, 직무유기 - 각 혐의 없음.
2. 한승철 전 감찰부장 : 뇌물 수수 및 직무유기 - 각 기소
3. 황희철 법무부차관 : 직무유기 - 혐의 없음.
4. 정○○, 조○○ 현직검사장 : 뇌물수수 - 내사종결(공소시효 도과)
5. 정○○ 현직 고검검사 : 뇌물수수 - 기소
6. 김○○ 현직 부장검사 : 뇌물수수 - 기소, 성매매 - 혐의 없음.
7. 이○○ 현직 검사 : 직무유기 - 기소
뇌물수수, 성매매 - 혐의 없음.
8. 그 외 ①한승철이 주관했던 2009. 3. 17. 모임에 참석한 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 ②2009. 4. 13. 회식에 단순 참석한 공판부 평검사, ③2009. 4. 13. 회식 후 김○○부장검사가 새로 불러내서 함께 향응을 받은 정○○ 부장검사, 김○○ 부장검사, ④2009. 6. 19. 강남역 부근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던 백○○ 검사, ④공소시효가 명백하게 도과된 향응 등 수수 검사 - 각 내사종결
9. 위 수사과정에서 제보자 정씨와 수수한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산지역 전, 현직 경찰관 4명 - 관할 부산지검 검사장에게 인계
10. 위 수사과정에서 제보자 정씨 또는 정씨의 동생 정○○와 연락을 취하면서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 현직 판사 2명 - 관할 부산지검 검사장에게 인계

▲ 강남 룸살롱 향응 수수 사건
1. 전 검찰수사관 서○○, 강○○ 등 2명에 대하여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 사업가 박○○에 대하여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3. 현 검찰공무원 김○○(41세), 김○○(38세) 등 2명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강릉지청 김계장 등 사건 - 관할 춘천지검 검사장에게 인계
▲ 제주도 범방위 관련 사건, 강남 룸살롱 명함 사건 - 내사 종결

2. 특검의 수사원칙 및 공소제기 기준에 대하여

○ 이 사건은 제보자 정씨가 모 방송사에 ‘20여년 동안 수백명의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하여 그 취재내용이 방영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검사 등 공직자들이 지역유지 또는 사건관계자들로부터 불법자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일이 있는지 여부, 그들이 이를 수수하였다면 그것이 사건처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고, 향후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특검팀은 제보자 정씨로부터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검사들에게 베풀었다는 모든 금품수수, 향응, 접대(성접대 포함) 등에 관하여 진술을 들었습니다.
특검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특검수사가 시작되던 날 특검보를 정씨가 입원중인 부산의 병원에 내려보내서 2차례 면담을 했고, 그 후 3박 4일간 특검수사팀이 부산에서 정씨 진술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2010. 8. 30.부터 3박 4일 동안 서울 특검사무실로 정씨를 소환하여 필요한 대질조사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시 부산에 수사팀이 내려가서 마무리수사를 했습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자체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과거에 제보자 정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것이 검사로서의 업무처리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에 대하여는 과거의 행적까지 모두 추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보 당시 부산지검장이던 박기준과 대검 감찰부장이던 한승철의 업무처리 선상에 있던 현직검사 6명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직접 조사를 하였고, 서면조사를 했던 사람 중 3명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특검사무실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추가서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게 공소시효가 도과된 전·현직 검사와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전·현직 검사 및 2명의 전·현직 판사에 대하여는 서면조사를 하여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 4. 13. 부산지검 공판부 회식 당시 제보자 정씨가 회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장검사를 따라 단순 참석을 하고, 그 후 제보자 정씨와 재차 만난 적이 없는 현직검사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보자 정씨의 진술이나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강남룸살롱 관련사건, 강릉 김계장 사건 등에서는 통상의 수사방식대로 특검사무실 또는 강릉지청 조사실로 소환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조사를 한 대상자는 총 200명 이상에 이릅니다.
〈수사1팀 : 강남 룸살롱 사건 소환 34명, 전화 11명 등 45명, 명함사건 8명, 강릉사건 소환 50명, 전화 22명 등 72명〉
〈수사2팀 : 소환 22명(연인원 33명), 서면조사 19명(연인원 20명), 현직검사 24명, 전직검사 2명, 현직경찰관 2명, 전직경찰관 2명, 현직판사 1명, 전직 판사 1명 등 85명〉

○ 이번에 뇌물수수로 기소한 사건의 경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검찰의 일반적인 처리기준에 비하여 매우 적은데도 너무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검법을 제정한 이유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기존의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검사 등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액수 여하를 불문하고 향응을 받았는지, 그와 같이 받은 향응 때문에 사건을 왜곡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친 일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팀은 바로 이러한 점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한승철 전 감찰부장과 부산지검 감찰담당이던 이○○ 검사의 경우 자신이 거론된 진정서 등이 접수되자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건을 왜곡하여 처리한 면이 있고, 정○○ 고등검찰청 검사와 김○○ 부장검사의 경우 향응을 받고 나서 수시로 제보자 정씨와 통화를 하면서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소했고, 누가 접대하는지도 모르고 단순 참석하거나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람은 모두 불기소하였습니다.

3. 적용법률 등과 관련하여

○ 수사대상 중, 부산지역에 근무하던 검사들에 대하여 문제가 된 것은, ①제보자가 주장하는 금품 또는 향응 수수가 있었는가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 ②피조사자들이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였고, 강남 룸살롱사건의 경우 검찰수사관들이 받은 향응이 대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들이 공문서를 유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 저희 특검팀은 위 부분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관련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특히 뇌물죄,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모두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판례도 복잡해서 많은 고심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4. 다음으로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⑴ 박기준 전 검사장

○ 박기준 전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핵심인물로서 진원지(震源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기준 전 검사장에 대한 혐의의 요지는, ①20여년 전 진주지청에 근무할 당시 향응을 수수하고,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0. 2.경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 2003. 4.경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1~2회 이상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 ②2009. 6. 19. 서울 강남역 인근의 일식집에서 식사대접을 받아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 ③제보자 정씨가 자신에 대한 추가 인지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자 차장검사 김○○에게 “내사사건의 수사 템포를 늦춰줄 수 없느냐?”고 말하는 등으로 내사사건에 대한 수사속도를 늦추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④제보자 정씨로부터 친전(親展) 형식으로 우송되어 온 4통의 진정서를 받은 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여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 이 중, ①정씨로부터 20여년 또는 10~7년 전에 향응을 수수했다는 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②2009. 6. 19. 저녁식사를 함께 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접대 혹은 뇌물의 수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③직권남용의 점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되거나 왜곡되었어야 성립되는데,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④박기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서도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장으로서 진정서를 은닉하지 않고 차장검사에게 “정식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결국 감찰담당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한 이상,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절차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박기준에 대하여는 모두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⑵ 한승철 전 감찰부장

○ 한승철은 박기준 다음으로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승철에 대한 혐의사실의 요지는, ① 2009. 3. 17. 부산 금정구 부곡동 65-15 소재 ‘참치락’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합계 약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9-14 소재 ‘만원’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합계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4:00경 정씨가 교부하는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한승철은 이로써 정씨가 제공하는 합계 2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 ②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 1. 14.경 및 1. 26.경 감찰1과장 김○○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소속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에 하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입니다.

○ 그 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철은 뇌물과 향응의 대가성을 부인합니다만, 당일의 여러 정황 및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명시적인 청탁을 했다거나 개개의 직무와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에 따라 대가관계가 없다는 한승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음으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철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취지가 자신이 창원지검 차장검사 당시인 2009. 3. 17.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함께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한승철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감찰1과장 김○○에게 위 고소장을 그 고소장 자체에 향응 수수자로 적시되어 있는 부장검사 및 평검사 소속의 부산지검에 하달하여 처리토록 하고, 부산지검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승철은 10여일 후인 2010. 1. 26.경 감찰1과장 김○○로부터 최○○명의의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출되어 감찰1과에서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그 역시 자신도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감찰1과장 김○○으로 하여금 같은 부산지검에 하달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위 진정서는 부산지검 2010진정제205호로 접수되어 주임검사 가 공람종결하였고, 위 고소장은 부산지검 2010형제6785호로 접수되어 주임검사가 범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한승철은 부산지검장에게 규정에 따른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고, 감찰1과장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부산지검에 요구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한승철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범죄 및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에 관련된 사건의 조사․처리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기(放棄)함으로써 공무원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였습니다.

○ 이에, 한승철에 대하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⑶ 황희철 법무부차관

○ 정씨는 황희철이 진주지청에 근무하는 동안 정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 촌지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서울 강남 등지에서 수차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직무유기의 점입니다.
정씨는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을 언론기관 등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010. 2. 1. 팩스로 보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황희철은 2010. 4.경 “존경하는 황차관님께”라고 시작되는 단순한 사신(私信)을 받았을 뿐 진정서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진정서를 묵살하고 말 것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 먼저,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입니다.
① 팩스를 보낸 날은 2010. 2. 1.로 판단됐습니다. 황희철 차관도 이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② 팩스로 보낸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특검팀은 과연 정씨가 진정서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신을 보냈는지가 사건의 요체(要諦)라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팩스로 보낸 문서가 어떤 것인가를 확정할 수도 없었고, 가사 정씨가 진정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정서의 수신인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되어 있고, 황희철의 진술에 의하면 “정씨가 부산지검에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자기의 사건이 선처되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산지검에 내용을 알아보면 차관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무시했다.”는 것이며, 차관이 진정서를 받고도 묵살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설령 황희철 차관이 진정서를 받고도 묵살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자신의 고유하고도 구체적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⑷ 정○○, 조○○(현직 검사장)

○ 피내사자 정○○는 2002. 2.부터 2003. 3.까지 부산지검 외사부장을 역임했고, 제보자 정씨는 “정○○에게 위 기간 동안 송별회, 환영회, 부장 회식 등 형태로 향응 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는 “제보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보자 정씨가 사람을 혼동하여 잘못 제보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를 살펴보니 이 부분에 관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공소시효기간도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내사자 조○○은 20년 전에 진주지청에 근무할 때 제보자 정씨를 알게 된 문○○ 검사(현 변호사)를 통하여 정씨를 알게 된 사람인바, 제보사실의 요지는 제보자 정씨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 피내사자 조○○에게 서울 강남의 오죽헌 음식점과 룸살롱 등지에서 접대 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서면조사만 하고 내사종결처분을 했습니다.

⑸ 정○○ 고검 검사(현직)

○ 정○○에 대한 혐의의 요지는, 2009. 3. 30.경 정씨로부터 식사대접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부산고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천○○ 등 6명을 데리고 제보자 정씨의 아들이 경영하는 부산 금정구 소재 ‘참치락’식당에서 식사 등을 한 다음 식대 24만원 상당과 이어 인근의 ‘도도노래방’으로 옮겨서 향응 접대를 받은 후 그 대금 40만원 상당 등 합계금 64만원 상당을 위 정씨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정씨가 대부업자 관련 변호사법 위반죄로 수사받는 것에 대하여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향응 등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 정○○ 고검 검사는 위 접대를 받은 후 정씨 또는 선배 구○○와 여러 차례(20회 이상)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 정씨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서○○ 검사와 박○○ 검사에게 순차 전화를 하여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수사기록을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씨가 7. 27. 체포된 후 선배 구○○이 부산고검 정○○ 검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는 부탁도 하게 됩니다.

○ 이에 정○○ 고검 검사를 직무에 관하여 정용재로부터 위 6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⑹ 김○○ 부장검사(현직)

○ 김○○에 대한 혐의의 요지는, ①2009. 3.초경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이던 한승철로부터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09. 3. 17. 19:00경 부산 금정구 부곡3동에 있는 제보자 정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참치락’ 식당에서 차장검사 한승철 및 울산지검 부장검사 강○○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정씨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만원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접대부 정○○(여자)와 같은 건물 윗층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 ②그 직후인 2009. 4. 13. 공판부 검사 11명을 데리고 위 참치락 식당과 만원룸살롱에서 향응 접대를 받고, 공판부 검사들을 돌려보낸 후 당시 부산지검 형사4부장이던 정○○, 형사5부장이던 김○○을 만원룸살롱으로 오도록 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바, 그 중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하고, 성매매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2009. 3. 17. 만원룸살롱에서 한승철, 강◌◌, 정◌◌ 등과 함께 정◌◌ 등 여성접대부 4명을 동석시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고,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정○○가 손님 중 누군가와 성매매를 하였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장부에 성매매를 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속칭 ‘공차’(화대는 받고 남성측의 사정 때문에 성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는 속어)라는 것도 있어서 반드시 성행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의자와 정◌◌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것입니다.

⑺ 이○○ 검사(현직)

○ 이○○에 대한 혐의의 요지는, ①2009. 4. 13. 공판부장검사 김○○이 주재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 등 비용을 부담, 지출한 제보자 정씨를 알게 된 후 2009. 4. 18. 만원룸살롱에서 여성접대부 2명을 동석시켜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정씨가 룸살롱 영업사장 김○○에게 성매매대금 19만원을 지급하자 동석했던 여성접대부 ‘선주(가명)’와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 ②이후 2009. 5. 8.경 ‘수’카페 등지에서 34만원 상당의 술 등을 대접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③위와 같이 향응 등을 제공받은 영향으로, 부산지검 형사1부에 소속되어 감찰 및 인권전담검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0. 1. 22.경 대검찰청에서 이첩된 부산지검 2010형제6785 고소인 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고소장에 기재된 ‘2009. 4.경의 부산지검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형식상 포항교도소장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만 각하 처분을 하고 검사들에 대한 접대내역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나 처분도 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감찰담당 검사로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유기하였다는 혐의 등입니다.

○ 위 혐의 중 직무유기죄를 기소하고, 성매매와 뇌물수수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는 그 상대방으로 지목된 ‘선주’라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소재를 찾지 못하여 과연 성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뇌물수수 부분은 이○○와 정씨의 관계, 당시의 이○○의 직무, 식사 등 대금(34만원을 4인으로 나누면 9만원 미만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직무의 대가로 위와 같이 접대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워서 불기소한 것입니다.

⑻ 그 외에 공소시효가 지난 나머지 피조사자들 및 공판부장 김○○이 주관하는 2009. 4. 13.자 공판부 회식에 단순 참석했던 검사들, 강○○, 정○○, 김○○, 백○○에 대하여는 모두 불입건하거나,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⑼ 나아가, 제보자 정씨 관련계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다수의 전, 현직 경찰관들과 거래를 한 흔적으로 발견했고, 이에 대하여 수사를 벌였지만 관계자들 모두 “단순한 금전대차거래였다.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검찰청(부산지검)에 사건을 인계하였습니다.

⑽ 수사과정에서 정씨의 수첩에 나오는 전직 또는 현직 판사 2명에 대하여 정씨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역시 부산지검으로 인계하였습니다.

5. 강남 룸살롱 사건

○ 강남룸살롱 사건은 PD수첩 2편에 나오는 것으로서, 사업가 박○○가 검찰수사관 서○○, 강○○ 등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억대 이상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제보자 김○○이 위 3인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 특검수사가 시작된 후 특검팀은 박○○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서○○, 강○○가 박○○에게 공문서를 유출한 명확한 증거를 포착했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대가로 향응 등을 접대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 강○○를 구속 기소하고, 박○○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아울러, 위 수사과정에서 ①서울고검 검찰주사보 김○○가 타인의 소송기록 등을 위 서○○에게 유출한 혐의와, ②대검찰청 감찰부에 근무하던 검찰주사보 김○○(41세)가 김○○(38세)이 제출한 진정서를 사본하여 위 서○○에게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여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6. 강릉지청 김○○ 계장 사건

○ PD수첩 2편에는 강릉지청의 김○○계장이 막강한 배후로서 관내 광업소의 노조지부장 임○○를 비호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이 수수되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특검의 수사대상이었고, 특검팀은 이 부분을 수사하기 위하여 수차 강릉으로 출장하여 강릉지청 사무실을 빌려서 수사를 하였고, 도계광업소 지역에 대한 탐문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임○○에 대하여 상당한 혐의를 포착하였지만, 임○○와 연결되었다는 김○○ 계장의 비리에 관련된 확실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를 특검이 기소하는 것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의 전속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나 당사자들의 편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은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7. 강남 룸살롱 명함 사건

○ 명함 사건은 PD수첩 2편에 나오는 것으로서, 강남 모 룸살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 검사, 최○○수사관의 명함이 발견되어 혹시 향응 수수 등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한 사건입니다.

○ 그러나, 이 역시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달리 객관적으로 범죄를 추궁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습니다.

8. 제주지검 범죄예방위원의 접대 관련 사건

이 사건은 오래 전에 제주지검 범방위원으로 활동했던 제보자가 당시 제주지검 검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였으나, 제보 자체로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내사종결하였습니다.

9. 이상,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9. 28. 특별검사 민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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