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매매처벌법 양벌규정 위헌결정, 업주에 면죄부

  "성매매처벌법 양벌규정 위헌결정, 업주에 면죄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8일 논평을 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성매매를 방조·조장하는 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종업원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업주도 함께 형사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을 담고 있다.

   민변은 "업주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법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 사실상 종업원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묵인, 방조, 조장하고 있다"며 "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업주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성매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사건 역시 여관이 성매매장소로 1년간 사용돼 온 점 등에 비춰 종업원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주가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성매매알선 행위 등과 관련해 관리책임자와 감독권한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정비작업을 진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헌재는 앞서 여관 종업원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업주도 형사처벌토록 한 성매매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곧바로 업주를 같이 처벌토록 규정한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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