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성접대’ 티브로드 전 직원…“회사 지시 따른 것” 주장

청와대 성접대’ 티브로드 전 직원…“회사 지시 따른 것” 주장

회사 상대 손해배상·복직 소송
검찰, 지난해 ‘태광 로비’ 무혐의한겨레

 

원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4977.html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접대’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둔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의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및 복직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당시 성접대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소송으로 큐릭스 인수를 위한 태광그룹의 로비 행태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티브로드 전 대외협력팀장인 문아무개(38)씨는 티브로드와 오용일 당시 티브로드 대표이사 등 5명을 상대로 “4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복직을 허가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티브로드의 큐릭스 합병 승인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유흥주점에서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통위 과장 등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난 뒤 사직했다.

 

그러나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방통위 관계자에 대한 술접대와 성접대는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티브로드가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문씨의 변호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소송은 최근 진행되는 태광그룹 수사와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씨의 소송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피고 양쪽 주장에 타협의 여지가 있어 조정을 권유했다”고 밝혀, 회사 쪽이 문씨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서부지검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넉달 만인 지난해 7월, 청와대 행정관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뒤 방통위도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성접대는 사적인 관계에서 빚어진 일로 합병을 위한 로비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로비 의혹으로 연기했던 합병 승인 심사를 두달 만에 재개해 티브로드에 큐릭스 지분 70%의 인수를 승인했다.

 

한편 티브로드 쪽은 문씨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사건 당시 밝혀진 내용에서 추가로 말할 게 없다”며 “회사가 시켜서 성접대와 술접대를 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현웅 이문영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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