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 국회에 제출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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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그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변화된 여성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안)’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명) 법률명칭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목적 및 정의 규정 등을 보완하였다.

※ 여성정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여성지위위원회 신설)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여 여성 참여 확대, 성평등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 국가성평등지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여성정책책임관 확대) 중앙행정기관에만 운영되던 여성정책책임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여성정책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 여성정책책임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성의 비율이 여성지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보다 낮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가족부의 점검·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공공기관 이사 임명시 여성참여 확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이사 임명시 성별로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 상임임원 1.9%, 비상임위원 12.6%(‘09.12월 말) 

(국가성평등지수 공표·관리)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성평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자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 정책 및 법령의 성평등성을 제고하고자 성인지 분석·평가의 적용범위를 넓혀 주요 정책 및 법령의 제·개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성인지(性認知) :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함


(성차별시정소위원회 구성)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