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성매매업소 행정적 제재 필요해”

“성매매업소 행정적 제재 필요해”

2010-10-29 20:25:10

 
민주당 조배숙 의원 / “성매매 가능한 모든 사업장 행정처분 대상돼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단속망을 피한 신종 성매매업소가 성행하는 등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성매매 알선 업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

하지만 얼마 전 성매매여성이 피살되고 빚을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성들이 일본 성매매업소에 팔려가는 등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근거 법령이 없는 자유업 형태의 성매매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업소 등 성매매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장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배숙 의원 / 민주당>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성매매를 유발하는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 신종 성매매업소에서 이뤄지는 유사 성교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민경 변호사>
“신변종 자유업자 성매매 업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알선 등 행위가 가시적으로는 유사와 직접 성교행위가 아니더라도 성교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수요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지역 성매매 단속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2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효성 있는 성매매방지법 마련과 함께 성매매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땝니다.

[NATV 김태윤 기자 / mabi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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