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조배숙 민주당 의원 "신변종 성매매관한 법 제정 필요"

조배숙 민주당 의원 "신변종 성매매관한 법 제정 필요"

 

[아시아투데이=강소희 기자]

 

원문보기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11502

 

에서 행정처분사각지대인 신·변종 성매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29일 성매매방지법시행 6주년맞아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 6월 발의된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휴게텔, 키스방 등 자유업종의 영업소에서 일어나는 신·변종 성매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성매매가 자유업종 형태에서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처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민경 변호사도 “현장의 목소리에 의하면 성매매알선업소 업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원의 회수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산업형 성매매알선업소의 축소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불법 수익의 몰수 추징 등 형벌 수단 외에도 행정처분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 유발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석돈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은 “처벌대상을 ‘성매매 등 행위’, ‘성매매 영업’, ‘성매개 영업’으로 구분하여 유사 신·변종 성매매 영업에 대해 영업정지 및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제재의 정도는 성매매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커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전국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강소희 기자 shkang@asiatoday.co.kr>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