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일보] 성매매 전단지 원천 차단 방법 찾았다

성매매 전단지 원천 차단 방법 찾았다

기사입력 2010.10.24 16:16 최종수정 2010.10.24 20:32     

 

통신회사 설득 대포폰 해지·정지 받아내

광주 서부경찰서 강력 5팀 박승주 경사

 

원문보기 : http://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2010102416041465078

 

경찰관이 광주 지역 유흥가 일대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불법 성매매 전단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강력 5팀 박승주(43·왼쪽 두번째)경사.

 

18년 베테랑 형사인 박 경사가 불법 성매매 전단지 근절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난 7월 12일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하면서 부터다.

 

관련 유관기관과 경찰의 단속반이 가동된 후 광주 유흥가 등지에서 발견되는 불법 성매매 전단지는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경찰에 검거되고 적발된 대부분의 범법자들에게 벌금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경찰 등의 단속을 비웃는 듯한 '물음표', '느낌표' 등 신종 전단지가 생겨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성매매 전단지 원천봉쇄를 위해 각종 법률 서적을 구입해 연구에 몰두한 끝에 한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불법 성매매 전단지에 기재된 휴대전화 대부분이 업주 명의가 아닌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불법 대포폰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박 경사는 그동안 보았던 법전과 법률 서적, 수사 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통신회사의 약관을 찾아내 통신 3사에 공문을 발송, 성매매 전단지에 기재된 휴대전화 사용 정지요청을 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전례가 없다며 발뺌했지만 그는 관련 근거로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이의제기를 했다.

 

결국 그는 지난 9월 20일과 10월 1일 이들 통신회사로 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정지ㆍ해지의 협조를 받아 냈다.

 

실제 강력5팀은 박 경사가 제시한 수사 기법을 통해 상무지구 뿌려진 전단지를 입수해 해당 통신회사에 해지ㆍ정지를 요청한 뒤 대포폰을 사용한 중간관리자와 휴대전화를 판매한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3명을 지난 7일 검거했다.

 

박 경사는 "그동안 성매매 업주, 전단지 배포자 등을 일일이 검거하는 데 너무 많은 경찰력이 낭비돼 왔다"면서 "이 같은 수사 기법을 이용한다면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대부업 등 금융범죄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국진 기자 kh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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