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키스방·유흥알바 사이트 무더기 적발..“중학생 회원가입도”

키스방·유흥알바 사이트 무더기 적발..“중학생 회원가입도”

| 기사입력 2010-10-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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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7&iid=283767&oid=014&aid=0002350603&ptype=011

 

인터넷을 통해 속칭 키스방이나 유흥업소 홍보 및 취업사이트를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청소년 유해표시나 성인인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K사이트 업주 장모씨(52) 등 20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키스방 등 유흥업소 홍보나 유흥업소 취업알선을 위해 제작됐으며 여성의 과도한 신체노출과 선정적인 이미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했으나 청소년유해 표시 및 성인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사이트는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이트는 실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비롯해 청소년 26명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사이트는 여성의 과도한 신체노출과 선정적인 성행위 장면 등을 게시, 자칫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키스방 및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광고 중인 포털사이트 등에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협력,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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