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코리아] 정부, 성매매알선업소 행정제재 강화 등 중점 논의

 

정부, 성매매알선업소 행정제재 강화 등 중점 논의

공감코리아 | 입력 2010.11.24 17:40

 

여성가족부는 11월 24일 오후 2시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 주재로「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제22차)」를 개최하여, '성매매 알선업소 행정제재 강화'와 '인터넷상 청소년 성매매 유해환경 개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여 과제별 2010년 추진실적도 점검하였다.

 

우선, 성매매 알선업소들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 외에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성매매 알선업소들은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성매매 근절에 행정 처분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이버상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대화방(채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긴요하다고 보고 성매매 유인정보 관련 DB 등을 각 포털사에 보급하여 실시간 채팅차단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포털사의 이용자 약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시 채팅을 차단하고 경찰 신고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 청소년 성매매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짐(경찰청 집중단속결과 통계, 2010)

 

이와 함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에대해서는 프로그램 내용 등이 성구매자의 재범방지에 미흡하다고 보고 존스쿨 표준 프로그램을 '11년 상반기 중 개발하고 이를 집행할 강사도 양성하여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성매매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전단지에 표기된 대포폰의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규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교식 차관은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성매매에 적극 대처해 왔으나 법 규정이나 단속을 피해 새로운 형태로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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