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청소년 성매매 대화땐 인터넷 채팅 자동차단

 

청소년 성매매 대화땐 인터넷 채팅 자동차단

국민일보 | 입력 2010.11.24 18:34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면 채팅이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개최된 '제2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성매매 유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포털에 보급해 특정 단어가 대화에 등장하면 채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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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각 포털의 이용자 약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때 채팅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매개로 이뤄진다. 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소들이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고, 알선업소들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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