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연] 국회 내 군 가산점제 도입 논의에 대한 의견서 전달

 

제대군인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방안을 국회 내 군 가산점제 도입 논의에 대한 의견서 전달 여성연합 활동가 백수민 civa100@hanmail.net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오늘(11/17, 수) 오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대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군 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오늘 전달된 의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국회는 제대군인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보다   제대군인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1.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을 투여해서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김금래 의원(한)이 발의한 제대군인 일시지원금 제도, 최영희 의원(민)이 발의한 제대군인 학자금융자 무이자 지원과 군복무기간 전부를 국민연금수급권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미 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국가는 제대군인 지원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군가산점 부활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은 사회분열을 야기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2. 이미 위헌성이 입증된 군가산점 부활안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제대군인가산점 제도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골자는 제대군인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간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비록 가점 비율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군가산점 부활안이 합헌이 될 수 없다. 과목당 2.5%의 가산점은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위반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보장을 침해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군가산점 부활을 부결시켜 위원회의 자존심과 위상을 지켜야 할 것이다.   3. 제대군인을 보상하기 위해 여성·장애인·군미필자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군가산점 부활은 고용과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장애인․군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킨다. 2009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2% (OECD 평균 : 61.5%),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약 70%,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6.2% 수준이다.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통계가 필요 없는 고단한 현실이다. 그나마 공무원 시험은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데 가산점을 도입하게 되면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더욱 나빠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소수(제대군인의 2~5% 정도)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대다수 병역의무를 마친 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수단이 되지 못한다. 국가가 상징성을 이유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2010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군인권센터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2010.11.17 ⓒ 한국여성단체연합 첨부파일 국회내군가산점제도입논의에대한의견서.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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