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법 “촛불집회 참가 시민단체 보조금 중단 위법”

대법 “촛불집회 참가 시민단체 보조금 중단 위법”

여성노동자회 승소 확정…“행안부 상대 손배소 논의중”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킨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안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결정을 취소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여성노동자회에 의견 제출의 기회가 없었고, 여성노동자회가 불법·폭력 집회를 개최·주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회는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되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지·선전했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여성노동자회는 행안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는 지원 보조금을 받아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 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행안부가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지난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여성노동자회 쪽은 “행안부의 갑작스런 취소 결정으로, 예정돼 있던 사업은 다른 사업 비용에서 일부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소해 진행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행안부 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승소한 뒤 여성가족부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고, 경기여성연대가 역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원고 승소 뒤 다음달 15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행안부 등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라고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2009년 이들 단체에 지원을 취소했고 이 지침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이 지침이 “시민사회단체에 ‘색깔’을 덧씌워 활동과 사업을 옥죄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지침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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