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매매 공무원 혼쭐난다…징계 강화 추진

성매매 공무원 혼쭐난다…징계 강화 추진

 

행안부, 음주운전 공무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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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101222053505980&p=yonhap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성매매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지만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했다.

이 때문에 성매매한 공무원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수준도 이에 맞춰 올라갈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기준을 통해 성매매하다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서 확산돼 성매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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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무원 ‘큰코 다칩니다’
행안부, 내년 하반기 관련징계 크게 강화
 
●현재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01223011006&keyword 출처 : 서울신문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관련 처벌 기준이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했다. 이 때문에 성매매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66명의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2005년 98명,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2008년 229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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