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청양 성매매 업소 건물 소유 충남도의원 책임져야

청양 성매매 업소 건물 소유 충남도의원 책임져야

김 모 의원 대한 수사 촉구…재발 방지책 마련

 

원문출처 :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31646

newsdaybox_top.gif 2010년 12월 16일 (목) 19:40:55 허송빈 기자 btn_sendmail.gif gnie@paran.com newsdaybox_dn.gif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충남 청양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가 충남도의원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센터는 16일 '성매매 업소 건물주인 충남도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인권센터는 충남도의회 김 모 의원이 소유한 충남 청양에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에서는 가요주점과 모텔이 들어서 있고, 다른 한 동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모 의원이 성매매 업소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청양 성매매 사건은 법을 준수해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과 공직자, 지역주민들이 묵인과 동조로 성매매 범죄를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수사로 서로 간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직 김 모 의원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은 결국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득을 위득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이용된 건물의 건물주에 대한 수사를 추진할 것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성인권센터는 아울러 2004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 제공과 광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해 2월 검찰이 서울 장안동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준 공동 건물주 두 명에게 건물과 보증금 20억원에 대해 추징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불법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다"라며 기각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헌명)은 "두 명의 건물주가 4년간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은 임대로 4억 7600만원은 직접적 범죄 수익이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판결, 건물과 보증금을 제외한 임대 수익은 환수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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